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 제정 및 후속조치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9 . 06
첨부파일

  □ 국회는 9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범죄자금의 세탁 및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감시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안」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음.
     o 이 날 국회에서 통과된 2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면 금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공포후 2월부터 시행)
  □ 이번에 제정된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o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해
        ▶ 재정경제부에 수사권이 없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으
           로부터 보고받은 자금세탁 혐의거래를 분석한 후 이를 법집행기관에 중개
           하고, 보고받은 사항 중 자금세탁과 관련이 없는 선량한 고객정보는 제공
           하지 않도록 함(제3조).
        ▶ 혐의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① 특정범죄와 관련
           된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경우나 ②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FIU에 보고토록 하고(제4조),
           - FIU는 금융기관 등의 보고내용을 분석하여 법집행기관의 수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검찰총장·경찰총장·국세청장·관세청장·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게 됨(제7조).
        ▶ 금융기관별로 내부보고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
           탁행위를 예방(제5조)
        ▶ 금융거래 비밀원칙과 조화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
           도로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엄중처벌
           토록 하는 한편,
           - FIU에 심사분석책임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를 엄격히 하였음(제7조, 제9조, 제13조).
     o 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해
        ▶ 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을 은닉(자금세
           탁행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제
           3조).
           - 자금세탁행위로 처벌되는 특정범죄에는 조직범죄, 뇌물범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 36종 범죄가 해당됨(별표).
             * 현재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에 따라 3종의 마약범죄 자금세탁행위는
                처벌됨.
        ▶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제거함
           (제8조 내지 제10조).
  □ 정부는 이번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o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악용한 불법자금의 유출입에도 효
        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o 향후 정부는 불법자금세탁에 대한 효과적인 감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
        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
  붙임 : 1.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2개 법률 주요내용
         2. 법 제정의 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