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유가증권신고의무 위반회사에 대한 과징금부과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09 . 05


〈주요 내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 8. 31 제15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모집한 4개사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206조의 1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증권거래법은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의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하 “청약의 권유”라 함)을 하고자 하는 경우
o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가 50인 이상이거나, 당해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가 50인 미만인 경우에도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로부터 소급해서 과거 6개월내에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종 유가증권의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를 합산하여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가 50인 이상인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규정하고,
o 특히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이 주식, CB, BW를 발행하는 경우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모두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음.
o 모집 또는 간주모집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모집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모집가액과 당해 모집일부터 과거 2년간에 이루어진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의 모집으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청약의 권유를 한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때에는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고자 하는 증권의 내용, 발행인의 사업내용과 재무내용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o 금번 과징금부과 조치를 받은 (주)바이오스페이스 등 4개사는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모집하여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회사별 과징금부과 내역
   ┌─────────┬──────┬─────────┬────┬────┐
   │                  │            │                  │ 위  법 │ 과징금 │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주요업종     │모집금액│ 부과액 │
   │                  │            │                  │(백만원)│ (천원) │
   ├─────────┼──────┼─────────┼────┼────┤
   │(주)바이오스페이스│차기철(43세)│의료기기 제조     │  3,040 │ 45,600 │
   ├─────────┼──────┼─────────┼────┼────┤
   │(주)신테크        │김운용(50세)│보안용 카메라 제조│  2,753 │ 41,296 │
   ├─────────┼──────┼─────────┼────┼────┤
   │(주)아이엠알아이  │유완영(38세)│컴퓨터 모니터 제조│  3,656 │ 54,840 │
   ├─────────┼──────┼─────────┼────┼────┤
   │(주)제라머        │박삼용(47세)│세라믹 코팅제 제조│    955 │ 14,3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