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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과세저축 전산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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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7 . 31 |
◇ 현재 대부분의 비과세저축은 한도관리 등을 위하여 특정 금융기관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고, 또 1인 1통장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모든 비과세저축을 인별로 전산화하여 o 어떤 금융기관이든 몇 개의 계좌든 비과세저축한도내에서는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도록 비과세저축의 가입절차 간소화 추진(내년 1. 1 시행예정) o 인별 전산화가 되면 금융기관창구에서 즉시 중복여부·한도초과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중복가입이나 한도초과 등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등으로 민원의 해소가 가능 * 전산화 대상저축 : 12종(2000년말 기준 41백만 계좌) * 금년 1월부터 가동중인 세금우대종합저축 전산망(은행연합회에 설치)을 이용하여 전산관리 〈참고 1〉 저축별 전산화 내용 및 효과 1. 저축별 전산화 내용 □ 저축별로 저축취급기관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 저축(연금저축·신탁저축·근로자주식저축·조합 등 예탁금 등)은 각 저축취급기관별 통합한도제로 운용 예) 조합등 예탁금의 경우 현재는 농·수협·산림조합의 조합신협 및 새마을금고 중 어느 하나에만 2,000만원 이내에서 저축할 수 있으나, 전산화 이후에는 위의 금융기관 어디든 몇 개의 계좌로든 2,000만원 이내에서 분산하여 저축가능 □ 취급기관 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 저축(생계형저축·근로자우대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은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제도로 운용 예)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현재는 은행과 우량 상호신용금고 중 하나의 금융기관에 1통장만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산화 이후에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몇개의 통장이든 저축한도(분기 300만원) 내에서 분산하여 저축가능 * 비과세저축은 각각 특성이 다르므로 저축별 한도·가입대상·저축기간 및 불입방법 등은 현행유지 2. 전산화 효과 □ 중복여부의 즉시 체크로 중복가입의 원천 배제·저축기관 선택폭 확대 등 저축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각종 통보의 생략으로 납세협력비용 및 관리비용을 크게 절감 * 현재는 저축가입(저축자)→분기마다 국세청에 통보(금융기관)→검색·금융기관에 중복통보(국세청)→저축자에 통보·추징(금융기관)에 최소 6개월∼1년 소요 〈참고 2〉 전산화대상 비과세저축 현황
┌────┬──────┬──────┬──────┬────────────┐ │ 저축명 │ 가입대상 │ 저축요건 │ 저축기관 │ 비 고 │ ├────┼──────┼──────┼──────┼────────────┤ │연금저축│o18세 이상 │o저축기간: │은행(신탁) │o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 │ 개인 │ 10년 이상 │농·수협조합│ 적은금액을 종합소득공제│ │ │ │o저축한도: │·중앙회(생 │o연금수령시 과세 │ │ │ │ 월 100만원 │명공제) │o5년 미만 중도해지시 불│ │ │ │ 또는 3월마 │신협(생명공 │ 입액의 5% 해지가산세 │ │ │ │ 다 300만원 │제) │ 부과(사망·이민·퇴직 │ │ │ │o55세 이후 │보험회사 │ 등의 경우 제외) │ │ │ │ 5년 이상 연│증권사(투신 │o중도해지 또는 연금을 │ │ │ │ 금형태로 지│상품, Mutual│ 일시금으로 수령시 과세 │ │ │ │ 급 │fund) │ │ │ │ │ * 다른 금융│우체국(보험)│ │ │ │ │ 기관으로 │ │ │ │ │ │ 이전가능 │ │ │ ├────┼──────┼──────┼──────┼────────────┤ │장기주택│o18세 이상 │o저축기간: │은행 │o불입액의 40% 근로소득│ │마련저축│ 무주택자 또│ 7년 이상 │농·수협중앙│ 공제(연 300만원 한도) │ │ │ 는 85㎡(25.│o저축한도: │회 │o7년 미만 중도해지시 정│ │ │ 7평) 이하 1│ 월 100만원 │우량상호신용│ 상과세 및 소득공제액 추│ │ │ 주택 소유자│ │금고 │ 징(사망·이민·퇴직 등 │ │ │o1인 1통장 │ │ │ 의 경우 제외) │ ├────┼──────┼──────┼──────┼────────────┤ │근로자 │o연급여 3천│o저축기간: │모든 금융기 │o3년 미만 중도해지시 정│ │우대저축│ 만원 이하 │ 3∼5년 │관 │ 상과세(사망·이민·퇴직│ │ │ 근로자 │o저축한도: │ │ 등의 경우 제외) │ │ │o1인 1통장 │ 월 50만원 │ │ │ ├────┼──────┼──────┼──────┼────────────┤ │근로자 │o근로자 │o저축기간: │은행(신탁) │o불입액의 5% 세액공제 │ │주식저축│o1인 1통장 │ 1년∼3년 │증권사(주식 │o1년 미만 해지 또는 1년│ │ │ │o저축한도: │저축, 투신상│ 간 주식보유비율 미달시 │ │ │ │ 3천만원 │품, Mutual │ 정상과세 및 세액공제분 │ │ │ │o주식보유비│fund) │ 추징(사망·이민·퇴직 │ │ │ │ 율: 30%(투│종금사 │ 등의 경우 제외) │ │ │ │ 신등의 경우│ │ │ │ │ │ 50%) │ │ │ ├────┼──────┼──────┼──────┼────────────┤ │농어가 │o농어민 │o저축기간: │농·수협조합│o이지율 및 장려금(%) │ │목돈마련│ -2㏊ 이하 │ 3년, 5년 │ │ 3년 5년 │ │저축 │ 농지소유 │o저축한도: │ │ ----- ----- │ │ │ 농민 │ 월 12만원 │ │이자율 10.5 10.5 │ │ │ -젖소 20마 │ -저소득 농 │ │장려금 1.5 2.5 │ │ │ 리 이하 소│ 어민: 월10│ │ (6.0) (9.6) │ │ │ 유등 양축 │ 만원 │ │ 계 12.0 13.0 │ │ │ 가 │ *저소득 농 │ │ (16.5) (20.1) │ │ │ -20t 이하 │ 어민: 1㏊ │ │ ( )는 저소득농어민에 대│ │ │ 어선소유 │ 이하 농지 │ │ 한 이자율 및 장려금 │ │ │ 어민 │ 소유농민등│ │o3년내 중도해지시 정상 │ │ │ │ │ │ 과세 │ ├────┼──────┼──────┼──────┼────────────┤ │조합등 │o농·수협·│o저축기간: │농·수협·산│o농어민·저소득 근로자 │ │예탁금 │ 산림조합의 │ 제한없음. │림조합의 조 │ 가 아닌 경우 농특세 1.5│ │ │ 조합, 신협,│o저축한도: │합 │ % 부과 │ │ │ 새마을금고 │ 2천만원 │신협 │ -2004년 5% 과세 │ │ │ 조합원 등 │ │새마을금고 │ -2005년부터는 10% 과세│ │ │o1인 1통장 │ │ │ │ ├────┼──────┼──────┼──────┼────────────┤ │조합등 │o위의 저축 │o저축한도: │위와 같음. │ │ │출자금 │ 기관의 조합│ 1천만원 │ │ │ │ │ 원 등 │ │ │ │ │ │o1인 1통장 │ │ │ │ ├────┼──────┼──────┼──────┼────────────┤ │생계형 │o65세 이상 │o저축기간: │모든금융기관│ │ │저축 │ 노인 │ 제한없음. │군인공제회 │ │ │ │o장애인 등 │o저축한도: │교원공제회 │ │ │ │o1인 1통장 │ 2천만원 │지방행정공제│ │ │ │ │ │회 │ │ │ │ │ │경찰공제회 │ │ │ │ │ │소방공제회 │ │ ├────┼──────┼──────┼──────┼────────────┤ │고수익고│o1인 1금융 │o저축기간: │은행(신탁) │o1년 미만 중도해지시 정│ │위험신탁│ 기관 │ 1년∼3년 │증권사(투신 │ 상과세(사망·이민·퇴직│ │저축 │ │o저축한도: │상품, Mutual│ 등의 경우 제외) │ │ │ │ 3천만원 │fund) │ │ │ │ │o고수익고위│ │ │ │ │ │ 험 채권편입│ │ │ │ │ │ 비율: 30% │ │ │ │ │ │ 이상 │ │ │ ├────┼──────┼──────┼──────┼────────────┤ │개인연금│o20세 이상 │o월100만원 │은행, 보험, │o2000말까지 가입시한 만│ │저축 │ │ 또는 3월마 │투신, 우체국│ 료 │ │ │ │ 다 300만원 │등 │ │ ├────┼──────┼──────┼──────┼────────────┤ │비과세 │o1인 1통장 │o저축한도: │은행(신탁) │o2000말까지 가입시한 만│ │신탁저축│ │ 2천만원 │증권사(투신 │ 료 │ │ │ │ │상품, Mutual│ │ │ │ │ │fund) │ │ ├────┼──────┼──────┼──────┼────────────┤ │가계장기│o1세대 1통 │o월100만원 │모든 금융기 │o1998말까지 가입시한 만│ │저축 │ 장 │ 또는 3월마 │관 │ 료 │ │ │ │ 다 300만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