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2001년 상반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7 . 27


1. 상반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경과
o 국세청은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국세행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주요 탈루유형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o 특히,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호화·사치생활자 및 사채업자, 성형외과·피부과 등 세정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정보수집 활동 강화와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의 치밀한 분석 등을 통해 탈루혐의자를 가려내어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여 왔음.

2. 2001년 상반기 조사실적
□ 2001년 상반기 조사실적
o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실시된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에서 3,156명에 대해 총 1조 6,194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음.

                                   [추징세액 규모]
         ┌────────┬─────┬─────┬─────┬─────┐
         │    연    도    │  1998년  │  1999년  │   2000   │2001. 1∼6│
         ├────────┼─────┼─────┼─────┼─────┤
         │추징세액(억원)  │  15,904  │  25,019  │  34,730  │  16,194  │
         └────────┴─────┴─────┴─────┴─────┘
                                 [1인당 추징세액 추세]
         ┌───────────┬────┬────┬────┬─────┐
         │      연      도      │ 1998년 │ 1999년 │  2000  │2001.1∼6 │
         ├───────────┼────┼────┼────┼─────┤
         │1인당 추징세액(억원)  │  2.22  │  4.85  │  5.34  │   5.13   │
         └───────────┴────┴────┴────┴─────┘
o 한편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거래질서를 문란케한 자료상 행위자 등 618명에 대하여는 5,926억원의 세액을 추징하고
- 이중 572명(자료상 행위자 536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46명을 통고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였음.

             [연도별 음성·탈루소득자 조세범칙 처분실적]
                                                                        (건)
┌─────┬──────────┬──────────┬──────────┐
│  구  분  │        1999년      │        2000년      │     2001.1∼6월    │
│          ├──┬───┬───┼──┬───┬───┼──┬───┬───┤
│          │ 계 │포탈범│자료상│ 계 │포탈범│자료상│ 계 │포탈범│자료상│
├─────┼──┼───┼───┼──┼───┼───┼──┼───┼───┤
│    계    │ 534│  76  │  458 │ 767│  79  │  688 │ 618│  37  │  581 │
│  고  발  │ 511│  54  │  457 │ 700│  63  │  637 │ 572│  36  │  536 │
│통고처분등│  23│  22  │    1 │  67│  16  │   51 │  46│   1  │   45 │
└─────┴──┴───┴───┴──┴───┴───┴──┴───┴───┘
□ 2001년 상반기 주요 음성·탈루소득 유형별 조사실적
o 상반기에는 중점 관리대상 취약분야별 전국 동시조사 실시 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음.
o 주요 유형별 조사실적

                                                                 (명, 억원)
     ┌────────┬────────┬────────┬────────┐
     │                │       1999     │      2000      │    2001.1∼6   │
     │ 조  사  유  형 ├───┬────┼───┬────┼───┬────┤
     │                │ 인원 │추징세액│ 인원 │추징세액│ 인원 │추징세액│
     ├────────┼───┼────┼───┼────┼───┼────┤
     │계              │ 5,155│  25,019│ 6,507│  34,730│ 3,156│  16,194│
     ├────────┼───┼────┼───┼────┼───┼────┤
     │호화·사치생활자│   129│     322│   141│     498│    99│     190│
     ├────────┼───┼────┼───┼────┼───┼────┤
     │변칙상속·증여자│   873│   4,687│   957│   4,077│   387│   2,636│
     ├────────┼───┼────┼───┼────┼───┼────┤
     │호화·사치조장업│   207│     553│   310│     567│   222│     650│
     │소 운영자       │      │        │      │        │      │        │
     ├────────┼───┼────┼───┼────┼───┼────┤
     │외화유출 및 기업│ 1,505│   7,620│ 2,668│  12,817│ 1,109│   4,756│
     │자금 변칙유출   │      │        │      │        │      │        │
     ├────────┼───┼────┼───┼────┼───┼────┤
     │거래질서 문란행 │ 1,147│   6,926│ 1,176│  11,786│   796│   5,902│
     │위 등           │      │        │      │        │      │        │
     ├────────┼───┼────┼───┼────┼───┼────┤
     │기  타          │ 1,294│   4,911│ 1,255│   4,985│   543│   2,060│
     └────────┴───┴────┴───┴────┴───┴────┘
□ 음성·탈루소득자 조사효과
o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는 조세정의 실현을 통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서
- 그 동안의 조사성과는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하여 치밀한 세원정보자료의 분석과 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접근해 온 결과임.
o 특히,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는 세정전반에 걸쳐서 성실납세 의식을 제고시켜 왔음.
- 2001.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자납세수가 1조 8,126억원으로 전년 자납세수 1조 3,919억원 대비 130.2%에 달하여 신고성실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o 반면 국세청의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는 취약분야 위주로 집중 관리함으로써
- 건전한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중점 조사 대상자를 엄선하여 실시하여 왔음.

3. 2001년 하반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방향
o 앞으로의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는 탈루혐의가 큰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임.
o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소득원이 불분명한 호화·사치생활자 및 호화·사치 조장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신용카드 위장가맹·변칙거래 및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기업자금 변칙유출자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 특히,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에 편승한 외화유출 혐의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의 적발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예정임.
o 반면, 금년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규모로서 수출·제조업 등 고용 및 국민경제의 안정성장에 기여도가 큰 기업, 모범적 구조조정기업, 벤처기업,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유예하는 등 적극 세정지원을 하겠음.

◇ 주요 조사사례 ◇


《사례1》 해외에서 수취한 고액의 영업권 대금 신고누락 및 법인 매출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
o 인적사항
- 상 호 : (주) ○○○
- 대표자 : ○○○(47세)
- 소재지 : 서울 ○○구
- 업 종 : 도매, 의료기기
o 착수배경
- 외환흐름을 전산분석 하는 과정에서 상기 법인의 대표이사 ○○○이 해외로부터 수령한 미화 320만$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그에 따른 제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어 조사착수
o 조사내용
- ○○○는 해외의료기 국내대리점을 개인명의로 운영하다가 해외 제조회사와 합작으로 국내에 판매법인을 설립하면서 독점판매권 해지 보상대가로 받은 미화 320만$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음은 물론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제세탈루한 사실을 확인
- 또한 자신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출자한 각 대리점에 상품을 매출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도, 이를 외상매출금으로 64억원을 가공계상 하였으며,
- 법인이 계상한 판매장려금 28억원을 조사한 결과 이중 22억원은 종업원의 급료성 경비를 허위계상하였고 그외 6억원은 실제 지급하지 않은 가공경비임을 적출
o 조사결과
- 소득세·법인세 등 57억원을 추징

《사례2》 창업한 벤처기업주식 양도소득 등을 탈루한 후 이민을 위장하여 이주비 등으로 해외유출
o 인적사항
- 상 호 : ○○○(주)
- 대표자 : ○○○(30세)
- 소재지 : 서울 ○○구
- 업 종 : 소프트웨어개발
o 착수배경
- 벤처기업가 ○○○은 1996년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창업하여, 당해 기업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법인 등과 부당거래를 통하여 주식양도 소득을 실현하였으나 이를 탈루하고, 또한 해외이주를 위장하여 이주비 등의 명목으로 외화를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어 조사착수
o 조사내용
- 자기가 설립한 ○○○(주) 주식 112천주를 양도하고 61억원의 양도소득을 실현하였으나 신고누락한 사실 확인
- 위 ○○○(주)로부터 주당 시가 15,000원인 다른 관계회사 주식 23만주를 시가에 훨씬 미달되는 5,000원에 취득한 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23억원도 탈루하였으며,
- 또한,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 주식을 관계회사 ☆☆☆(주)에 주당 50,000원에 양도하고도 4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총 125억원의 소득을 탈루하였고 이중 150만불을 해외이주비 등의 명목으로 해외로 유출한 사실 적출
o 조사결과
- 양도소득세 등 35억원을 추징

《사례3》 해외 유명브랜드 국내 자회사가 영업권 과대계상 및 매출액을 해외 자회사 매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소득탈루
o 인적사항
- 상 호 : ○○○(주)
- 대표자 : ○○○(외국인)
- 소재지 : 서울 ○○구
- 업 종 : 도매, 무역
o 착수배경
- 해외 모법인의 유명브랜드 상품을 수입 판매하는 국내 자회사로 설립과정에서 기존 국내 대리점으로부터의 부동산 매입가격이 시가에 비해 너무 낮고 업황에 비해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착수
o 조사내용
- 설립시 기존 국내 대리점으로부터 토지, 건물과 영업권 등을 인수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부동산 가액을 낮게, 영업권 가액을 높게 계상하여 영업권 상각액을 과다하게 비용처리 하고
- 해외 모법인의 다른 해외 자회사로부터 국내 자회사가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 면세점 등에 공급하면서 해외 자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처리하여 국내 자회사의 매출액에서 원천적으로 신고누락한 사실 적출
o 조사결과
- 법인세 등 282억원을 추징

《사례4》 미등록 고리사채업자의 타인명의 비밀계좌를 이용한 이자수입 탈루 적출
o 인적사항
- 상 호 : (주)○○○
- 대표자 : ○○○(35세)
- 소재지 : 서울 ○○구
- 업 종 : 금융, 대금업
o 착수배경
- 실사주인 ○○○이 별도의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타인명의로 비밀계좌를 개설하여 개인전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리로 대출한 후 받은 거액의 이자를 탈루한 혐의가 있어 조사착수
o 조사내용
- 사업장을 여러번에 걸쳐 의도적으로 옮기고 전국 ○○개 지점의 영업사무실을 타인명의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전화번호를 타인명의로 개설하는 등 사채업의 영업사실을 고의적으로 철저히 은폐하였으며,
- 1998년 이후 3년동안 불특정 개인전주 ○○○명으로부터 월 3%의 이자율로 103억원을 차입하여 가족명의의 비밀계좌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차입액 이자지급 사실을 은폐하였고
- 동 기간동안 불특정 다수인에게 월 13%의 고리로 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수령한 수입이자를 ○○개의 타인명의 계좌로 분산입금하는 수법으로 고의적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 적발
o 조사결과
- 소득세 등 98억원을 추징하고 고발조치

《사례5》 전산프로그램을 변칙적으로 조작하여 골프연습장 수입금액 탈루
o 인적사항
- 상 호 : ○○○(주)
- 대표자 : ○○○(61세)
- 소재지 : 경기 ○○시
- 업 종 : 서비스, 골프연습장
o 착수배경
- 대표자 ○○○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업무와 무관한 잦은 해외여행 사실이 탐문되는 등 기업자금 유출에 의한 호화·사치생활 혐의가 있어 조사 착수
o 조사내용
-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골프연습장 타석배치표를 자동발부하고 있으나, 실제 수입금액 집계시 일부만 집계되게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주)의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여 신고하였으며,
- 관계회사 ☆☆☆(주)는 과자원료를 판매하면서 거래처와 담합, 동시에 신고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매출액을 과소신고 하였고,
- 대표자 자의 빌라 건축시 건축자금을 증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 적출
o 조사결과
- 법인세 등 32억원을 추징

《사례6》 성형외과 수입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정상 신고하고 현금분은 신고누락하여 가족 등에게 증여
o 인적사항
- 상 호 : ○○의원
- 대표자 : ○○○(38세)
- 소재지 : 서울 ○○구
- 업 종 : 서비스, 성형외과
o 착수배경
- 연예협회 지정 성형외과로 지명도가 높은데도 신고수입금액이 현저히 적고 현금수입액이 극히 미미한 점 등으로 보아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가 있어 조사착수
o 조사내용
- 진료카드를 확보하여 연, 월, 일별 실제 수입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수입금액과 정밀 대사한 바, 현금 수입액의 대부분을 신고누락 하였으며
- 가족명의 예금계좌 내역을 검토한 바, 대표자의 부 및 제에게 현금증여후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사실 적출
o 조사결과
- 소득세 등 13억원을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