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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중국산 라이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결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8 . 17


〈주요내용〉
□ 현재 72.41%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의 수출자인 중국 “신하이”사(Ningbo Xinhai Co.)가 덤핑방지관세 부과 당시와의 상황변동을 이유로 덤핑률을 재산정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해 옴에 따라, 정부는 요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2001. 8. 17(금)부터 덤핑률 재산정을 위한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
o 덤핑률은 일반적으로 수출국내 거래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산정되는데, 현행 덤핑률 산정 당시인 1999년에는 중국 내수판매가 없어 중국내 거래가격 대신 스페인 수출가격을 사용하여 덤핑률을 산정하였음.
o 그러나 2000년부터 중국 내수판매가 발생함에 따라 중국내 거래가격을 이용하여 덤핑률을 재산정해 줄 것을 중국측에서 이번에 요청한 것임.
□ 재심사기간은 2001. 8. 17부터 6개월이며, 덤핑률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율 변경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