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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입업체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완화』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01 . 08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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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에서는 지난 7. 25일 개최한 『수출촉진을 위한  민·관·학 관세행정  │
│   개선 협의회』에서 논의된 관세행정상 개선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
│   수입시 납세보증보험 등의 담보제공을 생략하고 업체의 신용만으로 물품을 우 │
│   선 통관할 수 있는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지정신청절차를 간소 │
│   화하여 이달 27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
│◇ 주요 개선내용                                                            │
│ 1.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완화                                              │
│ o 종전에는 최근 3년동안 수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등으로써 최근 2년간 계속 │
│    하여 이익이 발생하거나, 한국증권거래소 일반종목 상장법인 또는 10년 이상 │
│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에 한하여 신용담보업체로 지정                       │
│ o 앞으로는 이러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업어음 │
│    (또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등과 수출입│
│    신고와 관련하여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녹색신고 │
│    업체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                                              │
│ 2. 모기업에서 분할된 기업에 대한 신용담보업체 지정 승계                    │
│ o 종전에는 모기업으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이 설립(분사)된 기업에 대하여 모기 │
│    업이 누리던 신용담보업체의 지위를 승계할 규정이 없었음                  │
│ o 앞으로는 모기업으로부터 분사된 기업도 모기업이 누리던 신용담보업체의 지 │
│    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분사 기업의 사│
│    업개시 초기에 발생하는 자금부담 완화를 지원                             │
│ 3. 신용담보업체 지정신청 절차 간소화                                       │
│ o 종전에는 업체에서 신용담보업체 지정신청을 하거나 매년마다 갱신하고자 할 │
│    때 수출입실적, 제세납부실적, 환급실적 등의 확인서류를 세관에 제출토록 의│
│    무화                                                                    │
│ o 앞으로는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입통관시스템을 이용, 수출입실적 등을 확인│
│    하고, 기간갱신시에도 관련기관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
│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서류 제출을 생략                                    │
│   ※ 예 : 제조공장 유무, 외국인투자기업 해당여부, 신용등급 등에 대한 확인시│
│           관할 도·시·구 또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신용평가기관 등에 전화  │
│           또는 인터넷 등 이용 확인                                         │
│ 4. 신용담보업체 지정기관 확대                                              │
│ o 종전에는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관할 세관만이 지정 가능                  │
│ o 앞으로는 업체에서 가까운 출장소에도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정기관을   │
│    확대                                                                    │
│◇ 기대 효과                                                                │
│ o 신용담보 지정업체수가 2,410여개(7월말현재)에서 2,550여개로 5.8%(140개  │
│    업체) 늘어나, 추가로 연간 6,275억원에 달하는 신용담보를 이용할 수 있게  │
│    되어, 납세보증보험료 등 담보제공에 따른 지급수수료가 연간 113억원 절감  │
│ o 수입신고수리후 관세 등을 사후납부하는 3,551개의 수출입업체 중 신용담보를│
│    이용하는 업체는 종전 67.8% ⇒ 71.8%로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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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o 신용담보제도 : 1996. 7. 1부터 관세의 사후납부제가 시행되면서 수입통관시 관세담보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수출입업체들의 담보제공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이고, 금융부담 절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보 제공이 없어도 관세징수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하여 관세법상 요구되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제도
o 신용담보업체의 지정 : 관세법 위반 및 관세 등 체납의 우려가 없는 신용있는 성실업체 중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
o 녹색신고업체의 지정 : 수출입물품 통관과 관련하여 고의적 법규위반이 없고 법규준수도가 95% 이상에 달하는 업체 등 종합심사대상업체 중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세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지정
o 투자등급 :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이 기업어음인 경우 A1, A2, A3 등급, 회사채인 경우는 AAA, AA, A, BBB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