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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의 공시관련 규정 개정안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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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1 . 08 . 20 |
┌──────────────────────────────────────┐ │□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공시규정」 및 한국증권업협회 │ │ 의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개정규정안을 8. 17일 개최된 제14차 회의에서 │ │ 승인하였음 │ │ o 재경부가 2001. 5. 31 발표한 “기업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 및 │ │ 금감위가 2001. 7. 27 승인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개 │ │ 정사항을 반영하여 동 규정 개정 │ │ o 시행일 : 2001. 8. 20 │ └──────────────────────────────────────┘ ┌──────────────────────────────────┐ │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공시규정」 및 한국증권업협회의 │ │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 안 │ └──────────────────────────────────┘ 1. 개정안의 주요골자 가. 재경부의 “기업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 반영 □ 수시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근거 등 마련 o 정기보고서 등을 통하여 수시공시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o 거래소 및 협회가 상장·협회등록법인에 대해 수시공시의무 이행실태점검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o 기공시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 개선 o 이의신청제도 도입 - 상장·협회등록법인이 불성실공시에 해당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하고, 동 사실을 공시매체에 공표하고 당해법인에 통보 -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법인은 7일내(협회 5일)에 이의신청 가능 ·거래소(협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2일(협회 7일)내에 결정 o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변경에 따라 동법인 주식의 매매거래정지를 예고시와 지정시로 구분하여 운영 - (현행)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점부터 익일까지 매매거래정지 → 불성실공시 지정예고시 1시간 및 지정시 1일간 매매거래정지로 구분(세칙) 나. 금감위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 공시의무 강화 o 대규모(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협회등록법인에 대한 공시기준을 여타법인의 2배로 강화 - 사모사채발행(자기자본의 10%→5%), 차입결정(자기자본의 50%→25%) 등 25건 o 상장·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관련사채(CB, BW, EB)의 권리행사 및 DR의 원주청구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기준 강화 □ 공시의무사항 추가 o 분할관련 주총결의의 무효·취소에 관한 소송의 발생·확정시 등 거래소 7건, 협회 6건 2. 시행일 : 200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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