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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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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9 . 08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되어 공포(8. 14)됨에 따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을 제정 □ 제정안의 주요내용 o 채권금융기관의 범위를 법에서 규정된 은행, 보험 등 이외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리금융기관 등을 포함시킴. o 조정위원회는 제1금융권(2인), 제2금융권(2인), 재계(1인), 변협 및 공인회계사회에서 각각 1인씩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고 - 신용공여액 유무와 관련된 이견 등 조정대상 사안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함. o 부실징후기업의 자금관리를 위해 채권단이 파견할 자금관리인은 여신관리업무 및 구조조정업무 등에 경력이 있는 자가 담당하도록 함. o 증선위는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및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은행·보험 등의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토록 하고 통보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은 이를 여신심사에 반영토록 함. □ 동 시행령은 차관회의(9. 6) 및 국무회의(9. 11) 심의 절차를 거쳐 법 시행시기인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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