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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흥업소 특별소비세 한시적 면제 배경 및 향후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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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9 . 06 |
Ⅰ. 배 경 1. 실상분석 o 1982년부터 과소비 풍조를 배격하고 생산분야의 인력이 소비조장업소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도입 - 고세율로 중과세할 경우 유흥업소 수가 감소하는 순기능을 기대하였으나 - 오히려 향락업소가 증가하고 탈법행위가 상존하는 등 역기능만 존재 ┌〈1982년도〉┐ ┌〈2000년도〉┐ ┌─〈증가율〉─┐ 업체수 │ 2,389명 │ │ 5,506명 │ │ 230.5% │ 세 액 │ 125억원 │→│ 1,500억원 │ │ 1,200.0% │ 1인당 세액 │ 523백만원 │ │ 2,724백만원│ │ 520.8% │ └──────┘ └──────┘ └───────┘ o 특별소비세 시행 이후 2차례의 세율인상 조치와 엄정한 조사로 유흥업소 감소와 과세정상화를 기대하였으나 -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문제점 해결 및 세수증대의 실질적 기대효과는 거의 없었음. ┌〈1986년도〉┐ ┌〈2000년도〉┐ ┌─〈증가율〉─┐ 조사업체수 │ 100명 │ │ 138명 │ │ 138.0% │ 적출 금액 │ 80억원 │→│ 182억원 │ │ 227.5% │ 1인당 적출액│ 80백만원 │ │ 132백만원 │ │ 165.0% │ └──────┘ └──────┘ └───────┘ ┌──────────────────────────────┐ │ 현행 과세제도하에서는 수입금액 양성화가 요원 │ │ → 한시적 과세면제로 과표양성화 유도 필요 │ │ ※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을 경우 현실기반을 공고히 한 후 │ │ 이상실현에 접근 │ │ ※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임. │ └──────────────────────────────┘ 2. 제도개선의 필요성 o 세정여건의 성숙 - 2000. 1월부터 시행된 신용카드복권제, 2001. 9. 1 시행되는 위장가맹점 고발보상금 지급제도 등으로 유흥업소의 매출 대부분이 양성화되고 〈신용카드 사용증가 현황〉 (단위 : 억원, %) ┌────────────┬─────┬─────┬─────┐ │ 구 분 │ 1999 │ 2000 │ 2001 │ ├──────┬─────┼─────┼─────┼─────┤ │ 거래금액 │ 연 간 │ 424,681 │ 769,637 │ - │ │ ├─────┼─────┼─────┼─────┤ │ │ 상반기 │ 172,985 │ 336,958 │ 527,789 │ ├──────┼─────┼─────┼─────┼─────┤ │ 비 율 │ 연 간 │ 100 │ 181.2 │ - │ │ ├─────┼─────┼─────┼─────┤ │ │ 상반기 │ 100 │ 195 │ 305.5 │ └──────┴─────┴─────┴─────┴─────┘ ※ 현금서비스 제외 - 2001. 7. 1부터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으로 정상적인 주류매입액을 포착할 수 있는 과세자료 양성화 인프라 구축으로 조세질서 문란을 일으키는 불법적인 원인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케 됨으로써 〈주류구매전용카드 증가 현황〉 (단위 : 억원, %) ┌──────┬─────┬─────┬─────┬─────┐ │ 구 분 │ 기준액 │ 2001.7.2 │ 2001.7.16│ 2001.8.25│ ├──────┼─────┼─────┼─────┼─────┤ │ 거래금액 │ 180 │ 24 │ 158 │ 167 │ ├──────┼─────┼─────┼─────┼─────┤ │ 비 율 │ 100 │ 13.5 │ 87.5 │ 92.8 │ └──────┴─────┴─────┴─────┴─────┘ ※ 2001. 7. 1 시행, 기준액 : 2000년 1일 평균 거래금액 o 정상적인 영업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등 세정여건이 성숙되어 감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시점에 와 있음. Ⅱ. 현황·문제점 1. 업종의 현실을 무시한 중과세 ……… 수입배분의 특성 무시 o 높은 세금을 부과(간접세만 38.6%)하여 음성화를 부추기는 결과 → 수입금액 중 마담이 30∼40%, 업주가 60∼70%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나 업주만 전체의 세금을 부담 2. 과세 인프라구축 미비 ……… 근거 과세자료 확보 부재 o 신용사회가 정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금·외상거래가 보편화되어 과세관리의 한계점 도달 → 매입·매출거래자료의 인프라구축이 안됨. 3. 현장정보 수집의 제약 ………………… 세원관리의 한계 o 현금수입업종이며 야간에 영업하는 특수성으로 실액과세의 한계 → 입회조사 등 지속적으로 집중관리하여야만 과표 포착 가능 4. 유사업종간 과세의 불균형 …………… 공평과세 저해요인 o 현실적으로 유흥업소 판정기준이 모호하여 민원발생 소지 등 음성화 유인세제로 작용 → 단란주점, 까페 등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접객부의 일시고용, 유흥시설 임의설치시 과세할 수 있는 여지 5. 불법화하지 않으면 운영 불가 ……… 지하자금의 조달처 o 지하조직이 업계에 공생하면서 신분 비노출로 업계 보호 → 업체 배후에 조직폭력배 연계로 세무조사시 신분위험 상존 Ⅲ. 제도의 개선책 ………〈한시적 면세 조치〉 ┌───────〈 기본방향 〉─────────────────┐ │ o 낮은 세율 적용으로 납세자와 공감대 형성 │ │ → 음성적 지출·비용 세금으로 흡수 │ │ →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 │ └───────────────────────────────┘ 1. 관리대책 o 특소세 과세유예하되 세수를 줄이지 않는 방안 모색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과표현실화 등 성실신고 유도 o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실액과세 실현 -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o 넓은 세원·낮은 세율로 공평과세 정착 - 저율과세로 업종간 과표현실화 영역 확대 2. 개선전·후 세부담 분석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현 행 │ 변 경 │ 차 이 │ ├───────┼───────┼───────┼───────┤ │ 실매출액 │ 1,000 │ 1,000 │ - │ ├───────┼───────┼───────┼───────┤ │ 신 고 │ 400 │ 700 │ 300 │ ├───────┼───────┼───────┼───────┤ │ 특소세등 │ 83 │ - │ △83 │ ├───────┼───────┼───────┼───────┤ │ 부 가 세 │ 25 │ 44 │ 19 │ ├───────┼───────┼───────┼───────┤ │ 소 득 세 │ 63 │ 154 │ 91 │ ├───────┼───────┼───────┼───────┤ │ 계 │ 171 │ 198 │ 27 │ └───────┴───────┴───────┴───────┘ 〈산출근거〉 o 업종은 룸싸롱으로 부가가치율 62.33% 적용 o 소득세는 표준소득률(추계) 59.8%로 계산 - 특소세 등은 수입금액 불산입 대상임. Ⅳ. 향후 관리방안 ┌───────〈 기본방향 〉──────────────────┐ │ ┌─────────┐│ │ o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 ┌──┤ 실액과세 실현 ││ │ │ │ └─────────┘│ │ o 저율과세로 과세기반 확대 │─→│ ↓ │ │ │ │ ┌─────────┐│ │ o 지속적인 사후관리 ─┘ └──┤ 공평과세 정착 ││ │ └─────────┘│ └────────────────────────────────┘ 1. 과세자료 인프라(Infra) 구축 o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로 매출자료의 투명성 확보 -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 - 과세자료 자동노출 체제를 구축하여 동태적·미시적 접근방법으로 국세행정 운용 o 신용카드 불법사용자에 대한 엄중 조처 - 신용카드 변칙거래(일명 카드깡)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 - 신용카드 변칙거래업소는 예외없이 고발조치 등 엄정 규제 o 세금계산서 등 변칙처리업소 고발보상금제 실시 -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행자, 위장 카드가맹점 제보자에게 보상금 지급 - 불법사용 규모에 따라 보상금 현실화 2. 주류구매전용카드 실적 활용 o 주류 무자료·덤핑행위 근절로 거래 투명성 확보 - 주류구매실적에 의한 실매출액 추정 등 거시적 접근방법으로 세원관리 - 주류구입액 점유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신고성실도 진단자료로 활용 3. 저율과세로 과세기반 확대 o 유흥업소를 포함한 모든 현금수입업종을 부가가치세 단일과세로 동등하게 세무관리 - 유흥업소, 단란주점, 까페 등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현실화 영역 확대 o 유흥업소간에 성실신고 경쟁체계 유도 - 동일업종간 신고성실도 분석자료 공개 등 자율신고 자료로 활용 4. 지속적인 사후관리 o 동종업소 표본조사 실시 - 지역별, 규모별, 시설별로 기본사항을 활용하여 신고성실도 분석지침 마련 o 개별 신고성실도의 전산분석 누적관리 - 종전보다 과소신고하는 불성실신고자는 전산정보에 의해 누적관리 o 상습적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기획조사 - 신용카드결재, 주류구매전용카드, 봉사료 등을 비정상적으로 은폐·탈루하는 자는 특별조사 실시 Ⅴ. 기대효과 ┌───────〈 기대효과 방향 〉─────────────────┐ │ o 과세표준 양성화 우선적 실현 │ │ - 과세표준 양성화 정도에 따라 그 추이를 보아가며 점차 세율조정 │ └──────────────────────────────────┘ 1. 탈세행위의 근절 o 전산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주류의 전·후방 거래자료 확보 - 불법적인 주류거래로 인한 탈세행위 원천봉쇄 2. 세부담 형평성문제 해결 o 단란주점과 유흥주점과의 공정한 경쟁체계 유도로 단란주점문제 자연해결 3. 신용사회 기반 구축 o 소모적인 사회, 경제적 낭비요인 해소 - 변칙적 카드깡의 근원지인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근절 가능 4. 국세행정력의 효율화 o 유흥업소 세원관리에 과도하게 투입되던 종사인력을 감축하여 시급한 현안과제에 활용 5. 세수의 증대효과 o 면제되는 특별소비세 1,500억보다 2004년부터는 2배 이상 세수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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