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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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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융위/금감원 | 작성일자 | 2001 . 08 . 27 |
제5조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예정지구 지정 제안시 다음 각호의 광역교통시설체계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1. 8. 8 신설) 1. 광역교통 현황조사서 (2001. 8. 8 신설) 가. 교통시설 현황 및 주변지역 연결도로의 교통량 (2001. 8. 8 신설) 나.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 교통시설 설치계획 조사서 (2001. 8. 8 신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략적 교통영향 검토서 (2001. 8. 8 신설) 가. 장래 교통수요 예측·분석 (2001. 8. 8 신설) 나. 주변지역의 도로의 교통량/도로용량(V/C)변화조사서 (2001. 8. 8 신설) 3.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시설의 개선·확충계획 및 서비스 수준 검토 (2001. 8. 8 신설) 가. 확장구간 시·종점 및 차선수 (2001. 8. 8 신설) 나. 신설도로 시·종점 및 차선수 (2001. 8. 8 신설) 다. 기타 발생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01. 8. 8 신설) 제13조 【주택건설용지의 배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건설용지 : 60퍼센트 이상(제1호를 포함) (2001. 8. 8 개정) 3. 85제곱미터 초과 주택건설용지 : 40퍼센트 미만 (2001. 8. 8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 【주택의 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단독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필지 단위로 165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분할하여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2001. 8. 8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 【개발된 택지의 공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건설용지의 20퍼센트(수도권은 3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 확보·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 확보된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공고일 후 6월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규모의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공급가격은 국민주택규모의 용지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2001. 8. 8 개정) ③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공급된 택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등에 따라 주택등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학교·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택지공급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001. 8. 8 개정) 1.∼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 2 【특별설계구역 택지공급】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5항 제5의 3의 규정에 의해 특별설계구역에서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자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2001. 8. 8 신설) 1. 공모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001. 8. 8 신설) 2. 사업시행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쳐야 한다. (2001. 8. 8 신설) 3. 기타 평가기준,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한다. (2001. 8. 8 신설) 제25조 【대금납부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얻은 후 예정지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25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사용동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전에 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결과 녹지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2001. 8. 8 신설안) 제29조 【지구단위계획】 (2001. 8. 8 제목개정) ①·② (현행과 같음) 【별표 3】 (2001. 8. 8 개정) 택지공급가격기준 (단위 : 퍼센트) ┌────┬───────────────┬───────────────┐ │ │ │ 공 급 지 역 │ │ 구 분 │ 용 도 별 ├─────┬────┬────┤ │ │ │ 수도· │ 광역시 │기타지역│ │ │ │ 부산권 │ │ │ ├────┼───────────────┼─────┼────┼────┤ │조성원가│o 임대주택건설용지 │ │ │ │ │이 하│ - 60㎡ 이하 주택용지 │ 70 │ 70 │ 70 │ │ │ - 60㎡ 초과 85㎡ 이하 주택용 │수도권 95,│ 80 │ 70 │ │ │ 지 │부산권 95 │ │ │ │ │ │(2001.8.8 │ │ │ │ │ │ 개정) │ │ │ │ │o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 │ │ │ │ │ - 60㎡ 이하 주택용지 │수도권 95,│ 90 │ 80 │ │ │ │부산권 90 │ │ │ │ │ │(2001.8.8 │ │ │ │ │ │ 개정) │ │ │ ├────┼───────────────┼─────┼────┼────┤ │조성원가│o 공공용지 │ 100 │ 100 │ 100 │ │수 준│o 협의양도인택지 │·수도권 │ 110 │ 110 │ │ │ │ : 감정 │ │ │ │ │ │ 가격 │ │ │ │ │ │·부산권 │ │ │ │ │ │ : 110 │ │ │ ├────┼───────────────┼─────┼────┼────┤ │조성원가│o 단독주택건설용지 │감정가격 │감정가격│감정가격│ │이 상│ │ │ │ │ │ │o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감정가격 │감정가격│감정가격│ │ │ (60㎡ 초과 85㎡ 이하 주택 │ │ │ │ │ │ 용지) │ │ │ │ │ │ │ │ │ │ │ │o 국민주택규모 초과용지(85㎡ │감정가격 │감정가격│감정가격│ │ │ 초과 주택용지) │ │ │ │ │ │ │ │ │ │ │ │o 기타 공공용지 │감정가격 │감정가격│감정가격│ │ │ (학교용지 포함) │ │ │ │ │ ├───────────────┼─────┴────┴────┤ │ │o 상업용지 등(택지개발촉진법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 │ │ 행령 제13조의 2 제2항 단서) │ │ └────┴───────────────┴───────────────┘ 주 : 1. 공급가격은 상한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 이하로 공급가능 2. 조성원가는 용지비 및 조성공사비와 이에 대한 일정비율의 일반관리비 및 영업외 수익비용 상계손익을 포함한 가격임(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별표 참조) 3. 공공시설용지와 기타 공공시설용지(학교 포함)는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주체 및 영리성에 의한 구분하여 결정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1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공동주택건설용지의 주택규모별 배분비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제13조 제2항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최초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③ 【선수금 적용례】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선수금을 받는 조건은 이 지침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④ 【통신시설 공급시설용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4의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통신시설·전기시설·집단에너지시설용지의 공급가격 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후 최초로 택지공급 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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