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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중도 상환규제 완화 등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08 . 20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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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여 2001. 9. 1│
│   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주요 개정 내용〉                                                          │
│o 은행들이 고금리 후순위채무를 정리하여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한부 후│
│   순위채무의 기한전 상환규제를 완화하여                                    │
│ -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BIS비율이 10% 이상인 은행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
│   자본조달 없이도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상환을 허용                          │
│ - BIS비율이 8% 이상이나 10% 미달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
│   대체적인 자본조달시 기한전 상환을 허용                                   │
│o 보증보험 전문기관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지분율 98.3%) 및 공적자금 지원│
│   을 받은 서울보증보험(주)가 보증한 채권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현행 100%에서│
│   50%로 하향 조정                                                         │
│  * 금융감독위원회 제14차 회의(2001. 8. 17)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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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내용

1.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기한전 상환규제 완화
□ 현재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보완자본으로 인정받는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기한전 상환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o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 상환하고자 하는 기한부 후순위채무가 현재의 금융시장 환경에 비추어 은행에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고, 동 채무보다 자본적 성격이 강한 대체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기한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BIS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고금리 후순위채무의 원활한 정리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규제를 완화
o 후순위채무의 조기상환후 BIS비율을 1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감독원장이 대체 자본조달 없이도 기한전 상환을 승인
o 또한 채권자가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붙은 기한부 후순위채무와 은행이 중도상환권(call option)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금리를 과도하게 상향조정(step-up)하는 조건이 붙은 call option부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동 option행사에 따라 상환할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 없이도 기한전 상환 허용
□ 다만, BIS비율이 8% 이상 10% 미달 은행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함으로 자본의 적정성을 제고토록 하였음.

2.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 현재 BIS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서울보증보험(주)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 부보된 채권 및 동사에 대한 일반채권에 대해서는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으나,
□ 국내 유일의 보증보험 전문기관으로 공적자금 지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지분율 98.3%)를 받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사에 대한 채권에 대해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50%의 위험가중치로 하향 조정
o 이에 따라 신용이 취약한 가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보증기관별 적용 위험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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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은행·증권사│ 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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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    20%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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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 : 200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