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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의 시행시기 조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9 . 05


◇ 주요내용 ◇
□ 정부는 9. 3(월) 10:30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2001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음.
〈수정사항〉
□ 설비투자 및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시행시기를 당초 정부안에서는 내년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o 설비투자 등의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세제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세발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시행시기를 금년 9. 3(세제개편안 발표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 9. 3(월)부터 적용되는 세제지원 내용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10%)의 적용대상업종 확대 : 현행 22개 업종
→30개 업종(과학·기술서비스업 등 8개 업종 추가)
-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 현행 5%→10%
- 정보보호시스템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투자대상에 추가
- 자동화·정보화시설 투자세액공제(5%)의 투자대상에 컴퓨터를 추가하고 적용대상기업을 확대 : 현행 중소제조업→모든 중소기업
- R&D 설비투자, ERP, 전자상거래 및 정보보호시스템 설비투자는 수도권내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