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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통단지 등에 대한 농지조성비 감면
기관명 농림부 작성일자 2001 . 09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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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4(화),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농지법시행령 중 개정령안에서는,
     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유통단지 등에 대해 정부의
       『유통단지종합건설계획』(1999∼2011)의 계획기간을 감안하여 2011년 12월 31
        일까지 농지조성비를  감면토록 하였고,
     ② 또한, 인공위성 발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건설할 계
        획인 우주센터에 대해서도 2005년 12월 31까지 농지조성비가 감면된다.
     ③ 아울러, 종전에는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지체없이 농지조성비를 환급하도록 하여 농지가 훼손된 경우에도 농지의 원상
        회복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농지조성비를 환급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는 농지조성비를 환급할 때에는 미리 농지로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 이번 농지법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유통단지 등 건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