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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흥업소 특별소비세 한시적 면제 배경 및 향후대책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9 . 06


Ⅰ. 배 경

1. 실상분석
o 1982년부터 과소비 풍조를 배격하고 생산분야의 인력이 소비조장업소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도입
- 고세율로 중과세할 경우 유흥업소 수가 감소하는 순기능을 기대하였으나
- 오히려 향락업소가 증가하고 탈법행위가 상존하는 등 역기능만 존재

                    ┌〈1982년도〉┐  ┌〈2000년도〉┐ ┌─〈증가율〉─┐
           업체수   │   2,389명  │  │   5,506명  │ │    230.5%   │
           세  액   │   125억원  │→│  1,500억원 │ │   1,200.0%  │
         1인당 세액 │  523백만원 │  │ 2,724백만원│ │    520.8%   │
                    └──────┘  └──────┘ └───────┘
o 특별소비세 시행 이후 2차례의 세율인상 조치와 엄정한 조사로 유흥업소 감소와 과세정상화를 기대하였으나
-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문제점 해결 및 세수증대의 실질적 기대효과는 거의 없었음.

                     ┌〈1986년도〉┐  ┌〈2000년도〉┐ ┌─〈증가율〉─┐
         조사업체수  │    100명   │  │    138명   │ │    138.0%   │
         적출 금액   │   80억원   │→│   182억원  │ │    227.5%   │
         1인당 적출액│  80백만원  │  │  132백만원 │ │    165.0%   │
                     └──────┘  └──────┘ └───────┘
         ┌──────────────────────────────┐
         │  현행 과세제도하에서는 수입금액 양성화가 요원              │
         │   → 한시적 과세면제로 과표양성화 유도 필요                │
         │ ※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을 경우 현실기반을 공고히 한 후  │
         │    이상실현에 접근                                         │
         │ ※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임.                      │
         └──────────────────────────────┘

2. 제도개선의 필요성
o 세정여건의 성숙
- 2000. 1월부터 시행된 신용카드복권제, 2001. 9. 1 시행되는 위장가맹점 고발보상금 지급제도 등으로 유흥업소의 매출 대부분이 양성화되고

         〈신용카드 사용증가 현황〉
                                                      (단위 : 억원, %)
         ┌────────────┬─────┬─────┬─────┐
         │        구     분       │   1999   │   2000   │   2001   │
         ├──────┬─────┼─────┼─────┼─────┤
         │  거래금액  │  연  간  │  424,681 │  769,637 │     -    │
         │            ├─────┼─────┼─────┼─────┤
         │            │  상반기  │  172,985 │  336,958 │  527,789 │
         ├──────┼─────┼─────┼─────┼─────┤
         │  비    율  │  연  간  │    100   │   181.2  │     -    │
         │            ├─────┼─────┼─────┼─────┤
         │            │  상반기  │    100   │    195   │   305.5  │
         └──────┴─────┴─────┴─────┴─────┘
           ※ 현금서비스 제외
- 2001. 7. 1부터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으로 정상적인 주류매입액을 포착할 수 있는 과세자료 양성화 인프라 구축으로 조세질서 문란을 일으키는 불법적인 원인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케 됨으로써

         〈주류구매전용카드 증가 현황〉
                                                      (단위 : 억원, %)
         ┌──────┬─────┬─────┬─────┬─────┐
         │  구    분  │  기준액  │ 2001.7.2 │ 2001.7.16│ 2001.8.25│
         ├──────┼─────┼─────┼─────┼─────┤
         │  거래금액  │    180   │     24   │    158   │    167   │
         ├──────┼─────┼─────┼─────┼─────┤
         │  비    율  │    100   │   13.5   │   87.5   │   92.8   │
         └──────┴─────┴─────┴─────┴─────┘
           ※ 2001. 7. 1 시행, 기준액 : 2000년 1일 평균 거래금액
o 정상적인 영업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등 세정여건이 성숙되어 감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시점에 와 있음.

Ⅱ. 현황·문제점

1. 업종의 현실을 무시한 중과세 ……… 수입배분의 특성 무시
o 높은 세금을 부과(간접세만 38.6%)하여 음성화를 부추기는 결과
→ 수입금액 중 마담이 30∼40%, 업주가 60∼70%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나 업주만 전체의 세금을 부담

2. 과세 인프라구축 미비 ……… 근거 과세자료 확보 부재
o 신용사회가 정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금·외상거래가 보편화되어 과세관리의 한계점 도달
→ 매입·매출거래자료의 인프라구축이 안됨.

3. 현장정보 수집의 제약 ………………… 세원관리의 한계
o 현금수입업종이며 야간에 영업하는 특수성으로 실액과세의 한계
→ 입회조사 등 지속적으로 집중관리하여야만 과표 포착 가능

4. 유사업종간 과세의 불균형 …………… 공평과세 저해요인
o 현실적으로 유흥업소 판정기준이 모호하여 민원발생 소지 등 음성화 유인세제로 작용
→ 단란주점, 까페 등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접객부의 일시고용, 유흥시설 임의설치시 과세할 수 있는 여지

5. 불법화하지 않으면 운영 불가 ……… 지하자금의 조달처
o 지하조직이 업계에 공생하면서 신분 비노출로 업계 보호
→ 업체 배후에 조직폭력배 연계로 세무조사시 신분위험 상존

Ⅲ. 제도의 개선책 ………〈한시적 면세 조치〉

     ┌───────〈 기본방향 〉─────────────────┐
     │ o 낮은 세율 적용으로 납세자와 공감대 형성                   │
     │    → 음성적 지출·비용 세금으로 흡수                        │
     │    →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                              │
     └───────────────────────────────┘
1. 관리대책
o 특소세 과세유예하되 세수를 줄이지 않는 방안 모색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과표현실화 등 성실신고 유도
o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실액과세 실현
-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o 넓은 세원·낮은 세율로 공평과세 정착
- 저율과세로 업종간 과표현실화 영역 확대

2. 개선전·후 세부담 분석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현    행   │   변    경   │   차    이   │
     ├───────┼───────┼───────┼───────┤
     │   실매출액   │     1,000    │     1,000    │       -      │
     ├───────┼───────┼───────┼───────┤
     │   신    고   │       400    │       700    │      300     │
     ├───────┼───────┼───────┼───────┤
     │   특소세등   │        83    │       -      │     △83     │
     ├───────┼───────┼───────┼───────┤
     │   부 가 세   │        25    │        44    │       19     │
     ├───────┼───────┼───────┼───────┤
     │   소 득 세   │        63    │       154    │       91     │
     ├───────┼───────┼───────┼───────┤
     │      계      │       171    │       198    │       27     │
     └───────┴───────┴───────┴───────┘
〈산출근거〉
o 업종은 룸싸롱으로 부가가치율 62.33% 적용
o 소득세는 표준소득률(추계) 59.8%로 계산
- 특소세 등은 수입금액 불산입 대상임.

Ⅳ. 향후 관리방안

     ┌───────〈 기본방향 〉──────────────────┐
     │                                          ┌─────────┐│
     │ o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    ┌──┤   실액과세 실현  ││
     │                              │    │    └─────────┘│
     │ o 저율과세로 과세기반 확대  │─→│              ↓          │
     │                              │    │    ┌─────────┐│
     │ o 지속적인 사후관리       ─┘    └──┤   공평과세 정착  ││
     │                                          └─────────┘│
     └────────────────────────────────┘
1. 과세자료 인프라(Infra) 구축
o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로 매출자료의 투명성 확보
-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
- 과세자료 자동노출 체제를 구축하여 동태적·미시적 접근방법으로 국세행정 운용
o 신용카드 불법사용자에 대한 엄중 조처
- 신용카드 변칙거래(일명 카드깡)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
- 신용카드 변칙거래업소는 예외없이 고발조치 등 엄정 규제
o 세금계산서 등 변칙처리업소 고발보상금제 실시
-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행자, 위장 카드가맹점 제보자에게 보상금 지급
- 불법사용 규모에 따라 보상금 현실화

2. 주류구매전용카드 실적 활용
o 주류 무자료·덤핑행위 근절로 거래 투명성 확보
- 주류구매실적에 의한 실매출액 추정 등 거시적 접근방법으로 세원관리
- 주류구입액 점유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신고성실도 진단자료로 활용

3. 저율과세로 과세기반 확대
o 유흥업소를 포함한 모든 현금수입업종을 부가가치세 단일과세로 동등하게 세무관리
- 유흥업소, 단란주점, 까페 등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현실화 영역 확대
o 유흥업소간에 성실신고 경쟁체계 유도
- 동일업종간 신고성실도 분석자료 공개 등 자율신고 자료로 활용

4. 지속적인 사후관리
o 동종업소 표본조사 실시
- 지역별, 규모별, 시설별로 기본사항을 활용하여 신고성실도 분석지침 마련
o 개별 신고성실도의 전산분석 누적관리
- 종전보다 과소신고하는 불성실신고자는 전산정보에 의해 누적관리
o 상습적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기획조사
- 신용카드결재, 주류구매전용카드, 봉사료 등을 비정상적으로 은폐·탈루하는 자는 특별조사 실시

Ⅴ. 기대효과

     ┌───────〈 기대효과  방향 〉─────────────────┐
     │ o 과세표준 양성화 우선적 실현                                     │
     │  - 과세표준 양성화 정도에 따라 그 추이를 보아가며 점차 세율조정    │
     └──────────────────────────────────┘
1. 탈세행위의 근절
o 전산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주류의 전·후방 거래자료 확보
- 불법적인 주류거래로 인한 탈세행위 원천봉쇄

2. 세부담 형평성문제 해결
o 단란주점과 유흥주점과의 공정한 경쟁체계 유도로 단란주점문제 자연해결

3. 신용사회 기반 구축
o 소모적인 사회, 경제적 낭비요인 해소
- 변칙적 카드깡의 근원지인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근절 가능

4. 국세행정력의 효율화
o 유흥업소 세원관리에 과도하게 투입되던 종사인력을 감축하여 시급한 현안과제에 활용

5. 세수의 증대효과
o 면제되는 특별소비세 1,500억보다 2004년부터는 2배 이상 세수증가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