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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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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1 . 09 . 04 |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 4.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한도가 상향조정(5억원→20억원)된 취지에 맞춰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중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8. 31 개최된 제15차회의에서 전면 개정하였음. o 개정규정은 공고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임. 1. 개정이유 □ 증권거래법의 개정(2001. 4. 1 시행)으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의 상한이 종래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 o 과징금 부과한도의 상향취지에 맞춰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실의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질적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별표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면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과징금 부과기준의 강화 o 유가증권신고자의무자 등이 법인인 경우 당해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법규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 o 공인회계사·감정인·인수인 등에 대하여도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 □ 실무처리기준의 명료화 o 위반의 동기를 고의·중과실로 구분하고 부과기준을 차등화하여 고의의 경우 중과실보다 부과율을 높게 적용 o 수시공시위반의 경우 기준금액을 의무발생일 전후 3월간의 일일평균거래금액으로 함으로써 시장에 미친 영향을 반영 □ 가중·감면제도를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선 o 증권거래법규의 과징금 부과원칙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경우 등은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o 면제사유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이미 제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감면사례를 최소화 o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는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특정함으로써 주관적 판단소지를 배제 3. 시행일 : 공고일 [참고자료] 〈사례〉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50억원의 주식을 모집한 경우 (단위 : 백만원) ┌─────────────┬──────────────────────┐ │ 현 행 │ 개 정 │ ├─────────┬───┼────────┬─────────────┤ │ 기초가액 │ 150 │ 기준금액 │ 5,000 │ │ (기준금액×3/100)│ │ │ │ ├─────────┼───┼────────┼─────────────┤ │ 적용률 │50/100│ 부과율 │① 고 의 : 3/100×100/100│ │ │ │(기준율×적용률)│② 중과실 : 3/100× 60/100│ ├─────────┼───┼────────┼─────────────┤ │ 예정금액 │ 75 │ 예정금액 │① 고 의 : 150 │ │ │ │ │② 중과실 : 90 │ ├─────────┼───┼────────┼─────────────┤ │ 부과액 │ 75 │ 부과액 │① 고 의 : 150 │ │ │ │ │② 중과실 : 90 │ └─────────┴───┴────────┴─────────────┘ 〈과징금 부과 실적〉 o 2000년 : 58건 7,250백만원 o 2001년 7월 : 36건 2,19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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