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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업-중소·벤처기업간 현금성결제 대금거래 지원강화, 공동기술협력사업 확대, 아웃소싱 기반 조성, 해외 공동마케팅 지원, 동반자적 협력 분위기 고양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1 . 09 . 01


◇ 산자부는 8·15 경축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협력관계 발전방안을 발표

□ 정부는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현금성결제의 비중을 더욱 늘여 나가기 위해
① 금년 하반기중에 한국은행의 기업구매자금 총액한도를 현재의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고,
② 현재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세제혜택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하며,

※ 현행 세제지원 :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소득세) 감면
-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구매대금 결제금액(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결제금액)에 대해 세제지원
·공제세액 : (구매전용카드결제액 + 환어음결제액 - 어음발행액) × 0.5%
·공제한도 :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10%

③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한 신보·기보·지역신보의 신용보증을 실시하고, (현재는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해서만 지원)
- 소기업에 대해서는 4/4분기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 실시
④ 정부물품구매 입찰시,
- 현재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용실적이 높은 기업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실적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키로 하였음.
⑤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및 시중은행 공동으로 전자외상매출채권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중 서비스를 개시하여 서로 다른 은행간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참고 : 현금성결제비율의 증가추세〉
                             1999          2000          2001
                             ───        ───        ───
     - 현금성 결제비율       34.8%        44.2%        64.3%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01년 하도급실태조사 결과(2001. 6.), 현금성 결제
   비율은 현금성결제수단인 「기업구매전용카드」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포함.

□ 산업자원부는 대통령의 8·15 경축사 후속조치로 이상의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현금성결제 제도 지원강화 등을 포함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협력관계 발전방안」을 8. 28 발표하였음.
□ 핵심 부품·소재 개발, IT화 등 대기업-중소·벤처기업간 공동기술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① 금년부터 내년에 걸쳐 부품·소재의 수요자인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공동기술개발에 대해 1,000억원을 지원하고
② 산업기술개발자금에서 대기업-중소·벤처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정부가 연구개발비의 3/4를 지원)에 대한 지원비중(신규지원과제건수기준)을 현행 80%에서 2003년 85% 수준으로 늘여나가기로 하였음.
□ 대기업-중소·벤처기업간 아웃소싱을 통한 전략적 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① 아웃소싱 협력 정보제공을 위한 2000개 우수 중소기업 디렉토리를 발간하고 (11월, 중기협중앙회)
② 11월중에 아웃소싱 박람회를 개최하며 (COEX, 아웃소싱기업협회)
③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 발주기업과 수주기업간에 객관적인 서비스수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표준 서비스수준 평가모델을 개발, 보급키로 하였음.
□ 해외 공동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o 하반기중 3회에 걸쳐 수출유망 중소·벤처기업과 종합상사간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부산울산권(9월), 대구경북권(9월), 광주전남권(11월))
o 종합상사와 벤처기업을 연결하는 벤처마트 개최(4/4분기, 무역협회), 대·중소기업 합동 해외수출 개척단 파견(전경련과 중기협중앙회 공동)을 추진키로 하였음.
□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동반자적 협력분위기 고양을 위해
o 전국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 투자설명회, 벤처·창업 프라자, 수출 프라자, 전략적 제휴 활동을 전개하는 「엔터프라이즈 퓨전」 행사를 순회 개설하며, (2001. 6월∼11월)
o 9월에 「대·중소기업협력위원회」(전경련·중기협중앙회 공동)를 개최하여 대금거래 지원제도 개선방안, 수출촉진을 위한 공동협력, 수탁기업체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o e-비지니스기업인연합회(전경련, 상의, 중기협, 한국벤처기업협회 등 15개 경제단체가 참여)를 통해 IT분야에서 대기업-중소·벤처기업간에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e-비지니스 엑스포」(10. 27∼30, COEX)를 개최키로 함.
o 또한 12월 「산업협력대상」에서 대·중소·벤처기업간 협력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을 실시키로 함.

〈첨부 1〉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협력관계 발전방안

Ⅰ. 필요성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하도급 구조의 개선 등 대기업과 중소·벤처간 협력관계 발전

                            1999          2000          2001
                            ───        ───        ───
    - 현금성 결제비율       34.8%        44.2%        64.3%
    * 자료 : 공정거래위, 2001년 하도급실태조사결과(2001. 6.)
      결제비율에는 현금성결제 수단인 「기업구매전용카드」 및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포함.
□ 최근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갈 필요
o 대기업의 자본·유통망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신속한 적응능력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윈윈 전략)
* 삼성전자 + 15개 중소·벤처기업의 차세대유망 핵심비메모리제품(스마트 카드, 이동단말기 전용 복합칩 등) 공동기술개발 협력
□ 또한 대기업은 핵심사업에 집중하고 그 이외의 분야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아웃소싱과 분사화를 통해 조달하는 전략적 제휴관계도 더욱 진전될 전망(미래핵심역량 강화와 세계 일류 상품화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는 상호간의 전략적제휴 관계 발전이 더욱 요청)

    ┌───────〈 대통령님의 제56주년 광복절 경축사 〉 ─────────┐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
    └────────────────────────────────────┘

Ⅱ.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협력관계 발전방안

        ┌──────────────────────────────┐
        │o 핵심 부품·소재 개발, IT화 등 공동기술협력사업 확대      │
        │o 전략적 공동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아웃소싱 촉진            │
        │o 신뢰성 있는 대금거래 여건 개선                           │
        │o 해외 공동 마케팅 지원                                    │
        │o 동반자적 협력분위기 고양                                 │
        └──────────────────────────────┘
                                   ↓
        ┌──────────────────────────────┐
        │글로벌 경제, 지식정보시대에 부응하는 대기업-중소·벤처기업간│
        │수평적 관계 발전기반 강화                                   │
        └──────────────────────────────┘
1. 핵심 부품·소재 개발, IT화 등 공동기술협력사업 확대
□ 부품·소재의 수요자인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 (2001∼2002) 1,000억원
□ 전경련과 중기협중앙회 공동의 「부품·소재 산업위원회」 설치 (2001. 12.)
o 연구시설 공동이용, 부품·소재 전문인력 공동 양성 등 추진
□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시 우대
o 대기업-중소·벤처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우대
- 대기업 단독 1/3, 중소기업 단독 1/2, 중소·벤처와 대기업 공동 3/4
o 신규지원과제 중 대기업-중소·벤처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사업비중의 점진적 확대 추진
- (현행) 80% → (2003) 85% 수준까지 제고
□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공동 정보화 사업 촉진
o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을 통해 「협업적 IT화」 지원
-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정보화 사업추진시 소요자금 지원 (2001 : 358억원 → 2002 : 430억원)
o 업종별 B2B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의 공동 참여
- 기계(대기업 5개사, 중소·벤처 40개사), 전자(대기업 4개사, 중소·벤처 67개사), 섬유(대기업 5개사, 중소·벤처 20개사), 자동차(대기업 3개사, 중소·벤처 10개사) 등

2. 전략적 공동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아웃소싱 촉진
□ 아웃소싱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o 아웃소싱 협력 정보제공을 위한 우수 중소기업 디렉토리 발간
- 2000개사 우수중소기업의 주력분야, 매출액 등 기업정보 수록, 발간 (2001. 11., 중기협중앙회)
- 생산, 납품 등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제휴 활성화를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
o 아웃소싱 박람회 개최를 통한 수요·공급자간의 교류 활성화 (2001. 11., 아웃소싱기업협회)
- 사업설명회, 기업간 상담회, 아웃소싱 세미나 개최
o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 대한 「표준 서비스수준 평가모델」 개발 및 보급 (2002, 산자부)
- 세부 업종별로 서비스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여 발주기업과 수주기업간의 공동 인식기반 제공
□ 분사를 통한 대기업과 벤처기업간의 전략적 협력 강화 지원 추진

3. 신뢰성 있는 대금거래 여건 개선
□ 현금성결제 확대를 위해 대금거래 지원제도 보강(「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o 한국은행의 기업구매자금 총액한도 확대
- (2001. 6.) 3조원 → (2001. 하반기) 4조원으로 확대
o 현금성결제 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확대
- 현재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해서는 2002년말까지 대금 결제액의 0.5%를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 동 제도를 2001. 2. 신규도입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적용 추진 (단,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에 한함)
o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한 신보·기보·지역신보의 신용보증 실시(현재는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해서만 지원)
- 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추진(4/4분기, 중기청)
o 정부물품구매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
- 현재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용실적이 높은 기업에만 부여하고 있으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실적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 B2B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 시범 서비스 개시 (2001. 11.)
o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및 시중은행 공동으로 전자외상매출채권 시스템을 구축하여 B2B 전자결제를 구현
-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 확대 및 B2B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대

4. 해외 공동 마케팅 지원
□ 종합상사와 벤처기업을 연결하는 「벤처마트」 개최 (4/4분기, 무역협회)
o 대기업(종합상사)의 마케팅력과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제품·기술력을 결합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 수출유망 중소·벤처기업과 종합상사간 수출상담회 개최 (중기청)
o 부산울산권(9월), 대구경북권(9월), 광주전남권(11월)
□ 대·중소기업 합동 해외수출 개척단 파견 (전경련과 중기협 중앙회 공동)
o 해외유망시장을 대상으로 년2회 파견 추진 (종합상사를 통한 현지상담회 알선 등)

5. 동반자적 협력분위기 고양
□ 지역별로 「기업간 전략적 제휴의 장(엔터프라이즈 퓨전)」 마련
o 중소·벤처기업 투자설명회, 벤처·창업 프라자, 수출 프라자, 전략적 제휴 장터 등 교류촉진사업 추진
o 전국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중기청, 중기협중앙회 공동으로 개최 (2001. 6월∼11월)
□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지원
o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과의 만남의 장 개최 (월1회, 국제산업협력재단과 벤처기업협회 주최)
- 대기업의 투자사례 및 벤처성공사례 발표, 참여기업간 현장상담 실시중
o 전경련과 중기협중앙회간의 대·중소기업협력위원회 활성화
- 대금거래 지원제도 개선방안, 수출촉진을 위한 공동협력, 수탁기업체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 도출 (2001. 9.)
o e-비지니스기업인연합회를 통해 IT분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전경련, 상의, 중기협, 한국벤처기업협회 등 15개 경제단체가 참여하여 기술정보교류와 협력확대의 장으로 「e-비지니스 엑스포」 개최 (10. 27∼30, COEX)
o 30대 대기업집단계열사의 협력중소기업 평가를 토대로 수탁기업체협의회 활성화방안 수립 (2001. 11, 중기청)
* 수탁기업체협의회는 위탁업대기업과 수탁중소기업들이 대등한 관계 유지, 기술정보 교환, 공동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구성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2001. 6월 현재 44개 대기업 대상 조사결과 하도급거래 약 13,800여개사 중 약 3,100개사가 협의회에 참여중
□ 기업간 협력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제4회 산업협력대상, 12월)
o 대·중소기업간 협력부문, 벤처협력부문, 국제협력부문 등에 대통령표창 등 수여

〈첨부 2〉
기업간 대금거래 금융지원제도의 개요

1. 금융지원제도 개요
□ 기업구매전용카드 (1999. 11. 도입)
o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카드수수료는 납품대금에서 공제)을 지급받는 결제시스템

            ┌───────┐    ② 카드결제     ┌───────┐
            │   구매기업   │─────────→│   납품기업   │
            │              │←─────────│              │
            └───────┘    ① 납품         └───────┘
                 │  │                                    ↑
          ⑤ 대금│  │③ 납품내역                         │④ 대금지급
             결제│  │   전송 ┌───────┐          │   (수수료공제)
                 │  └───→│ 은행(카드사) │─────┘
                 └─────→│              │
                               └───────┘
o 이용실적(2001. 4말 현재) : 5조 735억원
* 2001. 4말 현재 상업어음할인잔액(15조 1,171억원)의 33.6%를 차지
□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2000. 5.)
o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납품기업에 현금결제하는 방식

    ┌────────┐  ┌──────┐⑤ 추심대금송금 ┌──────┐
    │    총액한도    │→│  구매기업  │───────→│  납품기업  │
    │    대출지원    │  │  거래은행  │←───────│  거래은행  │
    └────────┘  └──────┘    ③ 추심     └──────┘
                        ⑤ 구매│  │④               ② 환어음↑  │
                           자금│  │통                  추심  │  │⑥ 대금
                           융자│  │보                  의뢰  │  │   지급
                               ↓  ↓                          │  ↓
    ┌────────┐  ┌──────┐                ┌──────┐
    │세제, 세정상우대│  │            │                │            │
    │  신용보증지원  │→│  구매기업  │←───────│  납품기업  │
    │  정부입찰우대  │  │            │  ① 물품납품   │            │
    └────────┘  └──────┘                └──────┘
o 이용실적(1999. 11. ∼ 2000. 12.) : 2조 3,809억원
□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의 담보대출제도(2001. 2. 12)
o 납품업체가 물품대금을 어음이 아닌 외상매출채권을 담보(세금계산서 첨부)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 구매기업은 일정기간 경과후 대출금을 거래은행에 상환
o 통신 전용선 또는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짐.

                               ┌───────┐
      ⑤ 납품대금┌─────→│   은    행   │──────┐
         지급    │  ┌───→│              │←───┐  │④ 대출
                 │  │        └───────┘        │  │
                 │  │                      ② 대출신청 │  │
                 │  │③ 납품내역 전송                  │  ↓
          ┌───────┐                      ┌───────┐
          │   구매기업   │←──────────│   납품업체   │
          └───────┘      ① 납품         └───────┘
o 이용실적(2001. 4말 현재) : 2,940억원

2. 금융지원제도 지원 현황 및 실적
o 제도별 지원개요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  ──────────
  - 세제지원                     o             o                    ×
  - 보증지원(30대 제외)          o             o(2001. 3.)          ×
  - 총액한도대출지원(30대 제외)  o             ×                    o
o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소득세) 감면
-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구매대금 결제금액(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결제금액)에 대해 세제지원
·공제세액 : (구매전용카드결제액 + 환어음결제액 - 어음발행액) × 0.5%
·공제한도 :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10%
o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의 보증지원 실적(2001. 4.말) : 26,961억원
o 총액한도대출지원
- 기업구매자금대출실적의 50%, 연율 3%로 금융기관에 재할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상업어음할인실적과 동일한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