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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저임금(2001. 9.∼2002. 8. 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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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노동부 | 작성일자 | 2001 . 08 . 14 |
□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최저임금액 o 시간급 2,100원(8시간 기준 일환산액 16,800원)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o 다만,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1,890원(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으로 함. □ 적용기간 : 2001. 9. 1∼2002. 8. 31 □ 사용자의 의무 o 주지의무 - 사용자는 2001. 8. 31까지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주지사항 :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 효력 발생일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o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부과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집중 신고기간 운영》 ───────┐ │◇ 목 적 : 동 기간에 신고된 최저임금 미달사건에 대하여는 가급적 우선 │ │ 처리하여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고, 최저임금의 철저한 이행을│ │ 계도 │ │◇ 기 간 : 2001. 10. 1∼10. 31 │ │◇ 신고내용 : 사업체명 및 소재지, 대표자, 지급받는 임금액 │ │◇ 신 고 처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