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금감원, 금융회사의 외화자산·부채에도 계리기준 도입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08 . 31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계리방법을 새로이 설정하여 금년 10. 1부터 은행, 종금, 증권, 보험 등 외국환취급 전금융회사들에 적용 시행키로 함으로써 외환부문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외환업무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
o 그 동안 금융회사별로 상이하게 처리하고 있던 일부 외환업무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o 아울러 금융회사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상품을 반영하여 계리함으로써 외환업무의 효율성 및 경쟁력이 제고
□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계리기준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하여 「외국환계정 해설」 책자를 발간하고 8. 28 164개 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외국환업무 회계처리기준 도입 내용 및 효과〉
Ⅰ. 주요 도입 내용
□ 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의 적용범위 명확화
o 은행, 종금, 증권, 보험 등 총 164개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회사의 외화관련 자산, 부채, 부외항목을 대상

                 적용대상 금융회사 내역(2001. 8. 25 현재)
   ┌────┬────┬────┬────┬────┬────┬────┐
   │ 은행¹ │ 종금사 │ 증권사 │ 보험사 │ 여전사 │ 선물사 │   계   │
   ├────┼────┼────┼────┼────┼────┼────┤
   │   66   │    4   │   34   │   32   │   19   │    9   │   164  │
   └────┴────┴────┴────┴────┴────┴────┘
   주 : 1) 외국은행 국내지점(44개) 포함.
□ 일부 계정과목 신설로 외화자산·부채의 실제가치를 반영하고 일반 회계제도와의 일관성을 유지
o 외화파생상품자산·부채계정 등을 신설하여 외화자산 및 부채의 실제가치 반영
o 원화대차대조표 등 기존 회계처리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동안 금융회사들이 상이하게 취급하여 왔던 미결제현물환, 외화표시원화대출 등의 개념 통일
□ 외화대출금의 새로운 분류 등을 통한 금융회사 외환운용 자산 분류체계 개선
o 은행 및 비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구분 계리토록 분리하는 한편 그 동안 개념의 혼동을 야기한 은행간외화대출금을 세부 규정화
□ 최근 국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상품의 반영
o 통화선도 및 통화선물거래를 제외한 모든 외화파생상품거래의 평가액을 외화자산·부채로 표시토록 하는 한편 파생상품계약 등 난외항목의 처리방법을 통일

Ⅱ. 기대 효과
□ 금융회사 외환업무 계정처리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o 외국환은행별로 상이하게 처리하고 있던 일부 외환업무회계 처리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외환부문 통계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 감독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
□ 최근 외국환거래 및 회계제도 변경내용의 반영으로 원화대차대조표와의 일관성 유지
o 구조조정관련 외화출자전환채권계정 신설, 외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의 난내 기입 기준 신설 등 최근 외국환거래 및 회계제도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원화대차대조표와의 일관성 유지
⇒ 외화→원화 환산 편의성 및 원화대차대조표의 공시성 제고
□ 외국환은행 등 업무유관직원의 이용 편의성 제고
o 「외국환계정 해설」 책자 발간으로 외국환업무와 관련된 외국환은행, 감독당국 및 외환당국 등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이해 및 업무수행 편의성 제고

Ⅲ. 시행 시기
□ 6. 29 은행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종금, 증권, 보험 등은 9월중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여 10. 1부터 은행과 함께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