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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INNO-BIZ기업에 100% 신용대출 지원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1 . 08 . 16
첨부파일

  ▣ 정부와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을 적극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운전자금은 30억원, 시설자금은 소요
     자금 범위내에서 100% 신용보증과 원스톱 대출절차를 도입하는 등 획기적인 금
     융시스템을 구축키로 함.
  ▣ 9일 중소기업청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조흥은행, 한빛은행, 하나은행 및 기술신
     용보증기금과 협약을 체결하고
     o 중기청이 발굴·선정한 「INNO-BIZ기업」에 대하여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100%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o 5개 참여은행은 일반기업보다는 낮은 금리로 대출하되, 별도의 심사절차를 생
        략하고 즉시 자금을 대출키로 함.
  ▣ 앞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선정되면, 지금과는 다른 금융시스템
     에 의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
     o 현재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담보가 부족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경
        우, 기술신보가 최고 85%까지 보증하고, 나머지는 대출은행의 신용평가로 자
        금이 대출되므로, 1건에 대해 두기관이 심사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많았으
        나
     o INNO-BIZ기업이 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100%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 해당은행에서는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므로 실
           질적인 ONE-STOP자금대출이 이루어지게 됨.
  ▣ 특히 중소기업청과 금융기관은 INNO-BIZ기업의 육성과 금융지원절차를 제도화하
     기 위하여
     o 금년 5월 제정 공포된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에 INNO- BIZ기업의 육성 
        근거를 법제화하였으며,
     o 기술신보와 5개 은행은 협약을 통해, 기술신보가 100%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대신 5개 은행은 대위변제용으로 매년 INNO-BIZ기업 대출평잔액의 0.75%를 
        기술신보에 특별출연키로 하고
        ☞ 은행지점의 취급자에 대하여는 부실책임을 면책하여 실질적인 ONE-STOP자
           금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o 또한 중소기업청에서는 INNO-BIZ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혁신개발사
        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컨설팅지원사업 및 기술지도 등 중기청 기술지원사업
        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 판로, 인력, 정보화 및 세제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INNO-BIZ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o 먼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를 통해 「INNO-BIZ 평가지표」를 다운
        받아 자가진단을 통해 스스로 평가해 본 결과, 600점이상이 나오면
     o 자기진단 결과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센터에 제출하면, 전문가들의 
        현장심사를 통해 평가를 받을 수 있음.
     o 평가결과, 700점이상이면 A등급, 800점이상은 Aa등급, 900점이상이면 Aaa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데, INNO-BIZ기업은 등급에 관계없이 3년간 자격을 유
        지할 수 있으나 
        ☞ 다만, 등급은 기술신보 및 참여은행이 보증수수료나 취급금리를 차등지원
           할 경우에만 적용키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