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 ||
---|---|---|---|
기관명 | 중소기업청 | 작성일자 | 2001 . 09 . 05 |
□ 중소기업청은 유한회사인 벤처기업 설립의 활성화 등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9. 1 입법예고 하였음. o 최동규 중소기업청장은 1997년 제정이후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해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또다시 개정하는 것은 o 주식회사로 획일화된 기업형태의 다양성을 유도하고, 기업간의 전략적제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등 벤처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개정안 주요내용은 o 첫째, 벤처기업의 기술·기능혁신을 도모하고 인적공동체 인식에 기반을 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한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 유한회사가 중소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임을 감안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사원수를 중소기업종업원 기준수(300인)로 조정하여 출자자수를 확대함.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별도 결의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발전에 기여한 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 창업투자회사등 벤처캐피탈의 유한회사 출자를 투자실적으로 인정하여 회사형태에 따른 차별을 없앰. o 둘째, 아이디어 및 기술을 핵심역량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은 성장기업의 경영자원을 활용할 필요성이 크나, M&A등 기존의 제휴방식이 활성화되지 않음을 감안, 벤처기업간 전략적제휴(Strategic Alliance) 활성화를 위해 기업간 주식교환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며 o 셋째, 대기업에 비해 채권자 및 주주수가 많지 않은 벤처기업의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율적 합병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하며 o 넷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금번 개정안은 o 유한회사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업간 상승효과를 위한 전략적제휴를 위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등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벤처기업 설립 및 경영에 필요한 새로운 수단(Tool)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o 법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함. 1. 유한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특례제도 도입 □ 현 황 o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우는 유한회사가 적합한 회사형태이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기업공개를 전제로 한 주식회사 형태 -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벤처기업중 99.5%가 주식회사 o 회사설립시 회사형태에 대한 인식없이 법무사 등의 표준정관에 의해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것이 관행화 - 특정인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법정 임원수를 채우기 위해 가족·친지의 명의를 빌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공모는 극히 적어 주식회사제도와 괴리) 〈유한회사·주식회사 비교〉 ┌────┬───────────────┬────────────────┐ │ 구분 │ 유한회사 │ 주식회사 │ ├────┼───────────────┼────────────────┤ │기업특성│중소기업에 적합 │대기업에 적합 │ ├────┼───────────────┼────────────────┤ │외부통제│지분양도제한으로 도덕적해이 발│자본조달 및 사채발행 등으로 도덕│ │ │생가능성 적음(외부통제 불필요)│적해이 발생가능성(외부통제 필요)│ ├────┼───────────────┼────────────────┤ │내부통제│사원간 자기통제로 통제비용적음│이사회, 감사 등 경영투명성을 위 │ │ │ │한 통제비용 소요 │ ├────┼───────────────┼────────────────┤ │경영구조│소유·경영 일치로 “Agency │소유·경영 분리로 “Agency │ │ │Cost” 발생 적음 │Cost” 발생 │ ├────┼───────────────┼────────────────┤ │핵심인력│특별한 인센티브가 불필요하고 │스톡옵션제공 등 핵심인력 유출을 │ │ │유출 가능성 적음 │막기 위한 비용 소요 │ └────┴───────────────┴────────────────┘ □ 문제점 o 중소 벤처기업의 유한회사제도 장점 미활용으로 설립 및 경영에 불필요한 Cost 지불 ※ 유한회사 장점 - 인적결합으로 기술·기능축적에 유리 - 설립절차 간단, 소자본설립 가능, 소수인 창업 - 임원임기가 없어 재등기 비용 등 비용절감 - 증권발행, 법정준비금, 결산공고 등 불필요 o 주식회사제도 만연은 기업분위기 왜곡 및 도덕적해이의 한 원인으로 작용 - 자기통제기능 미비로 주가조작에 의한 한탕주의 - 벤처기업보다 벤처캐피탈이 시장을 지배(상품시장의 금융시장 예속화) o 기술·기능인의 피용자인식은 기업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 - 우리 기업의 핵심역량은 대부분 핵심인력의 스킬 및 노하우에 의존하나 기술·기능인의 주인의식은 크게 낮음 - 이들의 이직방지를 위한 스톡옵션, 보너스 등은 또다른 기업 Cost화 o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기능혁신을 도모하고 인적공동체 인식에 기반을 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한회사제도 활성화의 적극 검토가 필요한 상황 □ 개정안 o 벤처기업법을 개정,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제도 도입 - 현재 자본금규모에 대한 특례, 외국인의 주식취득에 대한 특례 등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는 인정되어 있으나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는 없음. 〈특례제도도입 내용〉 ① 유한회사 사원수의 상한(50인)을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 종업원 기준수(300인)로 상향조정 ② 유한회사 이익의 배당기준(출좌구좌수) 적용을 배제하고, 사원총회에서 결의로 배당할 수 있도록 특례인정 ③ 창업투자회사의 유한회사 출자를 “주식의 인수”로 간주하여 투자실적으로 인정 2. 벤처기업간 주식교환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o 벤처기업간 전략적제휴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간의 주식교환을 통한 교류확대가 효율적이나 관계법령상 불가 - 자기주식취득 금지, 자본충실의 원칙 등의 규정으로 기업간 주식교환 불가 ※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기업간 상호이익을 위하여 경영자원을 공유, 교환, 통합하는 접근 방식 ·특히, 아이디어 및 기술만을 가지고 창업한 벤처기업은 생산 및 마케팅에 제휴사의 역량동원 필요 □ 개정안 o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시 자기주식 취득에 의한 주식교환 제도 도입 - 주식교환의 한도를 설정(발행주식의 20%)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도록 특례 조치 o 소수주주권보호 차원에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 주총 결의일부터 10일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 o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교환주식 의무보유기간 설정 및 주식교환 내용의 공시의무 부여 o 주식교환 절차 - 주식교환계약 → 이사회결의 → 주주에 통보 및 서류비치 → 주총승인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 교환주식 1년이상 보유 3. 벤처기업간의 합병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o 기업공개(IPO)를 통한 성장모델의 한계로 투자가들의 자본회수 대안인 M&A 수요가 크나, 실행은 적음. - 기업가치평가기준 미흡, 기업간 불신외에 법률절차의 복잡성이 그 원인으로 작용 o 소규모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기업간 합병시 대기업제도가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절차상 소요기간의 과다, 불필요한 요식행위 등의 문제점 내포 o 채권자 및 주주수가 많지 않은 벤처기업의 경우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합병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 □ 개정안 o 채권자 보호절차 기간 및 주총개최 통지기간 단축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1개월에서 10일로 단축 -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 o 합병계약서 공시기간 단축 - 현행 : 주총 회일 2주전부터 합병후 6개월 - 개정 : 주총 회일 7일전부터 합병후 1개월 o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간의 자율적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지정근거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기타 주요사항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입법미비에 대한 논란 - 지정취소, 지정요건 등 주요사항이 시행규칙에 규정 o 집적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입주업종의 명확화, 취소사유 보완, 지정기준 조정 등이 필요한 상황 〈벤처기업 집적시설 현황〉 1998말 1999말 2000말 2001.6말 ─── ─── ──── ──── ·지정 25 65 176 183 ·취소 7 20 24 24 ·운영 8 45 152 159 □ 개정안 o 지정취소, 지정요건을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 - 아울러 지정요건을 보완하고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절차 도입 o 직접시설 설치자의 “직접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상황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