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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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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1 . 08 . 20 |
□ 산업자원부는 2001. 8. 17(금)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서울법대 송상현 교수, 강금실 변호사 등 5명의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추가하여 위촉하는 한편, o 금년 내에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전자거래분쟁 조정규칙을 마련하는 등 운영체제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2001. 8. 17(금) 11:00 섬유클럽(강남구 삼성동 섬유센터 17층)에서 제2차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 정착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키로 하였음. o 첫째,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조정의 효력을 강화함으로써 분쟁당사자의 조정 참여확대를 유도함. -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설치근거를 법률에 독립된 장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에 자료요청권과 의견청취권을 부여하는 한편, 조정의 효력을 당사자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으로 명문화함. o 둘째, 조정규칙 제정 및 조정위원의 조정역할을 강화하는 등 세부적인 운영체제도 보완해 나감. - 현재 위원회운영규정, 운영세칙, 전자문서운영요령에 산재되어 있는 조정절차관련규정을 독립된 조정규칙에 담아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 진행일정표와 조정 참여시 준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함. o 셋째, 온라인 분쟁상담에 조정위원이 참여하는 등 사이버 분쟁조정 서비스도 확대하여 운영함. - 해외의 선진 온라인 조정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현재 운영중인 사이버 분쟁조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원회와 조정위원의 전자서명등록과 함께 온라인 분쟁상담에 조정위원도 직접 참여함. □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2000. 4월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전자거래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진흥원(원장 정득진)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전자상거래 전문 분쟁해결기구임. o 동 위원회는 2000년 62건의 전자상거래관련 분쟁을 해결하였고, 금년에는 7월까지 91건의 분쟁을 해결하였으며, 현재 160건의 사건을 조정중임. o 최근 전자상거래의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분쟁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위원 5명을 추가 위촉하여 28명으로 확대하게 된 것임.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2대 위원장 인적사항은 행사당일 2001. 8. 17(금)│ │ 13:00경 통보 예정 │ │ - 제2대 위원장은 2001. 8. 17(금) 11:00 개최되는 제2차 연례회의에서 조정위│ │ 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될 예정임. │ └─────────────────────────────────────┘ 1.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배경 및 필요성 o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전자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전자거래 관련 당사자간 분쟁의 발생이 급증할 우려 o 전자거래분쟁의 확대는 전자거래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인 비용절감과 신속성을 저해 o 전자거래분쟁은 법률적인 부분 외에 전자거래 특유의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통상의 재판절차나 기존의 조정제도 보다 전문가에 의한 간이 조정제도 필요 2.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o 법적근거 -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정고시(안)은 별도 보고 o 분쟁조정대상 -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 : 소비자와 전자상거래업체간, 전자상거래관련업체(결제, 배송, 정보통신업체 등)간 분쟁 o 조정위원구성 -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전자거래진흥원장의 제청에 따라 3년 임기의 조정위원으로 위촉 -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전자거래진흥원에 사무국 설치 3. 조정방법 o 분쟁조정신청을 받을 경우 분쟁당사자를 연결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 권고 o 당사자간 합의가 10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을 필요로 할 경우 1∼3인의 담당조정부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에 수락 권고 4. 위원회의 특징 o 재판에 비해 신청절차를 간편하게 하여 쟁송능력이 부족한 소비자, 전자거래 관련업체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 마련 - 비공개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므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가능 o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질 경우 몇 년이 걸릴 사건이 단기간(1개월) 내에 해결 가능 - 분쟁조정절차에 정보통신망(사이버 분쟁조정센터)을 이용할 경우 추가 단축 가능 5. 조정신청 및 해결현황
┌───────────┬──────────┬─────────┐ │ 구 분 │ 2000년 │ 2001년 (7월말) │ ├───────────┼──────────┼─────────┤ │접 수 │ 83 │ 286 │ ├───────────┼──────────┼─────────┤ │해 결 │ 61 │ 91 │ ├───────────┼──────────┼─────────┤ │(당사자간 합의) │ 47 │ 78 │ ├───────────┼──────────┼─────────┤ │(조정안 수락) │ 14 │ 13 │ ├───────────┼──────────┼─────────┤ │미 결 │ 22 │ 35 │ ├───────────┼──────────┼─────────┤ │(조정 불수락) │ 2 │ - │ ├───────────┼──────────┼─────────┤ │(불 응) │ 7 │ 2 │ ├───────────┼──────────┼─────────┤ │(신청철회등) │ 13 │ 33 │ ├───────────┼──────────┼─────────┤ │진 행 │ - │ 160 │ └───────────┴──────────┴─────────┘ □ 분쟁조정절차도 조정신청인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피신청인 ┌─────┐ 제 출 ┌──────┐ │신청서작성│──────│ 접 수 │ └─────┘ └──────┘ │ ┌──────┐ 통 지 ┌──────┐ │ 조정권고 │────────│ 접 수 │ └──────┘ └──────┘ │ ┌──────┐ │ 검 토 │ └──────┘ │ ┌──────┐ 제 출 ┌──────┐ │ 접 수 │────────│답변서 작성 │ └──────┘ └──────┘ │ 조정에 불응 ┌┴───────────┐ 조정에 응함 ┌──┴────────┐ ┌┴┐ │ 조 정 준 비 │ │조│ ※ 관계당사자가 조정에 └───────────┘ │정│ 응하거나 당사자간 │ │종│※정보통신망을 합의가 10일 이내에 ┌───────────┐ │료│ 이용할 경우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담당조정부구성 │ └─┘ 분쟁조정절차의 └───────────┘ 신속진행 가능 │ ※ 20일 이내에 조정안 ┌───────────┐ 작성 및 수락 권고 │ 조정안 작성 │ │ 조정기일 지정 │ └───────────┘ │ ┌───────────┐ │ 조정안 수락권고 │ └───────────┘ │ 불수락 ┌┴────────────┐ 수락 ┌──┴────────┐ ┌┴┐ │ 조정조서작성 │ │조│ └───────────┘ │정│ │ │종│ ┌───────────┐ │료│ │ 분 쟁 해 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