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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제고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1 . 08 . 20


- 조정위원 추가 위촉 및 운영체제 보완 -

□ 산업자원부는 2001. 8. 17(금)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서울법대 송상현 교수, 강금실 변호사 등 5명의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추가하여 위촉하는 한편,
o 금년 내에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전자거래분쟁 조정규칙을 마련하는 등 운영체제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2001. 8. 17(금) 11:00 섬유클럽(강남구 삼성동 섬유센터 17층)에서 제2차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 정착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키로 하였음.
o 첫째,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조정의 효력을 강화함으로써 분쟁당사자의 조정 참여확대를 유도함.
-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설치근거를 법률에 독립된 장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에 자료요청권과 의견청취권을 부여하는 한편, 조정의 효력을 당사자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으로 명문화함.
o 둘째, 조정규칙 제정 및 조정위원의 조정역할을 강화하는 등 세부적인 운영체제도 보완해 나감.
- 현재 위원회운영규정, 운영세칙, 전자문서운영요령에 산재되어 있는 조정절차관련규정을 독립된 조정규칙에 담아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 진행일정표와 조정 참여시 준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함.
o 셋째, 온라인 분쟁상담에 조정위원이 참여하는 등 사이버 분쟁조정 서비스도 확대하여 운영함.
- 해외의 선진 온라인 조정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현재 운영중인 사이버 분쟁조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원회와 조정위원의 전자서명등록과 함께 온라인 분쟁상담에 조정위원도 직접 참여함.

□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2000. 4월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전자거래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진흥원(원장 정득진)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전자상거래 전문 분쟁해결기구임.
o 동 위원회는 2000년 62건의 전자상거래관련 분쟁을 해결하였고, 금년에는 7월까지 91건의 분쟁을 해결하였으며, 현재 160건의 사건을 조정중임.
o 최근 전자상거래의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분쟁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위원 5명을 추가 위촉하여 28명으로 확대하게 된 것임.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2대 위원장 인적사항은 행사당일 2001. 8. 17(금)│
 │   13:00경 통보 예정                                                      │
 │ - 제2대 위원장은 2001. 8. 17(금) 11:00 개최되는 제2차 연례회의에서 조정위│
 │   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될 예정임.                                      │
 └─────────────────────────────────────┘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개요》

1.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배경 및 필요성
o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전자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전자거래 관련 당사자간 분쟁의 발생이 급증할 우려
o 전자거래분쟁의 확대는 전자거래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인 비용절감과 신속성을 저해
o 전자거래분쟁은 법률적인 부분 외에 전자거래 특유의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통상의 재판절차나 기존의 조정제도 보다 전문가에 의한 간이 조정제도 필요

2.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o 법적근거
-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정고시(안)은 별도 보고
o 분쟁조정대상
-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 : 소비자와 전자상거래업체간, 전자상거래관련업체(결제, 배송, 정보통신업체 등)간 분쟁
o 조정위원구성
-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전자거래진흥원장의 제청에 따라 3년 임기의 조정위원으로 위촉
-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전자거래진흥원에 사무국 설치

3. 조정방법
o 분쟁조정신청을 받을 경우 분쟁당사자를 연결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 권고
o 당사자간 합의가 10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을 필요로 할 경우 1∼3인의 담당조정부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에 수락 권고

4. 위원회의 특징
o 재판에 비해 신청절차를 간편하게 하여 쟁송능력이 부족한 소비자, 전자거래 관련업체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 마련
- 비공개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므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가능
o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질 경우 몇 년이 걸릴 사건이 단기간(1개월) 내에 해결 가능
- 분쟁조정절차에 정보통신망(사이버 분쟁조정센터)을 이용할 경우 추가 단축 가능

5. 조정신청 및 해결현황

      ┌───────────┬──────────┬─────────┐
      │      구       분     │        2000년      │  2001년 (7월말)  │
      ├───────────┼──────────┼─────────┤
      │접  수                │          83        │        286       │
      ├───────────┼──────────┼─────────┤
      │해  결                │          61        │         91       │
      ├───────────┼──────────┼─────────┤
      │(당사자간 합의)       │          47        │         78       │
      ├───────────┼──────────┼─────────┤
      │(조정안 수락)         │          14        │         13       │
      ├───────────┼──────────┼─────────┤
      │미  결                │          22        │         35       │
      ├───────────┼──────────┼─────────┤
      │(조정 불수락)         │           2        │         -        │
      ├───────────┼──────────┼─────────┤
      │(불  응)              │           7        │          2       │
      ├───────────┼──────────┼─────────┤
      │(신청철회등)          │          13        │         33       │
      ├───────────┼──────────┼─────────┤
      │진  행                │           -        │        160       │
      └───────────┴──────────┴─────────┘
 □ 분쟁조정절차도
   조정신청인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피신청인
 ┌─────┐  제  출    ┌──────┐
 │신청서작성│──────│   접  수   │
 └─────┘            └──────┘
                                  │
                           ┌──────┐     통  지     ┌──────┐
                           │  조정권고  │────────│  접    수  │
                           └──────┘                └──────┘
                                                                  │
                                                           ┌──────┐
                                                           │  검    토  │
                                                           └──────┘
                                                                  │
                           ┌──────┐     제   출    ┌──────┐
                           │   접  수   │────────│답변서 작성 │
                           └──────┘                └──────┘
                                  │          조정에 불응
                                ┌┴───────────┐
             조정에 응함  ┌──┴────────┐    ┌┴┐
                          │    조  정  준  비    │    │조│
 ※ 관계당사자가 조정에   └───────────┘    │정│
    응하거나 당사자간                 │                │종│※정보통신망을
    합의가 10일 이내에    ┌───────────┐    │료│  이용할 경우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담당조정부구성    │    └─┘  분쟁조정절차의
                          └───────────┘            신속진행 가능
                                      │
 ※ 20일 이내에 조정안    ┌───────────┐
    작성 및 수락 권고     │      조정안 작성     │
                          │     조정기일 지정    │
                          └───────────┘
                                      │
                          ┌───────────┐
                          │   조정안 수락권고    │
                          └───────────┘
                                  │             불수락
                                ┌┴────────────┐
                    수락  ┌──┴────────┐      ┌┴┐
                          │     조정조서작성     │      │조│
                          └───────────┘      │정│
                                      │                  │종│
                          ┌───────────┐      │료│
                          │     분 쟁 해 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