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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청, 처음으로 미분양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종합보세구역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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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관세청 | 작성일자 | 2001 . 08 . 20 |
┌──────────────────────────────────────┐ │◇ 관세청은 이달 8월 15일자로 충남 연기군의 미분양산업단지인 월산 및 전의지 │ │ 방산업단지 중 640,762㎡ 및 298,508㎡를 각각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키로 하 │ │ 였다. │ │ o 충남 연기군은 지난 4월 27일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에 소재하는 월산지방 │ │ 산업단지 및 충남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에 소재하는 전의지방산업단지의 미분│ │ 양을 해소하고, │ │ o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위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요청 │ │ 한 바 있다. │ │ ☞ 종합보세구역이란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판 │ │ 매장, 보세전시장)의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의 │ │ 일종으로 외국인 투자 또는 수출금액이 1천만불 이상이거나 외국물품의 반│ │ 입 물량이 월 1천톤 이상인 경우에 지정 가능하며, 현재 부산 감천항 동편│ │ 부두 일원과 현대중공업(주)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운영중 │ │◇ 관세청에서는 그 동안 부지개발 및 분양이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종합보세구역│ │ 을 지정하여 왔으나, │ │ o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3년이내에 업│ │ 체 입주가 가능한 미분양상태인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 │ 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16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 o 이에 따라 월산지방산업단지는 미분양산업단지로는 처음으로 종합보세구역으 │ │ 로 지정되게 되었다. │ │◇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업체는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 물품을 관세 등의 납부없이 보관, 제조·가공,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일│ │ 반 특허보세구역의 일반적 혜택 이외에 │ │ o 보세화물의 장치기간의 제한이 없고,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보수작업│ │ 또는 역외작업은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 │ o 별도의 자본금 또는 시설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며 │ │ o 보관, 제조·가공, 전시, 판매, 건설 등 면적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는│ │ 보세구역 허가수수료의 납부가 면제되는 등 금융부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 │◇ 관세청에서는 이번에 월산 및 전의지방산업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함으 │ │ 로써 │ │ o 동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 금융부담완화 및 절차간소화 등을 추 │ │ 가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 │ o 수출업체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극유치를 통하여 미분양용지의 조기분양과 │ │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 월산지방산업단지는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부지조성공사를 진행중이며 총 │ │ 분양면적 969천㎡(293천평)중 약 604천㎡(183천평)이 분양되었다. │ │ - 연기군에서는 2001년내에 100% 분양을 목표로 분양활동계획을 수립하여 │ │ 다각적인 홍보활동 및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 (첨부) 종합보세구역 지정시의 추가적 혜택 ※ 종합보세구역도 보세구역의 일종이므로, 보세구역의 일반적 혜택은 기본적으로 향유(외국물품을 관세납부 없이 보관, 전시, 판매, 제조 등의 활동에 이용 가능) o 보세화물의 장치기간 제한 폐지 o 보수작업·역외작업 등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규제 완화 o 동일 사업장내에서의 자유로운 보세기능간 물품이동(예 : 창고↔공장↔판매장 등)
〈특허보세구역과 종합보세구역의 차이점〉 ┌────────┬────────────┬────────────────┐ │ 구 분 │ 특허보세구역 │ 종합보세구역 │ ├───┬────┼────────────┼────────────────┤ │ │ 요청자 │ -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 │ │ │장 │ │ ├────┼────────────┼────────────────┤ │ 지정 │ 지정자 │ - │관세청장 │ │(허가)├────┼────────────┼────────────────┤ │ │지정(허 │개별기업 │지역단위(개별기업도 가능) │ │ │가)단위 │ │ │ ├───┴────┼────────────┼────────────────┤ │ 운 영 │세관장의 허가 │신고 │ ├────────┼────────────┼────────────────┤ │ 운영요건 │개별 구역별로 자본금 및 │자본금, 면적요건이 없음 │ │ │면적요건을 충족해야 함 │ │ ├────────┼────────────┼────────────────┤ │ 수행기능 │·개별기능 │복합기능(종합보세기능)수행 │ │ │ (보세창고, 보세공장, │ │ │ │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 │ │ , 보세전시장) │ │ │ │·다른 기능 수행시 별도 │ │ │ │ 의 특허가 필요 │ │ ├────────┼────────────┼────────────────┤ │ 운영기간 │일정기간(10년, 특허기간)│기간제한 없음 │ ├────────┼────────────┼────────────────┤ │ 장치기간 │1년∼특허기간 │기간제한 없음 │ ├────────┼────────────┼────────────────┤ │ 보수작업 │승인 │신고 │ ├────────┼────────────┼────────────────┤ │ 역외보수작업 │승인 │신고 │ ├────────┼────────────┼────────────────┤ │ 내국물품의 │세관신고 필요 │특정물품만 세관신고 │ │ 반출입절차 │ │ │ ├────────┼────────────┼────────────────┤ │기능간 물품이동 │동일사업자의 보세구역이 │신고할 필요없음 │ │ │라도 보세구역 상호간 물 │ │ │ │품 이동시 세관에 신고 │ │ ├────────┼────────────┼────────────────┤ │특허·운영수수료│특허시 및 분기별로 납부 │납부할 필요없음 │ │ │·신청수수료 : 45,000원 │ │ │ │·운영수수료 : 보세구역 │ │ │ │ 연면적에 따라 납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