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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 판매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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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1 . 08 . 17 |
□ 만기도래하는 고수익채권의 원활한 소화 등을 위한 신상품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가 관련법령이 공포됨에 따라 금일(8. 14)부터 판매시행 o 동 상품관련 약관제정 보고회사는 8. 14 현재 한국투신운용(주) 등 19사로서 9,787억원(잠정치) 판매 □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의 주요내용 o 1인당 3천만원 범위내에서 1년 이상 투자시 최장 3년간 비과세 o 고수익채권등에의 투자비율 - B- 이상∼BB+ 이하 등급의 채권(후순위채권도 포함) 및 B- 이상∼B+ 이하의 기업어음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30 이상 □ 판매기한 : 2002. 12.말까지 한시판매 예정 1. 허용형태 -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증권투자회사 주식, 은행신탁 (판매기한 : 2002. 12.말까지 한시판매) 2. 세제요건 □ 세제우대 내용 - 소득세 및 농특세 비과세 □ 1인당 저축한도 등 - 저축원금기준 3,000만원 범위내, 개인 또는 법인 (각사 자율) - 개인이 일반과세통장으로 가입하거나, 법인이 가입하는 경우 3,000만원을 초과하여 가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세제혜택은 배제됨. □ 비과세 적용기간 - 1년 이상 투자시 최장 3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수익자가 3년 이상 예치할 경우 3년 이후 소득발생분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정한 특별사유로 인한 환매의 경우(사망, 해외이주 등) 1년 이내 해지시에도 비과세 적용 □ 고수익채권등에의 투자비율 - 펀드 설정일기준 매3개월 단위 평잔기준 고수익 채권(B- 이상∼BB+ 이하 등급. 후순위채권도 포함) 및 CP(B- 이상∼B+ 이하)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투자할 것 ·고수익채권등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가 공통적으로 평가한 채권 및 CP를 말함. 3. 투자신탁계약기간 □ 1년 이상 (단위형 1년 1개월 이상)에서 각사 자율결정 4. 설정형태 □ 추가형, 단위형 다만, 단위형의 투자신탁계약기간이 1년 1개월 이상인 경우 최초 설정후 1개월간 추가설정 허용 5. 환매관련 □ 1년 이내 환매시 환매수수료 징구 - 징구기간 및 비율 : 일정 범위내 각사 자율 선택 □ 환매시 적용기준가격 등 - 채권형 : 제3영업일 기준가 및 제3영업일 환매금 지급 - 혼합형 : 제3영업일 기준가 및 제4영업일 환매금 지급 6. 약관제정 보고회사(8. 14 현재) : 19사 □ 한국, 대한, 현대, 제일, 삼성, 동양, 대신, 동원BNP, LG, 교보, 신한, 국은, 한화, SK, 조흥, 주은, 한빛, 아이투신운용(주), 동양종합금융(주)
회사별 판매현황 ------------------- (2001. 8. 14 현재) (단위 : 억원) ┌─────────┬───────┬───────┬───────┐ │ 투 신 사 명 │ 채 권 형 │ 혼 합 형 │ 합 계 │ ├─────────┼───────┼───────┼───────┤ │ 한국투신운용 │ 0 │ 2,616 │ 2,616 │ ├─────────┼───────┼───────┼───────┤ │ 대한투신운용 │ 0 │ 1,340 │ 1,340 │ ├─────────┼───────┼───────┼───────┤ │ 현대투신운용 │ 250 │ 1,910 │ 2,160 │ ├─────────┼───────┼───────┼───────┤ │ 제일투신운용 │ 0 │ 1,115 │ 1,115 │ ├─────────┼───────┼───────┼───────┤ │ 삼성투신운용 │ 0 │ 360 │ 360 │ ├─────────┼───────┼───────┼───────┤ │ 동양투신운용 │ 0 │ 360 │ 360 │ ├─────────┼───────┼───────┼───────┤ │ 대신투신운용 │ 0 │ 10 │ 10 │ ├─────────┼───────┼───────┼───────┤ │ 동원BNP투신운용 │ 0 │ 28 │ 28 │ ├─────────┼───────┼───────┼───────┤ │ LG투신운용 │ 0 │ 1,360 │ 1,360 │ ├─────────┼───────┼───────┼───────┤ │ 교보투신운용 │ 0 │ 6 │ 6 │ ├─────────┼───────┼───────┼───────┤ │ 신한투신운용 │ 0 │ 0 │ 0 │ ├─────────┼───────┼───────┼───────┤ │ 국은투신운용 │ 0 │ 0 │ 0 │ ├─────────┼───────┼───────┼───────┤ │ 한화투신운용 │ 0 │ 0 │ 0 │ ├─────────┼───────┼───────┼───────┤ │ SK투신운용 │ 0 │ 480 │ 480 │ ├─────────┼───────┼───────┼───────┤ │ 조흥투신운용 │ 0 │ 32 │ 32 │ ├─────────┼───────┼───────┼───────┤ │ 주은투신운용 │ 80 │ 0 │ 80 │ ├─────────┼───────┴───────┼───────┤ │ 한빛투신운용 │ 16일부터 판매예정 │ - │ ├─────────┼───────┬───────┼───────┤ │ 아이투신운용 │ 0 │ 0 │ 0 │ ├─────────┼───────┼───────┼───────┤ │ 동양종합금융 │ 0 │ 0 │ 0 │ ├─────────┼───────┼───────┼───────┤ │ 합 계 │ 330 │ 9,617 │ 9,947 │ └─────────┴───────┴───────┴───────┘ * 동 금액은 잠정치임. 비과세상품 비교 -------------------- ┌────┬─────────┬────────────┬──────────┐ │ 구 분 │ 비과세펀드 │ 비과세고수익펀드 │ 비과세고수익고위험 │ │ │ │ │ 펀 드 │ ├────┼─────────┼────────────┼──────────┤ │인가일 │2000. 7. 26 │2000. 10. 4 │2001. 8. 14 │ ├────┼─────────┼────────────┼──────────┤ │신탁형태│단위형, 추가형 │단위형, 추가형 │단위형, 추가형 │ ├────┼─────────┼────────────┼──────────┤ │신탁기간│1년∼3년 │1∼3년 │1∼3년 │ ├────┼─────────┼────────────┼──────────┤ │신탁재산│·채권형 │·채권(B이상∼BBB-이하),│·채권(CBO후순위채 │ │ 운 용 │ - 채권 60% 이상 │ CP(B-이상∼A3-이하), CB│ 권 포함, B-이상∼BB│ │ │·혼합형 │ O후순위채권(편입은 자 │ +이하), CP(B-이상∼│ │ │ - 주식 30% 미만 │ 율) : 50% 이상 │ B+이하) : 30% 이상│ │ │ - 채권 60% 미만 │·기타채권, 주식 및 유동│·기타채권, 주식(공 │ │ │※ 운용대상 채권에│ 성자산 : 50% 이하 │ 모주 포함) 및 유동 │ │ │ 대한 신용등급제│ 단, 주식(공모주 포함) │ 성자산 : 70% 이하 │ │ │ 한 없음. │ 은 30% 이하 │ │ ├────┼─────────┼────────────┼──────────┤ │ 환 매 │·1년 이내 환매시 │·1년 이내 환매시 환매수│·1년 이내 환매시 환│ │ │ 환매수수료 부과 │ 수료 부과 │ 매수수료 부과 │ ├────┼─────────┼────────────┼──────────┤ │원본보전│없음 │없음 │없음 │ ├────┼─────────┼────────────┼──────────┤ │ 공모주 │없음 │·하이일드, CBO, 뉴하이│·하이일드, CBO, 뉴│ │ 배정 │ │ 일드, 뉴비과세펀드 통합│ 하이일드, 뉴비과세 │ │ │ │ 배정 │ 펀드 통합 배정 │ │ │ │·기업공개 : 40% │·기업공개 : 45% │ │ │ │·협회공모 : 50% │·협회공모 : 55% │ │ │ │·공모증자 : 60% │·공모증자 : 65% │ ├────┼─────────┼────────────┼──────────┤ │세제혜택│·1년 이상 가입시 │·1년 이상 가입시 │·1년 이상 가입시 │ │ │ 완전비과세 │ 완전비과세 │ 완전비과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