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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 개정규정안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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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1 . 07 . 30 |
□ 정부의 채권시장구조의 선진화 추진방안(2000. 5. 3)에서 채권 딜러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 및 IDB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 중개업무를 허용함에 따라 o 관련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가 마련한 「업무규정」 개정규정안을 7. 27일 개최된 제13차 회의에서 승인 의결하였음. 1. 개정배경 □ 채권딜러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증권거래소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중개업무를 허용함에 따른 관련 제도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 거래대상채권은 국고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통화안정증권,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회사채로 함. □ 거래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호가는 환매이자율호가로 함. □ 매매계약의 체결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하고, 비지정매수호가의 경우 종목에 관계없이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모든 매도호가와 매매거래를 성립시킴. □ 매매대금등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함 o 매매대금 = (매매채권 액면총액×시장가치/10,000)/(1+보전비율) o 환매대금 = 매매대금×(1+환매이자율×약정일수/365) □ 매도(매수)자는 거래기간 동안 매매채권 및 증거금유지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거래소를 통하여 매수(매도)자에게 반환토록 함. □ 거래소는 거래일별로 미환매약정에 대한 일일정산을 실시함. □ 매매채권의 발행인의 부도등 사유발생시 매수자는 교환을 청구할 수 있고, 매도자는 교환에 응하여야 함. □ 비지정매수호가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자는 거래소를 통하여 매수자의 동의를 얻어 매매채권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환매일의 도래, 매매채권의 원리금 조기상환, 매도자 또는 매수자의 결제불이행등 사유발생시 환매채거래 종료 □ 환매채거래에 참가하는 회원은 참가약정서를 제출함 3. 시행일 □ 2002. 2. 28 이전의 날로서 세칙이 정하는 날 1. Repo거래의 개념 □ Repo거래란 현물(Spot)로 증권을 매도(매수)함과 동시에 사전에 정한 기일에 동 증권을 환매수(환매도)하기로 하는 2개의 매매계약이 매매일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도·매수계약으로서 주로 장외시장에서 상대매매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음 o 그러나, 세법상의 제약, 중개기관의 미발달, 시장미시구조의 취약등으로 인하여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o 정부가 2000. 12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보유기간 원천징수제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개정(2001. 7월 시행)하였으며, Repo거래 중개시장도 개설하게 됨에 따라 향후 Repo거래의 활성화가 기대됨. 2. 증권거래소 Repo시장의 주요제도 □ 시장참가자 : 회원(증권회사) 및 특별참가자(은행, 종금등) □ 거래대상채권 : 국고채, 외평채, 통안증권, 예보채 및 우량회사채 □ 거래기간 : 1, 3, 7, 14, 21, 30, 60, 90일물등 8개의 거래기간 설정 □ 호가 : 환매이자율(%) 호가 □ 매매체결 방법 :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 매매(환매)대금 산정 : 민간시가평가회사의 평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 □ 경제적 수익의 반환 : 매매채권의 원소유자에게 반환 □ 일일정산 : 거래일별로 일일정산 실시, 필요시 추가증거금 징수 □ 거래종료 : 환매일 도래, 결제불이행 등 사유 발생시 거래 종료 3. Repo시장 개설의 기대효과 □ 채권 현·선물시장에 이어 조직적인 Repo시장을 개설함으로써 채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Infra 구축 □ 채권딜러들의 보유채권 유동화를 통한 새로운 투자수단 제공으로 채권시장의 유동성 및 효율성 제고 □ Call시장에 집중된 단기금융시장의 다양화를 통하여 시장참가자의 선택의 폭 확대 4. 향후 추진계획 □ 전산시스템 개발 : 2001. 8월∼12월 □ 시장참가자 교육 및 홍보 : 2001. 8월∼12월 □ 시험시장 운영 및 Repo시장 개설 : 2002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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