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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심판원 홈페이지 개설·운영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8 . 20


□ 국세심판원은 납세자들이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공정·투명·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온 바 있음.
* 심판청구인용률 : (1998) : 23.5% → (1999) : 32.4% → (2000) : 35.7%
o 그러나 종전에는 납세자가 억울한 과세처분을 당하는 경우에는 권리구제에 관한 정보를 몰라 당황해 하거나, 심판청구서식을 구하고 접수하는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청구사건의 진행상황을 알기 어려워 불편한 점이 있었음.

□ 이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번에 국세심판원에서는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여 사이버공간을 통해 억울한 세금으로부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구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 및 조세에 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심판청구 및 관련 민원서류도 인터넷을 통해 제출토록 하였음.

《홈페이지 구성내용》
① 심판원 소개
o 국세심판원의 연혁, 조직 및 인력현황, 담당업무 및 연락처, 사무실 위치 등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② 심판청구안내
o 심판청구절차, 결정과정, 심판관회의 심리결정, 심리원칙, 결정의 종류 및 효력 등 심판청구에 관한 모든 자료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o 그 외에도 억울한 과세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받기 위한 각종 제도 즉 과세적부심제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음.
③ 청구사건조회
o 심판청구 제기 이후 청구인은 본인의 청구사건이 심판결정과정(심판부 배정 → 사건조사중 → 심판관회의 → 조사검토중 → 결정문 발송) 중 어느 단계에 있으며 담당심판부 및 조사관과 연락처에 대해서도 한 눈에 알 수 있음.
④ 심판청구 및 민원서류 접수
o 종전에는 심판청구 및 관련 민원서류의 접수를 위해 세무서 또는 국세심판원에 직접 나오셔야 했으나 이제는 사이버공간을 통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심판청구 및 민원서류의 직접 접수가 가능함.
⑤ 질문·답변
o 심판청구에 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을 사이버로 질문하여 사이버로 답변을 받을 수 있음.
⑥ 심판원에 바란다
o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네티즌들이 의견교환과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듣고자 개설된 열린 공간으로 토론방과 원장과의 대화방을 개설함.
⑦ 사이버자료방
o 외국의 조세불복제도 및 심판청구관련 통계 등에 대한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각종 조세연구자료도 조세연구원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제공받도록 하였음.
⑧ 심판결정례
o 과거 12년간의 선결정례(약 4만건)를 수록하여 심판결정의 투명성 제고와 심판청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⑨ 법령, 판례, 예규
o 심판청구에 필요한 각종 세법, 판례, 조세예규, 국세청 심사결정례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사이트와 연결되어 있음.

□ 국세심판원은 홈페이지 구축 등 하드웨어 측면과 함께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청구인 및 처분청의 의견진술기회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내실을 기해 나감으로써 억울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중심기관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겠음.

□ 국세심판원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일시 : 2001. 8. 20(월)

□ 국세심판원 홈페이지 접속 : www.nt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