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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과세저축 전산화 추진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7 . 31


◇ 현재 대부분의 비과세저축은 한도관리 등을 위하여 특정 금융기관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고, 또 1인 1통장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모든 비과세저축을 인별로 전산화하여
o 어떤 금융기관이든 몇 개의 계좌든 비과세저축한도내에서는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도록 비과세저축의 가입절차 간소화 추진(내년 1. 1 시행예정)
o 인별 전산화가 되면 금융기관창구에서 즉시 중복여부·한도초과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중복가입이나 한도초과 등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등으로 민원의 해소가 가능
* 전산화 대상저축 : 12종(2000년말 기준 41백만 계좌)
* 금년 1월부터 가동중인 세금우대종합저축 전산망(은행연합회에 설치)을 이용하여 전산관리

〈참고 1〉 저축별 전산화 내용 및 효과

1. 저축별 전산화 내용
□ 저축별로 저축취급기관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 저축(연금저축·신탁저축·근로자주식저축·조합 등 예탁금 등)은 각 저축취급기관별 통합한도제로 운용
예) 조합등 예탁금의 경우 현재는 농·수협·산림조합의 조합신협 및 새마을금고 중 어느 하나에만 2,000만원 이내에서 저축할 수 있으나, 전산화 이후에는 위의 금융기관 어디든 몇 개의 계좌로든 2,000만원 이내에서 분산하여 저축가능
□ 취급기관 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 저축(생계형저축·근로자우대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은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제도로 운용
예)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현재는 은행과 우량 상호신용금고 중 하나의 금융기관에 1통장만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산화 이후에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몇개의 통장이든 저축한도(분기 300만원) 내에서 분산하여 저축가능
* 비과세저축은 각각 특성이 다르므로 저축별 한도·가입대상·저축기간 및 불입방법 등은 현행유지

2. 전산화 효과
□ 중복여부의 즉시 체크로 중복가입의 원천 배제·저축기관 선택폭 확대 등 저축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각종 통보의 생략으로 납세협력비용 및 관리비용을 크게 절감
* 현재는 저축가입(저축자)→분기마다 국세청에 통보(금융기관)→검색·금융기관에 중복통보(국세청)→저축자에 통보·추징(금융기관)에 최소 6개월∼1년 소요

〈참고 2〉 전산화대상 비과세저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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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명 │  가입대상  │  저축요건  │  저축기관  │        비     고       │
├────┼──────┼──────┼──────┼────────────┤
│연금저축│o18세 이상 │o저축기간: │은행(신탁)  │o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        │ 개인       │ 10년 이상  │농·수협조합│ 적은금액을 종합소득공제│
│        │            │o저축한도: │·중앙회(생 │o연금수령시 과세       │
│        │            │ 월 100만원 │명공제)     │o5년 미만 중도해지시 불│
│        │            │ 또는 3월마 │신협(생명공 │ 입액의 5% 해지가산세  │
│        │            │ 다 300만원 │제)         │ 부과(사망·이민·퇴직  │
│        │            │o55세 이후 │보험회사    │ 등의 경우 제외)        │
│        │            │ 5년 이상 연│증권사(투신 │o중도해지 또는 연금을  │
│        │            │ 금형태로 지│상품, Mutual│ 일시금으로 수령시 과세 │
│        │            │ 급         │fund)       │                        │
│        │            │ * 다른 금융│우체국(보험)│                        │
│        │            │  기관으로  │            │                        │
│        │            │  이전가능  │            │                        │
├────┼──────┼──────┼──────┼────────────┤
│장기주택│o18세 이상 │o저축기간: │은행        │o불입액의 40% 근로소득│
│마련저축│ 무주택자 또│ 7년 이상   │농·수협중앙│ 공제(연 300만원 한도)  │
│        │ 는 85㎡(25.│o저축한도: │회          │o7년 미만 중도해지시 정│
│        │ 7평) 이하 1│ 월 100만원 │우량상호신용│ 상과세 및 소득공제액 추│
│        │ 주택 소유자│            │금고        │ 징(사망·이민·퇴직 등 │
│        │o1인 1통장 │            │            │ 의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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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o연급여 3천│o저축기간: │모든 금융기 │o3년 미만 중도해지시 정│
│우대저축│ 만원 이하  │ 3∼5년     │관          │ 상과세(사망·이민·퇴직│
│        │ 근로자     │o저축한도: │            │ 등의 경우 제외)        │
│        │o1인 1통장 │ 월 50만원  │            │                        │
├────┼──────┼──────┼──────┼────────────┤
│근로자  │o근로자    │o저축기간: │은행(신탁)  │o불입액의 5% 세액공제 │
│주식저축│o1인 1통장 │ 1년∼3년   │증권사(주식 │o1년 미만 해지 또는 1년│
│        │            │o저축한도: │저축, 투신상│ 간 주식보유비율 미달시 │
│        │            │ 3천만원    │품, Mutual  │ 정상과세 및 세액공제분 │
│        │            │o주식보유비│fund)       │ 추징(사망·이민·퇴직  │
│        │            │ 율: 30%(투│종금사      │ 등의 경우 제외)        │
│        │            │ 신등의 경우│            │                        │
│        │            │ 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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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o농어민    │o저축기간: │농·수협조합│o이지율 및 장려금(%)  │
│목돈마련│ -2㏊ 이하  │ 3년, 5년   │            │          3년     5년   │
│저축    │  농지소유  │o저축한도: │            │         -----   -----  │
│        │  농민      │ 월 12만원  │            │이자율   10.5     10.5  │
│        │ -젖소 20마 │ -저소득 농 │            │장려금    1.5      2.5  │
│        │  리 이하 소│  어민: 월10│            │         (6.0)    (9.6) │
│        │  유등 양축 │  만원      │            │ 계      12.0     13.0  │
│        │  가        │ *저소득 농 │            │        (16.5)   (20.1) │
│        │ -20t 이하  │  어민: 1㏊ │            │ ( )는 저소득농어민에 대│
│        │  어선소유  │  이하 농지 │            │ 한 이자율 및 장려금    │
│        │  어민      │  소유농민등│            │o3년내 중도해지시 정상 │
│        │            │            │            │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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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등  │o농·수협·│o저축기간: │농·수협·산│o농어민·저소득 근로자 │
│예탁금  │ 산림조합의 │ 제한없음.  │림조합의 조 │ 가 아닌 경우 농특세 1.5│
│        │ 조합, 신협,│o저축한도: │합          │ % 부과                │
│        │ 새마을금고 │ 2천만원    │신협        │ -2004년 5% 과세       │
│        │ 조합원 등  │            │새마을금고  │ -2005년부터는 10% 과세│
│        │o1인 1통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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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등  │o위의 저축 │o저축한도: │위와 같음.  │                        │
│출자금  │ 기관의 조합│ 1천만원    │            │                        │
│        │ 원 등      │            │            │                        │
│        │o1인 1통장 │            │            │                        │
├────┼──────┼──────┼──────┼────────────┤
│생계형  │o65세 이상 │o저축기간: │모든금융기관│                        │
│저축    │ 노인       │ 제한없음.  │군인공제회  │                        │
│        │o장애인 등 │o저축한도: │교원공제회  │                        │
│        │o1인 1통장 │ 2천만원    │지방행정공제│                        │
│        │            │            │회          │                        │
│        │            │            │경찰공제회  │                        │
│        │            │            │소방공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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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고│o1인 1금융 │o저축기간: │은행(신탁)  │o1년 미만 중도해지시 정│
│위험신탁│ 기관       │ 1년∼3년   │증권사(투신 │ 상과세(사망·이민·퇴직│
│저축    │            │o저축한도: │상품, Mutual│ 등의 경우 제외)        │
│        │            │ 3천만원    │fund)       │                        │
│        │            │o고수익고위│            │                        │
│        │            │ 험 채권편입│            │                        │
│        │            │ 비율: 30% │            │                        │
│        │            │ 이상       │            │                        │
├────┼──────┼──────┼──────┼────────────┤
│개인연금│o20세 이상 │o월100만원 │은행, 보험, │o2000말까지 가입시한 만│
│저축    │            │ 또는 3월마 │투신, 우체국│ 료                     │
│        │            │ 다 300만원 │등          │                        │
├────┼──────┼──────┼──────┼────────────┤
│비과세  │o1인 1통장 │o저축한도: │은행(신탁)  │o2000말까지 가입시한 만│
│신탁저축│            │ 2천만원    │증권사(투신 │ 료                     │
│        │            │            │상품, Mutual│                        │
│        │            │            │fund)       │                        │
├────┼──────┼──────┼──────┼────────────┤
│가계장기│o1세대 1통 │o월100만원 │모든 금융기 │o1998말까지 가입시한 만│
│저축    │ 장         │ 또는 3월마 │관          │ 료                     │
│        │            │ 다 300만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