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호적 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35종을 대상으로 전국 시·도, 시· 군·구, 읍·면·동사무소에 전화신청제 실시 □ 행정자치부에서는 9월 1일부터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지금까지 민원인이 민원서 류를 발급받으려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던 것을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