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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에서 테두리 봉제작업만 거친 면타올은 ‘북한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1 . 08 . 28


┌───────────────〈 요  약 〉─────────────────┐
│o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중국산 타올직물을 북한에서 테두리 봉제 작업후, 남한으│
│   로 반입한 타올의 원산지는 북한이라고 판시한 바, 동 내용이 모 방송에 보도 │
│   됨(7월 22일).                                                            │
│o 산업자원부는 이 사건은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2001. 1. 10)전에 발생되어 │
│   과거의 원산지 규정에 근거해 판결한 것으로서, 동 규정이 개정된 현시점에서 │
│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
│ - WTO 등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된 지금의 규정에 의하면 이 경우 북한산이 아니 │
│   라 중국산이 된다고 밝힘.                                                 │
│o 현재, 북한이 원산지인 물품에는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어떤 물품의 원산지 │
│   가 북한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

1. ‘북한산’이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o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중국산 직물을 북한에서 테두리 봉제작업만 수행하여 완성한 면타올을 남한으로 반입하면서
- 수입자가 원산지를 북한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 ‘북한에서 수행한 테두리 봉제작업에 의해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산지는 북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동 물품 수입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사건의 개요
o 수건제조업자 갑은 타올형태로 절단된 중국산 면직물(테리타올지) 및 부자재 일체를 북한으로 보낸 후,
- 북한에서 가장자리 박음질공정(테두리 봉제, hemming)을 거쳐 타올을 완성하여 중국으로 다시 보낸 후,
- 이를 남한으로 반입하면서 세관에 북한이 원산지인 것으로 신고하였다.
o 이에 검찰은 이 타올을 북한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보고, 수입자 갑을 관세포탈혐의로 기소하였다.
o 참고로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8%이나, 정부는 북한이 원산지인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3. ‘북한산’인가 ‘중국산’인가?
o 이 판결과 관련, 원산지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자원부는
- 2001. 1. 10 개정되기 전의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중국산 직물을 북한에서 마무리 봉제한 면타올 제품은 북한산으로 판정되지만,
- 개정 이후 현재의 기준에 의하면 직물생산국인 중국을 원산지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 이 판결의 해석과 관련하여 수출입거래자 및 소비자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4. 원산지 판정기준의 변경
o 섬유제품에서 방적-제직-봉제의 가공단계가 각각 다른 나라에서 발생시 제품의 원산지를 어디로 보느냐가 섬유제품 원산지판정의 핵심사항임.
o 과거에는 이를 다른 일반적인 공산품과 같이 “HS 6단위 변경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았으나,
- 섬유의 경우, 간단한 봉제작업이나 단순한 절단만으로 HS 6단위변경이 가능하여, 적정한 원산지를 판정하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o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WTO 원산지협상의 합의사항 및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규정현황을 반영하여 원산지규정을 개정(2001. 1. 10),
- 섬유제품의 경우에는 품목별 특별한 공정(편직, 제직, 재단, 자수 등)이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판정하도록 하였음(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 제3항 및 별표 6-2).
- 따라서 이 면타올의 경우, 봉제국가를 원산지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