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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특별시설자금지원안내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1 . 08 . 31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
┌──────────────────────────────────────┐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 초저리의 특별자금을 지원하여 드립니 │
│다. 사업성공의 든든한 파트너, 산업은행과 함께 하십시오.                     │
└──────────────────────────────────────┘
♠ 지원규모 : 1조원(전액 원화)
♠ 지원대상 : 설비투자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
♠ 자금용도
o 공장 신·증축 및 개·보수 자금
o 기계설비 구입자금(외산기자재 도입 포함)
o 기술개발자금, 자동화·정보화자금
o 공장부지구입자금, 공장물건 인수자금 등
♠ 대출조건
o 대출비율 : 소요자금의 90% 이내
o 대출기간 : 8년 이내(2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o 대출금리 : 연 6∼8% 수준
☆ 문의 : 전국 영업점 또는 종합기획부(☏02-787-6121)

                       【저금리 고정금리부 엔화자금】
 ┌────────────────────────────────────┐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하여 만기까지 고정된 │
 │저금리 엔화자금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
 └────────────────────────────────────┘
♠ 총운용규모 : 500억엔
♠ 지원대상 : 대기업 및 중소기업
♠ 자금용도
o 기업의 공장 신·증축 및 기계설비 구입 자금
o 공장가동에 필요한 일반운영 자금
o 타행 차입 원리금 상환 자금
o 물품수입 등 대외결제 자금 등
♠ 지원방식 : 엔화대출 또는 엔화사채인수
♠ 여신조건
o 여신한도 : 소요자금의 70∼80% 범위내
o 여신기간 : 시설자금 - 대출후 5년이내
운영자금 - 대출후 2년이내 (사채인수 3년이내)
o 여신금리 : 만기까지 고정금리 적용 (연 2∼3% 수준)
♠ 통화전환옵션 (선택사항)
엔(¥)화대출에 따른 환리스크 경감을 위해 U$ 또는 원화로 통화전환할 수 있는 옵션거래 가능 (별도 수수료 부담)
☆ 문의 : 전국 영업점 또는 영업기획부 (☏02-787-6609, 6625)

                      【중소기업 특별설비협약대출】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체결하고, 설비투자│
│특별펀드를 설정, 장기·저리의 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 FINE Bank 기업은행과 함│
│께 하십시요.                                                                │
└──────────────────────────────────────┘
♠ 지원규모 : 1조원
♠ 지원대상 : 건물의 신·증축 및 기계시설을 구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대출조건
o 대출종류 : 저리의 특별자금
- 시장금리연동 시설자금
- 중소기업시설 특별자금
- IBJ 엔화자금대출(10월초 예정)
o 대출한도 : 소요자금의 80% 범위내
o 대출기간 : 8∼10년(1/3 이내 거치기간 포함)
o 대출금리 : 7∼8% 수준
♠ 지원방법
o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협약보증추천서」를 통하여 상호 추천하여 보증 우대(90%보증) 및 자금지원 우대
☆ 문의 : 전국 영업점 또는 기업고객1부(☏02-729-6770, 7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