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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 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8 . 01


〈주요내용〉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을 제정하여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시기 : 공포(8월초 예정) 후 1월후 시행
□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금융기관에 신용보증기금, 예보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등이 포함되도록 함.
②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
* 제1금융권(2인), 제2금융권(2인), 재계, 변협, 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하는 자로서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
③ 부실징후기업의 자금관리를 위해 채권단이 파견할 자금관리인의 자격, 권한과 책임을 규정
□ 동 법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 시행에 맞추어 8월말∼9월초에 시행될 예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 제정요강〉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
 │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을 제정                                   │
 └─────────────────────────────────────┘
□ 채권금융기관의 범위를 법에서 규정*된 은행, 보험 등 이외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리금융기관 등을 포함시킴.
* 법 : 은행, 보험, 증권, 투신, 신탁회사, 여전, 상호저축은행, 종금, 예보 등
□ 조정위원회는 은행연합회(2인), 투신협회, 보험협회, 대한상의, 변협 및 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하는 각 1인으로 총 7인으로 구성
o 신용공여액 유무와 관련된 이견 등 조정대상 사안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정위원회 기능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함.
□ 부실징후기업의 자금관리를 위해 채권단이 파견할 자금관리인은
o 부실징후기업의 업무집행 등을 감독토록 하되, 채권금융기관 채권보전 및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업무에 한정
o 또한, 여신업무 및 구조조정업무 등에 경력이 있는 자가 담당하도록 하여 구조조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함.
□ 증선위는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및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은행·보험 등의 금융기관*에 통보토록 하고
o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이를 여신심사에 반영토록 함.
* 은행, 보험, 투신,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채권금융기관으로서 증선위에 통보를 요청한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