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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은행법 개정방안 공청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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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8 . 29 |
〈주요내용〉 □ 2001. 8. 28(화) 14:00∼17:0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은행소유규제 개선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음. o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공청회 개요〉 - 사회 : 하성근(연세대 교수) - 발표 : 강종만(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 - 토론 : 김대식(한양대 교수) 김현욱(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경서(고려대 교수) 이건호(조흥은행 상무) 이인실(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최경환(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1. 현행제도 ┌─────────────────────────────────┐ │◇ 동일인의 은행주식보유한도를 원칙적으로 4%로 제한하고, 제한적 │ │ 으로 예외 인정 │ └─────────────────────────────────┘ 가. 소유구조 - 동일인(주주 1인+특수관계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 4% o 예외 : 지방은행 15%, 업종전환은행(하나은행) 8%, 합작은행 금감위 승인한도 o 적용배제 : 정부·예금보험공사의 주식보유 - 외국인은 일정요건 충족시 4% 초과 보유 가능 * 10%까지 : 금감위 신고, 10% 초과시 : 10%, 25%, 33% 초과시 금감위 승인 - 내국인은 외국인 보유지분 범위내에서만 외국인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4% 초과 보유 가능 * 30대계열(여신규모 기준)이 4% 초과 보유할 수 있는 은행은 1개로 제한 나.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 - 10% 초과 주주에 대해 일반적인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은행자기자본의 25%)보다 축소된 한도를 적용 o (은행자기자본×25%)와 (은행자기자본×지분율) 중 적은 금액 * 국내주주 단독의 은행지배가 제한되어 있어 신용공여규제 이외에 별도 대주주 감독제도는 미비한 상황 - 일반적으로 소유한도 제한은 없고, 지분율이 일정수준 이상이 될 경우 감독기관에 신고 또는 승인 필요 o 일정지분 이상 보유시 엄격한 적격성심사(fit-and-proper test)를 실시하며, 주요주주 등에 대한 철저한 금융감독을 통해 사금고화 등 부작용에 대처 - 특히 기업의 은행(은행지주회사) 소유는 지배력을 기준으로 규제되어 있으며 지배력을 획득하려면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 o 미국 은행지주회사법상 지배(control) 기준 : ① 지분의 25% 이상을 보유, ② 과반수 이상 이사의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 ③ 은행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친다고 FRB가 결정한 경우 ┌───┬─────────────────────────────────┐ │미 국│-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할 때 승인이 필요한 경우 │ │ │ o 25% 이상 보유 │ │ │ o 10% 이상으로서 최대주주 │ │ │ o 은행지주회사가 은행 또는 타은행지주회사 주식의 5%를 초과하여 │ │ │ 소유 │ │ │- 산업자본과 은행업을 분리 :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 │ 없는 업무를 영위하거나 동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주식의 보유·지배│ │ │ 금지 │ │ │- 주요주주는 은행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 │ │ │ 는 자로 정의되고 임원에 준해 감독 │ │ │ o 일반여신과 동등한 여신조건 유지 │ │ │ o 이사회 승인·공시 등 은행내외의 감시·통제 │ │ │- 은행관계사(주요주주의 계열회사, 자회사 등)에 대해 은행에 준하는 │ │ │ 검사 실시 │ ├───┼─────────────────────────────────┤ │독 일│- 10%, 20%, 33%, 50% 이상 : 승인 │ │ │- 주요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감독 │ │ │ o 이사회·감사의 승인 │ │ │ o 비시장적 거래조건 또는 담보 불충분시 자기자본에서 차감 │ ├───┼─────────────────────────────────┤ │영 국│- 15%, 50%, 75% 초과시 : 승인 *5%∼15% 이하 : 신고 │ ├───┼─────────────────────────────────┤ │프랑스│- 10%, 20%, 33% 초과시 : 승인 *5% 초과∼10% 이하 : 신고 │ ├───┼─────────────────────────────────┤ │일 본│- 취득주체별로 금융기관주식의 취득을 제한(독점금지법) │ │ │ o 비금융회사 : 실질적 경쟁제한시 금지(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 │ │ │ o 개인 : 제한 없음. │ │ │ o 금융기관 : 5% 이내(보험사는 10% 이내) │ │ │ ※ 최근 은행법 개정 추진중 │ │ │ o 주요주주 : 5% 이상 보유 주주로서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 │ │ 갖는 자, 단 20% 이상 보유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 │ │ │ o 5% 이상 취득시 신고, 20% 이상 주주 등 주요주주는 인가 │ └───┴─────────────────────────────────┘ * 주요주주 신용공여한도는 동일차주 한도(은행자기자본의 25%, 일본의 경우 40%)와 동일하게 운용 2. 그 동안의 논의경과 - 그 동안 국제기준과 유리된 은행소유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 1998년 금융발전심의회의 논의 등 수 차례 개선노력이 있었음. o 특히 1차 금융구조조정이 일단락된 1998년 하반기에 경직적인 소유제한으로는 부실재발 방지와 책임경영 확립을 촉진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건전한 주주군이 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소유제한 완화를 추진* * 대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사후심사하고 부적격자는 주주권 제한, 대주주 신용공여규제 등 금융감독 강화, 은행장추천위원회 폐지 등 경영구조 자율화 o 그러나,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우려와 이를 불식시킬만한 금융감독 수준에 대한 신뢰 미흡 등으로 성사되지 못함. - 지난해 하반기에 2차 금융구조조정 추진을 계기로 은행소유 규제개선 필요성이 다시 대두 o 시장원리에 의한 상시 금융구조조정의 틀이 마련된 후에는 은행의 수익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소프트웨어측면의 개혁이 중요하며,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 o 외환위기 이후 상당수 은행에 외국인 대주주가 등장하여 현행 소유한도규제의 의의가 감소하고 내국인 차별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1980년대초 이래 미결과제인 은행소유규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정책방향을 정립할 필요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금융발전심의회(은행분과)의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금년 중 은행소유구조 개선추진방침을 발표(2001. 1. 4) 〈참고〉 은행소유규제의 변천 ┌─────────────────────────────────────┐ │- 1980년대초 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방지 등을 위해 │ │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8%) 제도를 도입 │ │- 이후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방지원칙을 견지하면서 금융자율화와 함께 책임경 │ │ 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보완을 꾸준히 모색해 왔으나 그 효과는 미흡했 │ │ 던 것으로 평가 │ │ o 1995. 1월 금융자본의 육성과 은행의 책임경영 확립을 도모하고자 금융전업│ │ 기업가제도*를 도입(12% 한도)하고, 금융전업기업가가 아닌 동일인의 주식│ │ 보유한도는 축소(8%→4%) │ │ *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개인(30대계열 관련자 제외), 주시매입자금을 자기자│ │ 금에 한정하는 등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실제로 금융전업기업가는 출현하 │ │ 지 못하였으며, 은행소유규제만 강화되는 결과 초래 │ │ o 외환위기 직후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방지하는 가운데 외자유치를 통한 │ │ 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1998. 4월 외국금융기관에게 4% 초과 주│ │ 식보유*를 허용 │ │ * 내국인은 외국인대주주가 있는 경우에 한해 4% 초과 보유허용 │ │ * 4%∼10%(금감위 신고수리), 10%, 25%, 33% 초과(금감위 승인) │ │ o 한편, 엄격한 소유제한에 따른 경영권창출 공백을 막기 위해 1993년 이후 │ │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책임경영에 기여한 효과는 미흡│ └─────────────────────────────────────┘ 3. 개선 필요성 ┌─────────────────────────────────────┐ │◇ 은행소유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사전적 소유제한을 완화하되, 금융감독은 │ │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 │ │ → 건전한 금융자본의 출현을 유도하고 주주이익 중심의 자율책임경영 확립을 │ │ 촉진하며 내국인 차별도 시정 │ └─────────────────────────────────────┘ 1) 현행제도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우려한 나머지 보유주체를 불문하고 모든 내국인의 은행주식 한도초과 보유를 일률적으로 제한 o 따라서 산업자본의 범위를 정해 산업자본은 계속 제한하더라도 여타 내국인은 은행경영이나 투자수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 건전한 금융자본의 출현을 유도하고 o 외환위기상황에서 도입된 내국인 차별도 시정할 필요 〈참고〉 선진국의 은행주식 소유현황 ┌─────────────────────────────────────┐ │- 주요 대형은행 주식은 펀드, 연기금,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가 대부분을 보유 │ │ 하며 장기 안정적 주주군을 형성 │ │ o 미국 : 은행주식은 대부분 은행지주회사가 보유하며 주요 은행지주회사의 │ │ 최대주주는 투자회사 │ │ * Fidelity Management는 Citigroup, J.P. Morgan Chase, Wells Fargo, Bank │ │ One Corp의 최대주주 │ │ *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 중에는 최대주주의 지분이 높은 은행도 있음(예 : │ │ Dime Bancorp - 개인 23.7%, M&T Bank Corp - 개인 7.6%). │ │ o 영국 : 기관투자자 지분비중이 80% 이상 │ │ * 바클레이은행 89.6%, Royal Bank of Scotland 82.3% │ │ o 일본 : 대형은행의 상위 10대 주주는 금융기관(최대주주는 대부분 보험사) │ │ * 도쿄미쯔비시은행(명치생보), 다이찌강교은행(조일생보) │ └─────────────────────────────────────┘ 2) 은행의 자율책임경영이 확립되려면 주주이익 중심의 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 제고를 통해 경영진 교체 또는 시장에 의한 퇴출위협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o 이와 동시에 이윤추구와 철저한 경영감시유인을 갖는 건전한 주주군이 출현해야 주주중심이 지배구조가 그 취지대로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자율책임경영 확립도 촉진 가능 * 경영진에 대한 충분한 유인제공이 용이하게 되어 경영자 시장의 발전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 * 다만,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화·운용될 필요 o 특히 정부출자은행에 주주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조기 정상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긴요하나 o 현행제도하에서는 정부가 은행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매입주체가 외국자본에 한정되는 문제 3) 은행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경직적인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다양성과 역동성을 유도 o 각 개별은행이 각자의 특성에 적합한 소유 및 지배구조를 선택함으로써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 4) 또한 과거와 달리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금융감독과 시장규율기능이 상당수준 개선되어 온 점도 감안할 필요 o 물론 사전 소유제한을 완화할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와 시장관행이 더욱 보완·강화될 필요 〈참고〉 금융감독 관련제도 주요 개선내용 ┌─────────────────────────────────────┐ │- 금융감독체계 정비 및 건전성 감독 강화 │ │ o 금융감독기구(1999. 1.) 및 예금보험기구 통합(1998. 4.) │ │ o 적기시정조치 개선(1998), 신자산건전성분류(FLC) 도입(1999. 12.), 동일 │ │ 차주 신용공여규제(2000. 1.) 등 은행의 편중여신규제 강화 │ │ * 대상여신 확대(여신→신용공여) 및 여신한도 축소(자기자본의 45%→25%) │ │-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채무기업 등에 대한 책임추궁 강화 │ │ * 예금보험공사에 부실책임자 조사 및 손해배상청구권 부여(2000. 1.) │ │- 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영투명성 제고 │ │ o 사외이사·감사위원회 도입, 소수주주권 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 │ │ * 은행은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사외이사 1/2 이상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 │ 의무화(2000. 1.) │ │ * 은행의 소수주주권 제기요건을 상장법인의 1/2로 완화(2000. 1.) │ │ o 기업회계기준을 개선하고 외부감사의 신뢰성 제고 │ │ *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1999) │ │ * 공인회계사 1주라도 주식보유한 기업은 회계감사 금지(2001. 6.) │ │ * 대형법인과 금융기관의 분기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의무화(2001. 7.) │ │ o 경영공시제도 개선 │ │ *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지표의 분기별 공시(1998) 및 공시대상 확대(2001. │ │ 7.) │ └─────────────────────────────────────┘ 4. 개선방안 ┌──────────────〈 기본방향 〉────────────────┐ │ │ │-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확대 │ │ o 다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경영을 차단할 수 있도록 산업자본에 대해서 │ │ 는 4% 한도를 유지하되, 일정기간 이내 비산업자본 전환 등의 경우에는 │ │ 예외 인정 │ │- 한도 초과 보유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부과하고 사전승인 및 사후 │ │ 적격성심사를 통해 부적격자 배제 │ │ o 유자격 내국인은 외국인지분에 관계없이 한도초과 보유를 허용하여 내국인 │ │ 차별을 해소 │ │- 보유한도 확대에 따라 은행이 사금고 또는 영향력 확대수단으로 이용될 가능 │ │ 성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 │ o 경영진 선임 자율화, 경영감시 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도 병행 │ └─────────────────────────────────────┘ 가. 은행소유구조 개선 1)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 - 원칙적으로 현행 4%에서 10%로 확대 (지방은행은 15% 유지) o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단독주주의 배타적 지배방지 가능* * 주주총회 보통결의 및 특별결의에 필요한 최소의결정족수로 각각 25% 및 33%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3대 및 4대주주간 협조가 필요 o 금융관계법상 금융기관의 주요출자자기준(10%), 상장회사의 내부자거래 규제를 위한 주요주주기준(10%)과 일관성 확보 - 다만, 그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견제할 수 있는 금융감독과 시장규율기능에 대한 신뢰가 아직 미흡하다는 우려를 감안, 산업자본은 4% 한도 유지 o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재무구조 악화 등 위기상황에서 기업의 리스크가 결제시스템을 맡고 있는 은행으로 즉시 파급될 가능성이 우려 * 멕시코 정부는 1992년에 은행의 민영화를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허용했으며, 이러한 조치가 1994년 금융위기의 주요요인으로 평가 o 산업자본은 비금융회사의 자본비중과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우회지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자본이 일정비율 이상 투자한 뮤추얼펀드도 산업자본으로 간주 ┌────────────〈 산업자본의 정의 〉 ──────────────┐ │① 동일인이 영위하는 비금융회사의 자기자본비중*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 │ 사의 총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자 │ │② ①이 4%를 초과하여 투자한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 │ ※ 은행주식보유비율 산정시 ①, ②의 보유지분을 합산 │ └─────────────────────────────────────┘ * 비금융회사 자기자본/전체회사 자기자본 ** 최근 3년간 30위 기업집단의 비금융회사 자산합계 평균 : 2조 4,780억원 - 경영능력을 갖춘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산업자본이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예외 인정 ① 2년 이내에 비산업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 o 다만, 전환계획에 대한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승인절차, 계획미이행시 제재 등 계획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 전환계획의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 ────────┐ │□ 계획의 적법성·타당성·실현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필요시 외부전문기 │ │ 관 활용)를 거쳐 승인여부 결정 │ │□ 계획이행상황 정기 점검 │ │ → 미이행시 4% 초과지분 의결권 제한, 이행명령, 처분명령을 단계적으로 발 │ │ 동 │ │□ 은행에 준하는 검사 실시 │ │ →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은행건전성 저해위험이 있을 경우 재무구조개선명령 │ │ 등 조치 │ └─────────────────────────────────────┘ ② 외국인의 4% 초과지분 보유시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외국인 지분범위내에서 보유하는 경우(합작은행 등의 경우로서 현행체계와 동일) o 산업자본이 4% 초과 보유할 수 있는 은행은 1개로 제한 o 외국인주주의 지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일정기간 이내 처분 명령 - 4∼10% 보유주주는 일정기간 이내 금감위에 사후보고 의무화(현행 사전신고제는 폐지) 2) 한도초과 보유시 사전·사후 적격성심사 강화 - 은행주식을 10%(합작은행 등의 경우 산업자본은 4%)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주식매수계획을 제출하고, 금감위가 이를 심사·승인 o 승인 이후에도 정기적 또는 필요시 자격유지여부를 사후심사(dynamic fit and proper test)하여 부적격자를 배제 * 자격 미달시 한도초과지분의 의결권 제한, 일정기간 이내 시정명령(미이행시에는 일정기간 이내 처분명령) - 은행 건전성을 저해할 부적격자가 대주주가 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사전 자격심사·승인요건을 강화 o 과거 부실책임여부 등의 경력,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추가 〈공통 요건〉 ┌─────────────────┬─────────────────┐ │ 현 행 │ 개 선 │ ├─────────────────┼─────────────────┤ │-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대주주 여│ │ │ 신한도 충족, 신용불량자가 아닐 │ (좌 동) │ │ 것 │ │ ├─────────────────┼─────────────────┤ │ │- 산업자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 〈신 설〉 │-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 │ │ 임주주*가 아닐 것 │ │ │- 최근 3년간 내부자·불공정거래로 │ │ │ 처벌을 받은 자가 아닐 것 │ └─────────────────┴─────────────────┘ * 최대주주·10% 이상 주주 및 특수관계인(단, 법원판결, 금감원의 부실 원인조사 결과 직·간접적인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는 제외) 〈개인 요건〉 ┌─────────────────┬─────────────────┐ │ 현 행 │ 개 선 │ ├─────────────────┼─────────────────┤ │- 취득자금이 금융기관 차입금이 아 │ (좌 동) │ │ 닐 것 │ │ └─────────────────┴─────────────────┘ 〈금융기관 요건〉 ┌─────┬─────────────────────────────┐ │ 현 행 │ 개 선 │ ├─────┼─────────────────────────────┤ │ 〈신설〉 │- 업종별 건전성감독기준의 최저비율* 충족 및 업종 평균 이상│ └─────┴─────────────────────────────┘ * 증권사(영업용순자본비율 100%), 보험사(지급여력비율 100%) 등 〈비금융법인 요건〉 ┌─────────────────┬─────────────────┐ │ 현 행 │ 개 선 │ ├─────────────────┼─────────────────┤ │- 계열자기자본비율이 결합대상 기업│- 부채비율 200% 이하 │ │ 집단의 평균 이상 │ o 기업집단 소속인 경우 당해집단│ │ │ 의 비금융회사 부채비율*도 │ │ │ 200% 이하 │ │- 자기자금(유상증자·자산처분 등) │ │ │ 으로 당해법인의 자기자본 이내에 │ (좌 동) │ │ 서 취득 │ │ └─────────────────┴─────────────────┘ *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집단은 결합기준, 여타는 개별 재무제표 합계 기준 〈뮤추얼펀드 요건〉 ┌─────┬─────────────────────────────┐ │ 현 행 │ 개 선 │ ├─────┼─────────────────────────────┤ │ 〈신설〉 │- 산업자본의 펀드 투자비율 4% 이내 │ │ │- 산업자본계열 자산운용사에 자산운용·의결권위탁 금지 │ └─────┴─────────────────────────────┘ * 일반펀드에 적용되는 동일종목(펀드의 10%)·동일회사(회사주식의 10%) 투자한도는 적용 배제 나.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1)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범위 확대 - 현행 10% 초과 보유주주뿐만 아니라 4∼10% 보유주주도 최대주주 또는 은행경영에 대한 영향력 행사시 대주주에 포함. * 영향력 행사기준 예시 : 이사총수의 1/2 이상을 추천한 주주,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경영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o 현행 신용공여규제 이외에 신설되는 감독제도도 모두 적용 2) 대주주에 대한 사전감독 강화 - 대주주 신용공여규제 강화 〈현행제도〉 o 대주주(10% 초과) 신용공여한도는(은행자기자본×25%)와 (은행자기자본×지분율)중 적은 금액 * 한도수준은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통상 은행자기자본의 25%)와 동일하게 운용하는 선진국보다 강화된 수준 〈개선방안〉 o 전체 대주주 총신용공여한도(은행자기자본의 50%) 신설 o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규제회피를 위한 타은행 대주주와의 교차여신(cross-lending)금지 신설 * 대주주가 있는 모든 은행으로 하여금 당해 대주주 및 타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전년 평잔대비 일정비율 이상 증가시마다 감독기관에 보고토록 의무화 - 은행(신탁계정 포함)이 계열확장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대주주 계열사 주식취득을 제한(신설) o 취득한도(은행자기자본의 3∼5%)를 설정하고 의결권 제한 - 은행의 인사·경영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행사 금지(신설) o 은행이 보유한 미공개 정보(경쟁기업 영업정보 등) 제공요구, 경쟁기업에 대한 부당한 거래제한 요구 등 금지 o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한 타주주와의 담합 금지 3)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은행내외의 절차적 감시·통제(신설) - 모든 거래에 대해 이사회(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 o 사전승인은 재적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독일(이사회의 전원일치 결의 및 감사의 승인), 미국(이사회 과반수 의결) - 일정규모(예 : 10억원) 이상 거래시 금감원 보고 및 공시 *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시 해당부분만큼 BIS비율 산정시 기본자본에서 공제(독일의 예) 4) 위법행위 사전적발 및 위반자 처벌 강화 - 금감원에 대주주의 위법행위 확인 등을 위한 자료제출요구권 부여 - 대주주 계열회사의 재무구조 악화시 은행에 리스크가 이전되지 않도록 차단장치 마련 o 당해 은행의 동 계열회사와의 거래중단 등 감독조치 발동 근거 신설 - 대주주관련 법규위반에 대해 과징금 도입, 형벌 강화 등 금전적·형사적 처벌 강화 *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의 대규모 파산 이후 금융감독규정을 대폭 개정하여 대주주의 책임 및 대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임원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여 일단위로 최고 백만불까지 부과 o 법규위반정도에 비례한 금전적 제재 등을 부과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동기유인을 억제 *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부과금액 차등화 (예)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시 초과금액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 현재 건전성관련 법규정 위반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을 3∼5년 이하 징역(1∼3억원 이하 벌금) 등으로 강화 다. 은행경영진 선임 자율화 및 경영감시 강화 〈현행제도〉 - 은행소유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법·증권거래법의 경영진 선임규정에 대한 일부 특례를 규정 o 은행장 : 외부영향력 배제 등을 위해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의무화 *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여 후보를 선정(재적 2/3 찬성)하고, 이사회(현직이사) 또는 주주총회(외부인사)에 추천4////o 사외이사 : 주주대표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사외이사수의 70%를 주주대표(지분율이 높은 순서대로 1인씩)가 추천, 나머지 30%는 이사회가 추천 * 기관투자가, 5대계열(여신규모 기준), 신용불량자는 주주대표 자격배제 * 다만, 10% 초과 주주가 있는 은행, 정부출자은행 등은 예외 → 현재 적용대상 : 4개 은행(주택, 부산, 대구, 전북) 〈개선방안〉 - 상법·증권거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진을 선임할 수 있도록 4% 보유한도 하에서 과도기적으로 도입된 제도를 폐지 o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 의무화규정 폐지 → 각 은행의 특성에 맞게 추천절차를 정관 등에 규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용 * (예) 사외이사, 외부인사 등으로 인선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후보 추천 o 사외이사 선임방식의 특례규정 폐지 → 증권거래법(제191조의 16)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가 위원의 1/2 이상)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 * 최소 사외이사수(3인), 사외이사 비율(이사총수의 1/2 이상) 규정은 존치 - 경영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소수주주권 제기요건 완화(상장법인의 1/2) o 회계장부열람권 : 상장법인 0.05% → 은행 0.025% o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상장법인 0.025% → 은행 0.0125% * 대표소송권, 이사해임청구권, 주총소집요구권 등 여타 소수주주권요건은 현재도 상장법인의 1/2 1. 은행의 타은행주식 보유 허용 - 현재 은행간 부실전염 등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하여 은행의 타은행 주식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과도한 자산운용규제 등 문제점 발생 * 무의결권주, 주식배당, 담보권 실행, 합병·전환 등에 따른 주식보유는 예외 인정(단, 6월 이내 처분) 〈참고〉 외국의 사례 ┌────────────────────────────────────┐ │- 미국 : 타은행 직접지배는 금지, 지주회사를 통한 병렬적 결합은 허용 │ │- 일본 : 투자목적(5%)에 한정 │ │-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 은행의 타은행 직접지배 허용 │ │ (단, 모은행이 자은행의 부실에 대한 법적 또는 사실상의 책임부담) │ └────────────────────────────────────┘ 〈개선방안〉 [1안] 투자목적의 타은행주식 보유(예 : 4%) 허용 o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되, 은행간 수직적 자본결합에 따른 부실전염 등 시스템 리스크 방지 * 자산관리은행(Bad Bank) 제도도입시 자산관리은행 지배는 허용 [2안] 은행의 타은행주식 보유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 * 동일인 주식보유한도까지 보유허용(한도초과시는 금감위 승인)하되, 시중은행의 지방은행 주식보유는 투자목적(예 : 4%)에 한정 * 보완장치 : 손자은행 금지, 자은행의 모은행주식 보유 금지 등 *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의 손자은행 보유 금지(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o 합병·지주회사방식 이외의 자회사방식에 의한 대형화·겸업화 통로 마련 o 모자은행간 부실전염 위험과 이해상충, 소형은행의 경영권 불안 등 부작용도 우려 2. 자산관리은행(Bad Bank) 제도 도입 가. 자산관리은행의 의의 - 기존은행의 부실채권을 이관받아 설립되어 제한적인 은행업무를 영위하면서 부실채권의 관리·회수 전담 o 부실채권이 분리된 은행(Good Bank)은 신속히 클린뱅크로 전환됨으로써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정상영업에 주력하여 수익성 개선 도모 o 자산관리은행(Bad Bank)은 부실채권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등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회수률을 제고 * 회생가능기업의 영업활동 계속을 위해서는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가 필요하나 기존은행은 충당금 적립부담 등으로 자금지원에 애로 * 특히 한도성여신(당좌대출, 할인어음, D/A 등), 지급보증 등은 CRV, CRC 등 여타 부실채권 정리기구에 이전이 곤란 〈참고〉 외국의 사례 ┌────────────────────────────────────┐ │- 미국 : 1988년 멜론은행이 Bad Bank인 GSNB를 설립 │ │ * 부실채권 매각손 보전을 위한 멜론은행의 증자 및 GSNB의 부실자산 매입 │ │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 │ │ * 미국의 경우 여신 또는 대출 등 일정한 은행업무에만 특화되어 있는 은행│ │ 으로서 소위 Nonbank Bank를 허용 │ │- 스웨덴 : 1992∼1993년 부실은행(Gota, Nord) 정리시 전액 재정자금 출자로│ │ Bad Bank인 Securum과 Retriva 설립 │ └────────────────────────────────────┘ 나. 도입방안 ┌────────────────────────────────────┐ │◇ 자산관리은행(Bad Bank)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 줌으로│ │ 써 은행이 부실채권의 성격 등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 │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 │ └────────────────────────────────────┘ - 자산관리은행의 설립·운영근거 마련 o 자산관리은행은 수신업무를 금지하고 여신업무는 부실채권 채무자에 한정하는 등 업무범위를 제한 o 자산관리은행의 성격상 그대로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감독관련 규정*의 예외를 인정 *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금융채 발행한도,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타회사 출자한도, 경영지도기준, 충당금 적립기준, 경영실태평가(CAMEL)기준, 적기시정조치 기준 등 - 자산관리은행이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마련 o 이전대상 부실채권의 범위, 공정한 부실채권 가격산정 기준·절차 등 마련 * 자체해결이 가능한 부실채권도 무조건 자산관리은행으로 넘기는 유인 억제(예 : 부실채권비율이 일정비율을 넘은 은행만 설립 허용) * 부실채권 가격산정시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 평가 의무화 o 회생불능기업에 대한 여신지속 등으로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여신지원의 기준·절차* 등을 마련 * (예) 일정한 경력·자격을 갖춘 여신전문인력 확보 등 o 부실채권의 조기정리를 유도하고 방만한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존속기간 등 설정 * (예) 존속기간 5년, 자회사 및 지점설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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