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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 판매시행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08 . 17


□ 만기도래하는 고수익채권의 원활한 소화 등을 위한 신상품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가 관련법령이 공포됨에 따라 금일(8. 14)부터 판매시행
o 동 상품관련 약관제정 보고회사는 8. 14 현재 한국투신운용(주) 등 19사로서 9,787억원(잠정치) 판매

□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의 주요내용
o 1인당 3천만원 범위내에서 1년 이상 투자시 최장 3년간 비과세
o 고수익채권등에의 투자비율
- B- 이상∼BB+ 이하 등급의 채권(후순위채권도 포함) 및 B- 이상∼B+ 이하의 기업어음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30 이상

□ 판매기한 : 2002. 12.말까지 한시판매 예정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투자신탁 주요내용》

1. 허용형태
-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증권투자회사 주식, 은행신탁 (판매기한 : 2002. 12.말까지 한시판매)

2. 세제요건
□ 세제우대 내용
- 소득세 및 농특세 비과세
□ 1인당 저축한도 등
- 저축원금기준 3,000만원 범위내, 개인 또는 법인 (각사 자율)
- 개인이 일반과세통장으로 가입하거나, 법인이 가입하는 경우 3,000만원을 초과하여 가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세제혜택은 배제됨.
□ 비과세 적용기간
- 1년 이상 투자시 최장 3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수익자가 3년 이상 예치할 경우 3년 이후 소득발생분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정한 특별사유로 인한 환매의 경우(사망, 해외이주 등) 1년 이내 해지시에도 비과세 적용
□ 고수익채권등에의 투자비율
- 펀드 설정일기준 매3개월 단위 평잔기준 고수익 채권(B- 이상∼BB+ 이하 등급. 후순위채권도 포함) 및 CP(B- 이상∼B+ 이하)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투자할 것
·고수익채권등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가 공통적으로 평가한 채권 및 CP를 말함.

3. 투자신탁계약기간
□ 1년 이상 (단위형 1년 1개월 이상)에서 각사 자율결정

4. 설정형태
□ 추가형, 단위형
다만, 단위형의 투자신탁계약기간이 1년 1개월 이상인 경우 최초 설정후 1개월간 추가설정 허용

5. 환매관련
□ 1년 이내 환매시 환매수수료 징구
- 징구기간 및 비율 : 일정 범위내 각사 자율 선택
□ 환매시 적용기준가격 등
- 채권형 : 제3영업일 기준가 및 제3영업일 환매금 지급
- 혼합형 : 제3영업일 기준가 및 제4영업일 환매금 지급

6. 약관제정 보고회사(8. 14 현재) : 19사
□ 한국, 대한, 현대, 제일, 삼성, 동양, 대신, 동원BNP, LG, 교보, 신한, 국은, 한화, SK, 조흥, 주은, 한빛, 아이투신운용(주), 동양종합금융(주)

                                  회사별 판매현황
                                -------------------
                                 (2001. 8. 14 현재)
                                                            (단위 : 억원)
      ┌─────────┬───────┬───────┬───────┐
      │    투 신 사 명   │   채 권 형   │   혼 합 형   │   합    계   │
      ├─────────┼───────┼───────┼───────┤
      │   한국투신운용   │         0    │     2,616    │     2,616    │
      ├─────────┼───────┼───────┼───────┤
      │   대한투신운용   │         0    │     1,340    │     1,340    │
      ├─────────┼───────┼───────┼───────┤
      │   현대투신운용   │       250    │     1,910    │     2,160    │
      ├─────────┼───────┼───────┼───────┤
      │   제일투신운용   │         0    │     1,115    │     1,115    │
      ├─────────┼───────┼───────┼───────┤
      │   삼성투신운용   │         0    │       360    │       360    │
      ├─────────┼───────┼───────┼───────┤
      │   동양투신운용   │         0    │       360    │       360    │
      ├─────────┼───────┼───────┼───────┤
      │   대신투신운용   │         0    │        10    │        10    │
      ├─────────┼───────┼───────┼───────┤
      │  동원BNP투신운용 │         0    │        28    │        28    │
      ├─────────┼───────┼───────┼───────┤
      │   LG투신운용     │         0    │     1,360    │     1,360    │
      ├─────────┼───────┼───────┼───────┤
      │   교보투신운용   │         0    │         6    │         6    │
      ├─────────┼───────┼───────┼───────┤
      │   신한투신운용   │         0    │         0    │         0    │
      ├─────────┼───────┼───────┼───────┤
      │   국은투신운용   │         0    │         0    │         0    │
      ├─────────┼───────┼───────┼───────┤
      │   한화투신운용   │         0    │         0    │         0    │
      ├─────────┼───────┼───────┼───────┤
      │   SK투신운용     │         0    │       480    │       480    │
      ├─────────┼───────┼───────┼───────┤
      │   조흥투신운용   │         0    │        32    │        32    │
      ├─────────┼───────┼───────┼───────┤
      │   주은투신운용   │        80    │         0    │        80    │
      ├─────────┼───────┴───────┼───────┤
      │   한빛투신운용   │      16일부터 판매예정       │        -     │
      ├─────────┼───────┬───────┼───────┤
      │   아이투신운용   │         0    │         0    │         0    │
      ├─────────┼───────┼───────┼───────┤
      │   동양종합금융   │         0    │         0    │         0    │
      ├─────────┼───────┼───────┼───────┤
      │     합   계      │       330    │     9,617    │     9,947    │
      └─────────┴───────┴───────┴───────┘
      * 동 금액은 잠정치임.
                               비과세상품 비교
                            --------------------
┌────┬─────────┬────────────┬──────────┐
│ 구  분 │    비과세펀드    │    비과세고수익펀드    │ 비과세고수익고위험 │
│        │                  │                        │      펀     드     │
├────┼─────────┼────────────┼──────────┤
│인가일  │2000. 7. 26       │2000. 10. 4             │2001. 8. 14         │
├────┼─────────┼────────────┼──────────┤
│신탁형태│단위형, 추가형    │단위형, 추가형          │단위형, 추가형      │
├────┼─────────┼────────────┼──────────┤
│신탁기간│1년∼3년          │1∼3년                  │1∼3년              │
├────┼─────────┼────────────┼──────────┤
│신탁재산│·채권형          │·채권(B이상∼BBB-이하),│·채권(CBO후순위채 │
│ 운  용 │ - 채권 60% 이상 │ CP(B-이상∼A3-이하), CB│ 권 포함, B-이상∼BB│
│        │·혼합형          │ O후순위채권(편입은 자 │ +이하), CP(B-이상∼│
│        │ - 주식 30% 미만 │ 율) : 50% 이상        │ B+이하) : 30% 이상│
│        │ - 채권 60% 미만 │·기타채권, 주식 및 유동│·기타채권, 주식(공 │
│        │※ 운용대상 채권에│  성자산 : 50% 이하    │ 모주 포함) 및 유동 │
│        │   대한 신용등급제│  단, 주식(공모주 포함) │ 성자산 : 70% 이하 │
│        │   한 없음.       │  은 30% 이하          │                    │
├────┼─────────┼────────────┼──────────┤
│ 환  매 │·1년 이내 환매시 │·1년 이내 환매시 환매수│·1년 이내 환매시 환│
│        │ 환매수수료 부과  │ 수료 부과              │ 매수수료 부과      │
├────┼─────────┼────────────┼──────────┤
│원본보전│없음              │없음                    │없음                │
├────┼─────────┼────────────┼──────────┤
│ 공모주 │없음              │·하이일드, CBO, 뉴하이│·하이일드, CBO, 뉴│
│  배정  │                  │ 일드, 뉴비과세펀드 통합│ 하이일드, 뉴비과세 │
│        │                  │ 배정                   │ 펀드 통합 배정     │
│        │                  │·기업공개 : 40%       │·기업공개 : 45%   │
│        │                  │·협회공모 : 50%       │·협회공모 : 55%   │
│        │                  │·공모증자 : 60%       │·공모증자 : 65%   │
├────┼─────────┼────────────┼──────────┤
│세제혜택│·1년 이상 가입시 │·1년 이상 가입시       │·1년 이상 가입시   │
│        │ 완전비과세       │ 완전비과세             │ 완전비과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