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특별시설자금지원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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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중소기업청 | 작성일자 | 2001 . 08 . 31 |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 ┌──────────────────────────────────────┐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 초저리의 특별자금을 지원하여 드립니 │ │다. 사업성공의 든든한 파트너, 산업은행과 함께 하십시오. │ └──────────────────────────────────────┘ ♠ 지원규모 : 1조원(전액 원화) ♠ 지원대상 : 설비투자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 ♠ 자금용도 o 공장 신·증축 및 개·보수 자금 o 기계설비 구입자금(외산기자재 도입 포함) o 기술개발자금, 자동화·정보화자금 o 공장부지구입자금, 공장물건 인수자금 등 ♠ 대출조건 o 대출비율 : 소요자금의 90% 이내 o 대출기간 : 8년 이내(2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o 대출금리 : 연 6∼8% 수준 ☆ 문의 : 전국 영업점 또는 종합기획부(☏02-787-6121) 【저금리 고정금리부 엔화자금】 ┌────────────────────────────────────┐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하여 만기까지 고정된 │ │저금리 엔화자금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 └────────────────────────────────────┘ ♠ 총운용규모 : 500억엔 ♠ 지원대상 : 대기업 및 중소기업 ♠ 자금용도 o 기업의 공장 신·증축 및 기계설비 구입 자금 o 공장가동에 필요한 일반운영 자금 o 타행 차입 원리금 상환 자금 o 물품수입 등 대외결제 자금 등 ♠ 지원방식 : 엔화대출 또는 엔화사채인수 ♠ 여신조건 o 여신한도 : 소요자금의 70∼80% 범위내 o 여신기간 : 시설자금 - 대출후 5년이내 운영자금 - 대출후 2년이내 (사채인수 3년이내) o 여신금리 : 만기까지 고정금리 적용 (연 2∼3% 수준) ♠ 통화전환옵션 (선택사항) 엔(¥)화대출에 따른 환리스크 경감을 위해 U$ 또는 원화로 통화전환할 수 있는 옵션거래 가능 (별도 수수료 부담) ☆ 문의 : 전국 영업점 또는 영업기획부 (☏02-787-6609, 6625) 【중소기업 특별설비협약대출】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체결하고, 설비투자│ │특별펀드를 설정, 장기·저리의 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 FINE Bank 기업은행과 함│ │께 하십시요. │ └──────────────────────────────────────┘ ♠ 지원규모 : 1조원 ♠ 지원대상 : 건물의 신·증축 및 기계시설을 구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대출조건 o 대출종류 : 저리의 특별자금 - 시장금리연동 시설자금 - 중소기업시설 특별자금 - IBJ 엔화자금대출(10월초 예정) o 대출한도 : 소요자금의 80% 범위내 o 대출기간 : 8∼10년(1/3 이내 거치기간 포함) o 대출금리 : 7∼8% 수준 ♠ 지원방법 o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협약보증추천서」를 통하여 상호 추천하여 보증 우대(90%보증) 및 자금지원 우대 ☆ 문의 : 전국 영업점 또는 기업고객1부(☏02-729-6770, 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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