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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내용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08 . 21
첨부파일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01. 6. 26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결
     정을 하였음.
  □ 안건명 : 투자신탁재산 운용과정에서 동일종목투자한도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인정여부
     o 당사자 : 박○○ / 갑투자신탁증권
     o 신청요지 : 피신청인이 동일종목투자한도를 위반하여 무보증대우채를 과다하게
                  편입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는 바,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라.
     o 결정내용 : 신청인의 청구 인용
                  증권신탁업법 및 관련약관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고 이
                  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위탁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임.
                  본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타 펀드에 편입된 대우채권을 비교적 자금
                  여유가 있는 중기펀드 및 단기펀드에 부당편입함으로써 동일종목투
                  자한도를 위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금액이 확대되었는 바,
                  피신청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피신청인이 동일종목투자한도를 위반함으로써 신청인이 입은 손해
                  액은 (주)대우채를 동일종목투자한도내에서 운용하였을 때 신청인
                  이 얻을 수 있는 (주)대우채 예상환매대금과 신청인이 실제로 수령
                  한 환매대금과의 차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러한 손해액
                  금 3,205,210원을 지급하여야 함.
     o 시사점 : 증권투자신탁이란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전
                문적인 투자대행기관(위탁자)이 투자자(수익자)를 대신하여 유가증권
                에 분산투자하고 여기에서 생긴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하여 주
                는 것으로서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관련약관에서
                는 동일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신탁재산의 10% 이내로 제한하
                고 있음.
                따라서 투자신탁회사가 고의로 이러한 투자한도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투자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