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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외부감사인의 금융자산 등 조회제도 개선 시행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08 . 18


□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의 하나로 외부감사인의 금융거래내용 조회시 금융기관들이 성실히 조회회신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여 시행키로 하였음.

외부감사인의 금융자산등 조회제도 개선


1. 금융기관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조회회신업무 현황 및 문제점
□ 외부감사인(회계법인, 감사반)은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적합하고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
o 외부감사인은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입회, 평가, 표본조사, 분석적 검토 등을 활용하는 한편
o 기업의 금융자산·부채에 대하여는 회계법인 명의의 문서로 특정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대하여 서면조회를 실시
□ 금융기관은 외부감사인의 서면조회시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전산원장을 통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은 수기원장에 의하여 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한 후 회신
o 많은 금융기관들이 조회회신업무를 일선실무자에 위임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
o 대부분의 기업이 다수의 금융기관 또는 점포와 복수거래를 하고 있으나, 금융거래내용 조회는 점포단위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누락 가능성 상존
o 실적 금융상품 등 시가평가대상 금융자산 조회에 알맞는 통일조회양식 등 미비

2. 금융자산(부채) 조회회신관행 개선대책
□ 외부감사인에 대한 조회회신 업무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전금융기관에 지시
o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의 일환으로 금융거래내용을 조회한 것임을 알고도 부실회신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문책
□ 금융거래조회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회관행을 개선하도록 공인회계사회에 지시
o 조회대상 및 범위 확대
- 조회서에 감사대상법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필요시 조회대상 점포와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
o 조회 회신시 여수신 조회내역※의 첨부
- 담보제공, 어음·수표 교부 관련사항 등 전산화가 미흡하거나 통합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취급부점에 대한 현행의 조회방식을 유지하되,
- 조회시 타부점이 취급한 여수신거래도 첨부토록 하여 타부점에 대한 조회가 누락되거나 미회신되어도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조회의 정확성을 제고.
※ CIF내역조회, 고객계좌개설상황조회, 여신현황표, 부채증명 등
o 시가평가금액 및 수출입거래의 관련내용 등 회신내용 구체화
- 1998. 12. 11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액(시가 등)에 의한 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원금잔액 뿐만 아니라 시가평가관련 자료도 기입하도록 양식을 개선
- 수출입관련 차입금을 수출환어음 할인잔액과 수입관련 유산스 등으로 세분하고 기타약정사항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양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