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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입지개발지침 개정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1 . 08 . 21


□ 건설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지침인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여 8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
o 금년 7월 1일부터 첨단산업육성을 위해 새로이 도입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 벤처기업전용단지,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다른 법률에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운용중인 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개발시 주어지는 각종 지원과 함께, 개별법에 의한 자금·기술·인력지원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함.
※ 예컨대 소프트웨어진흥단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산업단지 개발시 주어지는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 개발부담금 등 7종의 부담금 면제, 실시계획 승인시 38개 인·허가 의제처리 등의 지원과 함께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조성 및 운영자금 지원, 초고속통신망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o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1개 단지는 3만㎡ 이상으로 개발하도록 함.
o 미분양 비율이 과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의 신규지정을 제한하는 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 동 제도운영에 필요한 미분양 비율 산정방법을 “사업시행자가 분양(임대 포함)공고를 실시하고 개발에 착수한 면적중 분양(임대 포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로 정함.
※ 미분양 비율이 국가산업단지는 5% 이상, 지방산업단지는 10% 이상인 경우 신규지정이 제한됨.
o 산업단지 개발시 환경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기 위하여
-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업종이 입주하는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주거지역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등 주민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일부분에 대해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오폐수 및 폐기물처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