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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투자조합 결성절차 안내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1 . 08 . 21
첨부파일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 조합결성계획 수립 및 중소기업청 제출(신고) : 각 업무집행조합원
  2. 결성계획 및 규약안 신고수리 : 중소기업청
  3. 관할 세무서 신고 : 납세고유번호증 발부
  4. 투자조합 명의의 은행계좌 개설
  5. 조합원 모집
  6. 결성총회 개최
  7. 투자조합 등록신청
  8. 조합자산의 운용 및 사후관리
  9. 투자조합의 해산
  10. 투자조합의 말소 또는 등록취소
  조합결성계획서 포함내용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