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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증권거래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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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7 . 30 |
□ 증권거래법시행령이 개정(2001. 7. 7)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에 위임된 내용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증권거래법시행규칙 개정령(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 28일 입법예고 o 입법예고(20일),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하순경 시행 예정 〈주요내용〉 ① 기업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부담 완화 o 현재 「과거 2년간 합산하여 10억원 이상」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재무정보 등을 담은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고 있음. o 신고서 제출요건을 「과거 1년간 합산하여 2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되, - 투자자보호를 위해 주식을 신규로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협회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금액을 현행과 같이 10억원으로 유지 ② 증권사의 일임형 wrap account 운용방법 결정 o 고수익채권 활성화(6. 7) 일환으로 예탁재산의 일정비율을 투신사 등에 투자하는 일임형 wrap account를 허용 - 예탁재산의 투자비율 및 계약한도를 시행규칙에 위임. ·고수익 채권 또는 고수익 펀드에 30% 이상 투자 ·최저 계약한도를 개인은 1억원, 법인은 2억원으로 함. ③ 증권사의 시장조성 최저기간을 1개월로 법정화 o 증권업협회 규정(1개월)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 시장조성은 주가가 공모가의 8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공모주식의 100% 이상을 공모가의 80% 수준에서 6개월 이내 기간동안 매입하는 바, 협회규정에서 최저 시장조성 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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