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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대폭 정비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1 . 08 . 10


□ 중소기업청(청장 최동규)은 8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였음.

□ 중소기업청이 이번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는 목적은
o 소규모 영세조합의 설립을 억제하여 부실조합 설립을 사전에 억제하고, 조합원 스스로 원자재 공동구·판매사업 등의 공동사업을 확대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협동조합기능 활성화 체제를 구축하고,
o 중앙회장을 비롯한 조합임원 선출제도 및 조합사후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중기청이 이번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입법예고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음.
o 영세소규모조합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조합설립요건 강화
- 영세소규모조합 설립억제를 위한 조합발기인 수 상향 조정(전국조합 15→30인, 지방조합 10→15인, 상업조합 30→50인, 사업조합 5→10인)
o 중앙회회장을 비롯한 조합임원 선거제도 개선
- 중앙회장을 비롯한 조합이사장(연합회 회장)이 재임중 궐위되었을 경우 현행법에서는 2월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앞으로는 잔임기간 6월이내에 임원이 궐위되었을 경우 다음 정기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토록하여 잦은 선거에 따른 폐해 방지
-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운동기간 및 방법 등을 제한하여 과다한 선거비용과 후보자간 상호 비방 등의 과열선거 방지
o 공무원의 겸직금지 규정 보완
- 조합·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한편,
-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공무원 포함)의 중앙회 임원 겸직금지를 명문화
※ 현행법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공무원은 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o 조합기능 활성화 체제기반 구축
- 원자재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합활성화자금”을 조합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조합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기능활성화조합 운영체제구축 제도”를 도입하여 조합 스스로 조합 운영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우수한 조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지원시책에 있어 우대지원 할 수 있도록 함.
o 조합 관리·감독강화
- 조합이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기능이 현저하게 미약한 경우 등에는 설립인가를 취소 할 수 있도록 하고,
-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징역 또는 일정금액의 벌금형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임원자격을 제한하여 조합의 책임운영체제를 강화
※ 현행법에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상실·정지자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임원자격 제한

□ 중소기업청에서는 입법예고를 통해 제출된 의견을 수렴, 조합법개정(안)을 확정하여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임.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현황(2001. 6월말 현재)
                                                     (단위 : 개, 업체)
      ┌────┬─────┬─────┬────────┬─────┐
      │ 구  분 │ 전국조합 │ 지방조합 │ 사업·특정조합 │    계    │
      ├────┼─────┼─────┼────────┼─────┤
      │조 합 수│   173    │   389    │      171       │    733   │
      ├────┼─────┼─────┼────────┼─────┤
      │조합원수│  17,356  │  38,664  │    11,223      │  67,2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