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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감사인의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점검을 위한 교육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08 . 31

〈주요 내용〉
□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하여 2001. 9월말부터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의무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공인회계사들을 대상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의 적정성과 정확성을 점검하는데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
o 대 상 : 공인회계사 및 증권사 실무자 93명
o 일 시 : 2001. 8. 28(화)
o 장 소 : 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원
o 내 용 :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기준 및 산정실무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 4. 27 반기·결산시마다 증권사가 작성한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점검을 받도록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금년 9월말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외부감사인과 증권사간의 계약내용(책임범위 등), 검토보고서의 형식과 내용 및 검토절차 등 외부감사인이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점검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9월초까지 마련할 계획임.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점검 제도〉
1. 도입취지
□ 증권사는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본원에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한 증권사에 대하여 적시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음.

   * 영업용순자본비율 150%∼120% 이상 : 경영개선권고
     영업용순자본비율 120%∼100% 이상 : 경영개선요구
     영업용순자본비율 100% 미만        : 경영개선명령
o 한편, 이러한 적기시정조치제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는 보고된 비율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나 이를 감독당국이 모두 검증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
- 증권사 자신은 물론 고객·주주·감독기관·예보 등이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의 산정에 관해 증권사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할 경우 자칫 동 비율이 실제와 다르게 산정·공시되어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시의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권사 신용상태에 대한 시장평가를 왜곡시킬 수 있음.
o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에도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2. 제도 내용
o 영업보고서(매분기별 작성·공시)의 내용이 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함에 있어 반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함.
o 시행 : 2001. 9월말 영업보고서 제출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