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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08 . 20


□ 8. 17(금)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승인함으로써 지난 7월 당정협의결과 발표된 서민금융활성화방안중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감독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치를 9. 1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o 금번 개정에 따라 금고가 취급하는 여신중 건전성분류상 “정상”으로 분류되는 3백만원 이하 여신에 대해서는 BIS자기자본비율 계산시 위험가중치를 종전의 100%에서 50%로 낮추어 적용받게 되며
o 종전에 황색 또는 적색으로 분류되던 신용불량정보등록자에 대한 대출도 총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고에 대한 이자지급상황 등을 감안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정상”으로 건전성분류를 할 수 있게 됨.

□ 아울러 금고의 업무보고서 제출기간이 종전의 다음달 10일에서 15일로 연장되고, 금고가 투자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위험가중치 산정방식이 현실화되는 등 금고업무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들도 함께 시행됨.

《금고감독규정·시행세칙 주요개정내용》

□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에서 금고여유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예치가능 금융기관의 범위를 정함(규정 제7조의 2).
o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부보금융기관으로 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서 손금산입되는 대손충당금의 적립기준을 금감위가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함에 따라 시행세칙의 관련규정을 감독규정으로 이관 규정함(규정 제13조의 2, 제13조의 3).
o 대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해 건전성분류 결과에 따라 정상 0.5%, 요주의 1%, 고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 적립
□ 금고경영실태평가상의 유사·중복되는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하고 계량지표산식의 일부 조정 및 업무보고서 제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익월 10일→15일)함(시행세칙 제18조, 제36조의 2, 별표 6).
□ 금고경영지도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고경영지도지침”을 “경영지도업무방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당해 금고앞 통보를 생략함(시행세칙 제43조, 제47조 제1항).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계산시 소액대출 및 수익증권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정방식을 일부 조정함(시행세칙 별표1).
o 3백만원 이하 소액대출중 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인 여신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춤(100%→50%).
o 수익증권에 대해 약관상 편입가능자산의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신용불량정보등록자에 대한 황색·적색 등급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금고의 동 신용불량정보등록자에 대한 여신의 건전성분류 예시부분을 조정함(시행세칙 별표 2).
o 신용불량정보등록자앞 여신은 신용불량정도에 따라 “요주의” 또는 “고정”이하로 분류하되 당해금고에 대한 여신총액이 3백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분류 가능토록 함(당해금고 연체상황등에 따라 분류 가능).
□ 적기시정조치제도 보완을 위해 자산부채실사기준중 채권의 예상손실률이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한 경우 동 예상손실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례를 예시함(시행세칙 별표 5).
□ 기타 타규정 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등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