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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협의 회계분식 방지를 위한 검사·제재 강화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08 . 22


□ 회계처리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계분식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신용협동조합의 회계분식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금융감독원은
▶ 신협의 회계분식 행위 근절을 위하여 단위조합에 대한 사전적 지도를 강화하고, 분식행위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함을 물론, 사안에 따라 관련자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신협 회계분식에 대한 검사 및 제재조치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하였음.

신협 회계분식 방지를 위한 검사 및 제제 강화 방안


□ 단위조합에 대한 사전적 지도 강화
o 회계분식 방지를 위하여 단위조합 이사장 및 실무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9월중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각 조합 앞으로 우리원의 회계분식에 대한 검사 및 제제 강화방침에 대한 사전예고성격의 지도 공문 발송
□ 회계분식에 대한 처벌 강화
o 회계분식 행위자에 대하여는 개선(면직)조치까지 그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 운용하고, 고의성 유무 등을 감안하여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 회계분식에 대한 검사강화
o 회계분식여부 점검을 중점 검사테마항목으로 선정하고,
o 2001년말 결산결과를 기초로 자산운용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조합 등 회계분식 개연성이 있는 조합을 분석·선정하여 결산총회가 완료되는 2002년 3월중 검사인력을 집중하여 점검 실시
□ 관련기관간 협조체제 확립
o 신협중앙회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부감사를 받은 조합에 대한 검사시 회계분식사실이 적출될 경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우리원에 회계감리 의뢰토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