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2001년도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사업(하반기)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1 . 08 . 20
첨부파일

  1. 목적
     내수 및 소액수출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수출초기단계에서
     부터 단계별로 지원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
  2. 지정대상업체수
     o 2001년 상반기 서울지역 총 142업체 선정
     o 2001년 하반기 서울지역 수출유망중소기업 적정규모 지정예정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로서
        가. 신청전년도의 수출실적(L/C수출실적 포함)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업체
        나. 기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호의 규
            정에 의한 업체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원에 의하여 창업되거나 지원을 
               받는 업체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나)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술혁신센터
               다)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육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에서 배제되는 업체
        가. 비제조업을 겸업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업전업율이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다. 휴·폐업중인 업체
        라. 대외무역법 제5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마. 기타 경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업체
  4. 신청시기 및 신청서류
     가. 신청시기 : 2001. 8. 14∼8. 28
     나. 신청서교부 및 접수처 : 서울충소기업수출지원센터(503-471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우 427-010)
         신청서 다운로드는 http://seoul.smba.go.kr ☞ 새소식
                           http://www.exportcenter.go.kr ☞ hot news
     다. 신청서류(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참조)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신청서 1부
         - 수출이행계획서 1부
         - 한글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장 발급) 1부
         - 영문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장 발급) 1부
         -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또는 추정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서장 확
           인) 1부
         - 제품카타로그 등 회사 소개서 1부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5. 지정방식
     o 신청업체에 대한 재무건전성평가와 업체실태조사를 토대로 각지역중소기업수출
       지원위원회에서 지정
       ※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 별첨 2 참조
  6.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o 지원기간 : 지정받은 날부터 2년
     o 지원내용
       - 지정된 업체를 착수기업과 수출유망기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수출착수기업 : 수출경험이 없는 기업으로 수출입관련 교육, 상품홍보, 
                          홈페이지제작 지원 등 기초수출실무위주 지원
         ·수출유망기업 : 수출경험은 있으나 해외시장개척능력이 부족한 업체로
                          해외시장개척, 해외시장정보제공, 수출관련 자금 등을 지원
     o 지원기관별 지원내용 : 별첨 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