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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중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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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증권업협회 | 작성일자 | 2001 . 08 . 21 |
□ 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재경부의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2001. 5. 31)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1. 8. 1)개정 내용이 반영된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2001. 8. 20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하였음. o 주요내용 - 수시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등을 위한 근거의 신설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의 개선 - 대규모(자산총액 2조원 이상)기업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 등 □ 코스닥위원회는 금번 공시제도의 개선을 통해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 및 성실공시 관행을 정착토록 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o 앞으로도 코스닥위원회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와 관련된 제반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히·정확히·적시에 공시되도록 함으로써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Ⅰ.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완 대책1.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여부를 점검 □ 협회등록법인이 제출한 정기보고서, 신고서류 및 기타 증빙자료 등으로 성실이행 여부를 점검 o 협회가 협회등록법인에게 공시내용 및 수시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의 개선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제도의 신설 o 협회등록법인이 불성실공시에 해당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하며, 동 사실을 코스닥시장지등에 게재하고 해당 법인에 통보 ☞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법인은 5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미제기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즉시 지정 ☞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 해당 여부를 결정 ※ (주)코스닥증권시장으로 공시업무가 위임된 관계로 별도의 불성실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Ⅱ. 대규모기업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1. 대규모(자산총액 2조원 이상) 협회등록법인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공시기준을 일반협회등록법인보다 2배 강화함. □ 직전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협회등록법인 (단위 : 백만원) ┌──────────┬─────────┬─────────┐ │ 회 사 명 │ 자 산 총 액 │ 비 고 │ ├──────────┼─────────┼─────────┤ │KTF │ 3,316,764 │ │ │LG텔레콤 │ 2,259,841 │ │ │아시아나항공 │ 3,932,188 │ │ │하나로통신 │ 3,346,089 │ │ │한통엠닷컴 │ 2,398,407 │합병후 소멸 │ └──────────┴─────────┴─────────┘ ※ 2001. 8. 10일 현재 협회등록법인(증권투자회사 제외) : 626사 2. 강화된 공시의무 내용 □ 재무구조변경 ┌──────────────────────────┬─────┐ │ 일 반 협 회 등 록 법 인 │대규모법인│ ├──────────────────────────┼─────┤ │o 자기자본의 50% 이상의 차입결정 │o 25% │ │o 자기자본의 10%이상의 사채발행 결정 │o 5% │ └──────────────────────────┴─────┘ □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 일 반 협 회 등 록 법 인 │대규모법인│ ├──────────────────────────┼─────┤ │o 자본금의 10% 이상의 벌금 등 부과 │o 5% │ │o 소송물가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손해배상의 청구│o 5% │ └──────────────────────────┴─────┘ □ 재산 등의 대규모 손실 ┌──────────────────────────┬─────┐ │ 일 반 협 회 등 록 법 인 │대규모법인│ ├──────────────────────────┼─────┤ │o 생산액의 10% 이상 생산활동의 중단 │o 5% │ │o 매출액의 10% 이상 영업의 정지 │o 5% │ │o 자산총액의 5% 이상의 손해발생 │o 2.5% │ │o 자본금의 10% 이상의 증여결정시 │o 5% │ └──────────────────────────┴─────┘ □ 채권·채무관계의 중대한 변동 ┌──────────────────────────┬─────┐ │ 일 반 협 회 등 록 법 인 │대규모법인│ ├──────────────────────────┼─────┤ │o 자본금의 10% 이상의 담보제공 등 │o 5% │ │o 자본금의 10% 이상의 금전의 가지급 등 │o 5% │ │o 자본금의 10% 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 │o 5% │ └──────────────────────────┴─────┘ □ 투자 및 출자관계의 중요변동 ┌──────────────────────────┬─────┐ │ 일 반 협 회 등 록 법 인 │대규모법인│ ├──────────────────────────┼─────┤ │o 자본금의 20% 이상의 신규투자 등 │o 10% │ │o 매출액의 10%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공급계약의 │o 5% │ │ 체결 등 │ │ │o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o 5% │ │ 결정 │ │ │o 자본금의 10% 이상의 타법인출자 등 │o 5% │ └──────────────────────────┴─────┘ □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등 ┌──────────────────────────┬─────┐ │ 일 반 협 회 등 록 법 인 │대규모법인│ ├──────────────────────────┼─────┤ │o 매출액이 직전연도대비 10% 이상 증감 │o 5% │ │o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30% 이상 증감 │o 15% │ │o 배당액이 직전연도대비 20% 이상 증감 │o 10% │ │o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이 3% 이상인 경우 │o 1.5% │ └──────────────────────────┴─────┘ Ⅲ. 기타 공시의무 추가사항 등1. 공시의무 추가사항 □ 당일공시 추가사항 o 분할 관련 주총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거나 확정된 경우 o 신탁계약 등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시 □ 익일공시 추가사항 o 소각주식의 취득완료 및 소각완료시 o 주식관련사채의 전환·교환가액 등 조정시 o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시 2. 개정 규정의 시행일 : 200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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