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 조합결성계획 수립 및 중소기업청 제출(신고) : 각 업무집행조합원 2. 결성계획 및 규약안 신고수리 : 중소기업청 3. 관할 세무서 신고 : 납세고유번호증 발부 4. 투자조합 명의의 은행계좌 개설 5. 조합원 모집 6. 결성총회 개최 7. 투자조합 등록신청 8. 조합자산의 운용 및 사후관리 9. 투자조합의 해산 10. 투자조합의 말소 또는 등록취소 조합결성계획서 포함내용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