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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1 . 08 . 14



┌──────────────────────────────────────┐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 31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에 대한 정·재계 합의사 │
│   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 14(화)부터 20일간│
│   입법예고에 들어갔음.                                                     │
│◆ 개정안에는 당초 재계와 합의한대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
│   위한 보완내용과 함께 그동안 엄격히 제한해 왔던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
│   대한 의결권제한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                               │
│◆ 공정위는 9월중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
│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                                        │
│◆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출자총액제한제도 등과 관련된 정·재계 합의 5개 사항〉
① 기업구조조정관련 출자의 예외인정시한을 당초 2001년 3월말에서 2003년 3월말로 2년연장
②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대상이던 SOC민자사업에 대한 출자를 적용제외 대상으로 전환
③ 법정관리 또는 화의중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 신설
④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의 한도초과 출자의 해소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단, 계열 분리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집단의 해소 유예기간은 현행대로 1년
⑤ 30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제한을 대폭 완화
* 동일인측의 지분율이 30% 미만인 계열사의 임원임면, 정관변경 및 합병·영업양도 사항에 대해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전면 허용
(참고) 정·재계 합의사항 중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시 반영내용(7. 24 공포)
·영업양도에 의한 주식취득의 경우를 예외인정 대상에 포함.
·합병예정 주식취득의 예외인정기간 기산일을 다른 구조조정관련 출자와 동일하게 2001. 4. 1로 변경함으로써 예외인정기간을 실질적으로 확대(현행 예외인정기간 기산일 : 주식을 취득한 날)
·신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출자의 경우를 예외인정 대상에 포함.
·구조조정을 위한 증여주식 취득의 경우를 예외인정 대상에 포함.

〈기타 규제완화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사항〉
⑥ 회사정리·화의중인 회사의 채무보증 해소의무를 동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동안에는 유예
⑦ 자회사의 주식가액 상승으로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부채비율 100% 요건 등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의무를 1∼2년간 유예
* 부채비율 요건(100% 이하)은 1년, 자회사 지분율 요건 및 자회사 이외의 지배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금지 요건은 2년 유예
⑧ 과징금 납부기간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기간을 조정
*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에서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조정하여 신청인의 귀책사유없이 과징금이 연체되는 사례를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