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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동향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1 . 08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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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 2001. 5.∼7월 중 7개사 증가, 총 20개사

□ 금년 들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수가 급증하여 2001. 7월말 현재 20개사에 이르고 있어 설립·전환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음.
o 2001. 4월말까지 설립·전환된 13개 지주회사 이외에 2001. 5.∼7월 중 7개사가 추가로 지주회사 전환·설립 신고를 하는 등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1. 5.∼7월중 신고된 지주회사(7개사) : (주)대교네트워크, 신한금융지주회사, (주)가오닉스, (주)세아홀딩스, (주)다함이텍, 타이거풀스인터네셔널(주), (주)미디어윌
- 2001. 4월까지의 지주회사 설립 동향은 5. 11일 기 보도자료 배포
* 지난해말 지주회사 수는 7개이며, 금년에 13개가 증가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요건 :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 중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합계액이 50% 이상

□ 금년 5월 이후 설립·전환된 지주회사는 자산규모가 2,500억원 이하인 중견 지주회사가 대부분으로 사업분야가 철강, 광고간행물 발행, 금융, 교육, 인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 자산총액 1000억원∼2500억원 : 대교네트워크, 세아홀딩스, 다함이텍
- 자산총액 1000억원 이하 : 가오닉스, 타이거풀스인터네셔널, 미디어윌
* 영위 업종 : 철강(세아홀딩스), 종합엔터테인먼드(가오닉스), 광고간행물(미디어윌), 금융(신한금융지주회사), 교육(대교 네트워크) 등

□ 이번에 신고된 지주회사는 상법상 분할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
o 이는 지주회사를 통해 소유·지배구조를 단순·명확히 하면서 사업부문별로 핵심역량을 집중하는 등 경영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 세아홀딩스, 가오닉스, 대교 네트워크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부채비율(100% 이내), 자회사 지분율 요건(상장자회사 30% 이상, 비상장자회사 50% 이상 보유) 등 각종 행위제한의무를 충족하여야 하며
o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가 행위제한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임.
* 다만, 분할·현물출자를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설립되는 경우에는 부채비율은 1년, 자회사지분율 요건은 2년 동안 행위제한의무를 유예

□ 현재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구조조정효과 등의 분석을 통해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여부를 검토하는 등 향후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이 계속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