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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01 . 08 . 27

제5조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예정지구 지정 제안시 다음 각호의 광역교통시설체계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1. 8. 8 신설)
1. 광역교통 현황조사서 (2001. 8. 8 신설)
가. 교통시설 현황 및 주변지역 연결도로의 교통량 (2001. 8. 8 신설)
나.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 교통시설 설치계획 조사서 (2001. 8. 8 신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략적 교통영향 검토서 (2001. 8. 8 신설)
가. 장래 교통수요 예측·분석 (2001. 8. 8 신설)
나. 주변지역의 도로의 교통량/도로용량(V/C)변화조사서 (2001. 8. 8 신설)
3.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시설의 개선·확충계획 및 서비스 수준 검토 (2001. 8. 8 신설)
가. 확장구간 시·종점 및 차선수 (2001. 8. 8 신설)
나. 신설도로 시·종점 및 차선수 (2001. 8. 8 신설)
다. 기타 발생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01. 8. 8 신설)

제13조 【주택건설용지의 배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건설용지 : 60퍼센트 이상(제1호를 포함) (2001. 8. 8 개정)
3. 85제곱미터 초과 주택건설용지 : 40퍼센트 미만 (2001. 8. 8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 【주택의 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단독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필지 단위로 165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분할하여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2001. 8. 8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 【개발된 택지의 공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건설용지의 20퍼센트(수도권은 3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 확보·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 확보된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공고일 후 6월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규모의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공급가격은 국민주택규모의 용지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2001. 8. 8 개정)
③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공급된 택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등에 따라 주택등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학교·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택지공급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001. 8. 8 개정)
1.∼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 2 【특별설계구역 택지공급】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5항 제5의 3의 규정에 의해 특별설계구역에서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자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2001. 8. 8 신설)
1. 공모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001. 8. 8 신설)
2. 사업시행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쳐야 한다. (2001. 8. 8 신설)
3. 기타 평가기준,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한다. (2001. 8. 8 신설)

제25조 【대금납부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얻은 후 예정지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25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사용동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전에 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결과 녹지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2001. 8. 8 신설안)

제29조 【지구단위계획】 (2001. 8. 8 제목개정)
①·② (현행과 같음)

【별표 3】 (2001. 8. 8 개정)

                              택지공급가격기준
                                                             (단위 : 퍼센트)
  ┌────┬───────────────┬───────────────┐
  │        │                              │      공    급    지    역    │
  │ 구  분 │      용      도      별      ├─────┬────┬────┤
  │        │                              │  수도·  │ 광역시 │기타지역│
  │        │                              │  부산권  │        │        │
  ├────┼───────────────┼─────┼────┼────┤
  │조성원가│o  임대주택건설용지           │          │        │        │
  │이    하│ - 60㎡ 이하 주택용지         │    70    │   70   │   70   │
  │        │ - 60㎡ 초과 85㎡ 이하 주택용 │수도권 95,│   80   │   70   │
  │        │   지                         │부산권 95 │        │        │
  │        │                              │(2001.8.8 │        │        │
  │        │                              │ 개정)    │        │        │
  │        │o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          │        │        │
  │        │ - 60㎡ 이하 주택용지         │수도권 95,│   90   │   80   │
  │        │                              │부산권 90 │        │        │
  │        │                              │(2001.8.8 │        │        │
  │        │                              │ 개정)    │        │        │
  ├────┼───────────────┼─────┼────┼────┤
  │조성원가│o 공공용지                    │   100    │  100   │  100   │
  │수    준│o 협의양도인택지              │·수도권  │  110   │  110   │
  │        │                              │  : 감정  │        │        │
  │        │                              │    가격  │        │        │
  │        │                              │·부산권  │        │        │
  │        │                              │  : 110   │        │        │
  ├────┼───────────────┼─────┼────┼────┤
  │조성원가│o  단독주택건설용지           │감정가격  │감정가격│감정가격│
  │이    상│                              │          │        │        │
  │        │o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감정가격  │감정가격│감정가격│
  │        │ (60㎡ 초과 85㎡ 이하 주택    │          │        │        │
  │        │  용지)                      │          │        │        │
  │        │                              │          │        │        │
  │        │o 국민주택규모 초과용지(85㎡  │감정가격  │감정가격│감정가격│
  │        │  초과 주택용지)              │          │        │        │
  │        │                              │          │        │        │
  │        │o 기타 공공용지               │감정가격  │감정가격│감정가격│
  │        │  (학교용지 포함)             │          │        │        │
  │        ├───────────────┼─────┴────┴────┤
  │        │o 상업용지 등(택지개발촉진법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
  │        │  행령 제13조의 2 제2항 단서) │                              │
  └────┴───────────────┴───────────────┘
주 : 1. 공급가격은 상한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 이하로 공급가능
2. 조성원가는 용지비 및 조성공사비와 이에 대한 일정비율의 일반관리비 및 영업외 수익비용 상계손익을 포함한 가격임(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별표 참조)
3. 공공시설용지와 기타 공공시설용지(학교 포함)는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주체 및 영리성에 의한 구분하여 결정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1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공동주택건설용지의 주택규모별 배분비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제13조 제2항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최초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③ 【선수금 적용례】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선수금을 받는 조건은 이 지침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④ 【통신시설 공급시설용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4의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통신시설·전기시설·집단에너지시설용지의 공급가격 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후 최초로 택지공급 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