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중 개정
기관명 증권업협회 작성일자 2001 . 08 . 21


□ 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재경부의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2001. 5. 31)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1. 8. 1)개정 내용이 반영된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2001. 8. 20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하였음.
o 주요내용
- 수시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등을 위한 근거의 신설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의 개선
- 대규모(자산총액 2조원 이상)기업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 등

□ 코스닥위원회는 금번 공시제도의 개선을 통해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 및 성실공시 관행을 정착토록 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o 앞으로도 코스닥위원회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와 관련된 제반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히·정확히·적시에 공시되도록 함으로써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Ⅰ.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완 대책


1.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여부를 점검
□ 협회등록법인이 제출한 정기보고서, 신고서류 및 기타 증빙자료 등으로 성실이행 여부를 점검
o 협회가 협회등록법인에게 공시내용 및 수시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의 개선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제도의 신설
o 협회등록법인이 불성실공시에 해당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하며, 동 사실을 코스닥시장지등에 게재하고 해당 법인에 통보
☞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법인은 5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미제기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즉시 지정
☞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 해당 여부를 결정
※ (주)코스닥증권시장으로 공시업무가 위임된 관계로 별도의 불성실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Ⅱ. 대규모기업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


1. 대규모(자산총액 2조원 이상) 협회등록법인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공시기준을 일반협회등록법인보다 2배 강화함.
□ 직전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협회등록법인

                                                      (단위 : 백만원)
       ┌──────────┬─────────┬─────────┐
       │     회  사  명     │    자 산 총 액   │     비     고    │
       ├──────────┼─────────┼─────────┤
       │KTF                 │     3,316,764    │                  │
       │LG텔레콤            │     2,259,841    │                  │
       │아시아나항공        │     3,932,188    │                  │
       │하나로통신          │     3,346,089    │                  │
       │한통엠닷컴          │     2,398,407    │합병후 소멸       │
       └──────────┴─────────┴─────────┘
       ※ 2001. 8. 10일 현재 협회등록법인(증권투자회사 제외) : 626사

2. 강화된 공시의무 내용
□ 재무구조변경

       ┌──────────────────────────┬─────┐
       │             일 반 협 회 등 록 법 인                │대규모법인│
       ├──────────────────────────┼─────┤
       │o 자기자본의 50% 이상의 차입결정                  │o 25%   │
       │o 자기자본의 10%이상의 사채발행 결정              │o 5%    │
       └──────────────────────────┴─────┘
□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              일 반 협 회 등 록 법 인               │대규모법인│
       ├──────────────────────────┼─────┤
       │o 자본금의 10% 이상의 벌금 등 부과                │o 5%    │
       │o 소송물가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손해배상의 청구│o 5%    │
       └──────────────────────────┴─────┘
□ 재산 등의 대규모 손실

       ┌──────────────────────────┬─────┐
       │              일 반 협 회 등 록 법 인               │대규모법인│
       ├──────────────────────────┼─────┤
       │o 생산액의 10% 이상 생산활동의 중단               │o 5%    │
       │o 매출액의 10% 이상 영업의 정지                   │o 5%    │
       │o 자산총액의 5% 이상의 손해발생                   │o 2.5%  │
       │o 자본금의 10% 이상의 증여결정시                  │o 5%    │
       └──────────────────────────┴─────┘
□ 채권·채무관계의 중대한 변동

       ┌──────────────────────────┬─────┐
       │              일 반 협 회 등 록 법 인               │대규모법인│
       ├──────────────────────────┼─────┤
       │o 자본금의 10% 이상의 담보제공 등                 │o 5%    │
       │o 자본금의 10% 이상의 금전의 가지급 등            │o 5%    │
       │o 자본금의 10% 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      │o 5%    │
       └──────────────────────────┴─────┘
□ 투자 및 출자관계의 중요변동

       ┌──────────────────────────┬─────┐
       │              일 반 협 회 등 록 법 인               │대규모법인│
       ├──────────────────────────┼─────┤
       │o 자본금의 20% 이상의 신규투자 등                 │o 10%   │
       │o 매출액의 10%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공급계약의    │o 5%    │
       │   체결 등                                          │          │
       │o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o 5%    │
       │   결정                                             │          │
       │o 자본금의 10% 이상의 타법인출자 등               │o 5%    │
       └──────────────────────────┴─────┘
□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등

       ┌──────────────────────────┬─────┐
       │              일 반 협 회 등 록 법 인               │대규모법인│
       ├──────────────────────────┼─────┤
       │o 매출액이 직전연도대비 10% 이상 증감             │o 5%    │
       │o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30% 이상 증감         │o 15%   │
       │o 배당액이 직전연도대비 20% 이상 증감             │o 10%   │
       │o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이 3% 이상인 경우       │o 1.5%  │
       └──────────────────────────┴─────┘

Ⅲ. 기타 공시의무 추가사항 등


1. 공시의무 추가사항
□ 당일공시 추가사항
o 분할 관련 주총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거나 확정된 경우
o 신탁계약 등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시
□ 익일공시 추가사항
o 소각주식의 취득완료 및 소각완료시
o 주식관련사채의 전환·교환가액 등 조정시
o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시

2. 개정 규정의 시행일 : 2001.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