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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1년 상반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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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7 . 27 |
1. 상반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경과 o 국세청은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국세행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주요 탈루유형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o 특히,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호화·사치생활자 및 사채업자, 성형외과·피부과 등 세정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정보수집 활동 강화와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의 치밀한 분석 등을 통해 탈루혐의자를 가려내어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여 왔음. 2. 2001년 상반기 조사실적 □ 2001년 상반기 조사실적 o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실시된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에서 3,156명에 대해 총 1조 6,194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음. [추징세액 규모] ┌────────┬─────┬─────┬─────┬─────┐ │ 연 도 │ 1998년 │ 1999년 │ 2000 │2001. 1∼6│ ├────────┼─────┼─────┼─────┼─────┤ │추징세액(억원) │ 15,904 │ 25,019 │ 34,730 │ 16,194 │ └────────┴─────┴─────┴─────┴─────┘ [1인당 추징세액 추세] ┌───────────┬────┬────┬────┬─────┐ │ 연 도 │ 1998년 │ 1999년 │ 2000 │2001.1∼6 │ ├───────────┼────┼────┼────┼─────┤ │1인당 추징세액(억원) │ 2.22 │ 4.85 │ 5.34 │ 5.13 │ └───────────┴────┴────┴────┴─────┘ o 한편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거래질서를 문란케한 자료상 행위자 등 618명에 대하여는 5,926억원의 세액을 추징하고 - 이중 572명(자료상 행위자 536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46명을 통고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였음. [연도별 음성·탈루소득자 조세범칙 처분실적] (건) ┌─────┬──────────┬──────────┬──────────┐ │ 구 분 │ 1999년 │ 2000년 │ 2001.1∼6월 │ │ ├──┬───┬───┼──┬───┬───┼──┬───┬───┤ │ │ 계 │포탈범│자료상│ 계 │포탈범│자료상│ 계 │포탈범│자료상│ ├─────┼──┼───┼───┼──┼───┼───┼──┼───┼───┤ │ 계 │ 534│ 76 │ 458 │ 767│ 79 │ 688 │ 618│ 37 │ 581 │ │ 고 발 │ 511│ 54 │ 457 │ 700│ 63 │ 637 │ 572│ 36 │ 536 │ │통고처분등│ 23│ 22 │ 1 │ 67│ 16 │ 51 │ 46│ 1 │ 45 │ └─────┴──┴───┴───┴──┴───┴───┴──┴───┴───┘ □ 2001년 상반기 주요 음성·탈루소득 유형별 조사실적 o 상반기에는 중점 관리대상 취약분야별 전국 동시조사 실시 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음. o 주요 유형별 조사실적 (명, 억원) ┌────────┬────────┬────────┬────────┐ │ │ 1999 │ 2000 │ 2001.1∼6 │ │ 조 사 유 형 ├───┬────┼───┬────┼───┬────┤ │ │ 인원 │추징세액│ 인원 │추징세액│ 인원 │추징세액│ ├────────┼───┼────┼───┼────┼───┼────┤ │계 │ 5,155│ 25,019│ 6,507│ 34,730│ 3,156│ 16,194│ ├────────┼───┼────┼───┼────┼───┼────┤ │호화·사치생활자│ 129│ 322│ 141│ 498│ 99│ 190│ ├────────┼───┼────┼───┼────┼───┼────┤ │변칙상속·증여자│ 873│ 4,687│ 957│ 4,077│ 387│ 2,636│ ├────────┼───┼────┼───┼────┼───┼────┤ │호화·사치조장업│ 207│ 553│ 310│ 567│ 222│ 650│ │소 운영자 │ │ │ │ │ │ │ ├────────┼───┼────┼───┼────┼───┼────┤ │외화유출 및 기업│ 1,505│ 7,620│ 2,668│ 12,817│ 1,109│ 4,756│ │자금 변칙유출 │ │ │ │ │ │ │ ├────────┼───┼────┼───┼────┼───┼────┤ │거래질서 문란행 │ 1,147│ 6,926│ 1,176│ 11,786│ 796│ 5,902│ │위 등 │ │ │ │ │ │ │ ├────────┼───┼────┼───┼────┼───┼────┤ │기 타 │ 1,294│ 4,911│ 1,255│ 4,985│ 543│ 2,060│ └────────┴───┴────┴───┴────┴───┴────┘ □ 음성·탈루소득자 조사효과 o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는 조세정의 실현을 통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서 - 그 동안의 조사성과는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하여 치밀한 세원정보자료의 분석과 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접근해 온 결과임. o 특히,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는 세정전반에 걸쳐서 성실납세 의식을 제고시켜 왔음. - 2001.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자납세수가 1조 8,126억원으로 전년 자납세수 1조 3,919억원 대비 130.2%에 달하여 신고성실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o 반면 국세청의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는 취약분야 위주로 집중 관리함으로써 - 건전한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중점 조사 대상자를 엄선하여 실시하여 왔음. 3. 2001년 하반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방향 o 앞으로의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는 탈루혐의가 큰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임. o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소득원이 불분명한 호화·사치생활자 및 호화·사치 조장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신용카드 위장가맹·변칙거래 및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기업자금 변칙유출자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 특히,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에 편승한 외화유출 혐의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의 적발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예정임. o 반면, 금년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규모로서 수출·제조업 등 고용 및 국민경제의 안정성장에 기여도가 큰 기업, 모범적 구조조정기업, 벤처기업,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유예하는 등 적극 세정지원을 하겠음. ◇ 주요 조사사례 ◇《사례1》 해외에서 수취한 고액의 영업권 대금 신고누락 및 법인 매출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 o 인적사항 - 상 호 : (주) ○○○ - 대표자 : ○○○(47세) - 소재지 : 서울 ○○구 - 업 종 : 도매, 의료기기 o 착수배경 - 외환흐름을 전산분석 하는 과정에서 상기 법인의 대표이사 ○○○이 해외로부터 수령한 미화 320만$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그에 따른 제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어 조사착수 o 조사내용 - ○○○는 해외의료기 국내대리점을 개인명의로 운영하다가 해외 제조회사와 합작으로 국내에 판매법인을 설립하면서 독점판매권 해지 보상대가로 받은 미화 320만$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음은 물론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제세탈루한 사실을 확인 - 또한 자신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출자한 각 대리점에 상품을 매출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도, 이를 외상매출금으로 64억원을 가공계상 하였으며, - 법인이 계상한 판매장려금 28억원을 조사한 결과 이중 22억원은 종업원의 급료성 경비를 허위계상하였고 그외 6억원은 실제 지급하지 않은 가공경비임을 적출 o 조사결과 - 소득세·법인세 등 57억원을 추징 《사례2》 창업한 벤처기업주식 양도소득 등을 탈루한 후 이민을 위장하여 이주비 등으로 해외유출 o 인적사항 - 상 호 : ○○○(주) - 대표자 : ○○○(30세) - 소재지 : 서울 ○○구 - 업 종 : 소프트웨어개발 o 착수배경 - 벤처기업가 ○○○은 1996년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창업하여, 당해 기업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법인 등과 부당거래를 통하여 주식양도 소득을 실현하였으나 이를 탈루하고, 또한 해외이주를 위장하여 이주비 등의 명목으로 외화를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어 조사착수 o 조사내용 - 자기가 설립한 ○○○(주) 주식 112천주를 양도하고 61억원의 양도소득을 실현하였으나 신고누락한 사실 확인 - 위 ○○○(주)로부터 주당 시가 15,000원인 다른 관계회사 주식 23만주를 시가에 훨씬 미달되는 5,000원에 취득한 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23억원도 탈루하였으며, - 또한,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 주식을 관계회사 ☆☆☆(주)에 주당 50,000원에 양도하고도 4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총 125억원의 소득을 탈루하였고 이중 150만불을 해외이주비 등의 명목으로 해외로 유출한 사실 적출 o 조사결과 - 양도소득세 등 35억원을 추징 《사례3》 해외 유명브랜드 국내 자회사가 영업권 과대계상 및 매출액을 해외 자회사 매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소득탈루 o 인적사항 - 상 호 : ○○○(주) - 대표자 : ○○○(외국인) - 소재지 : 서울 ○○구 - 업 종 : 도매, 무역 o 착수배경 - 해외 모법인의 유명브랜드 상품을 수입 판매하는 국내 자회사로 설립과정에서 기존 국내 대리점으로부터의 부동산 매입가격이 시가에 비해 너무 낮고 업황에 비해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착수 o 조사내용 - 설립시 기존 국내 대리점으로부터 토지, 건물과 영업권 등을 인수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부동산 가액을 낮게, 영업권 가액을 높게 계상하여 영업권 상각액을 과다하게 비용처리 하고 - 해외 모법인의 다른 해외 자회사로부터 국내 자회사가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 면세점 등에 공급하면서 해외 자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처리하여 국내 자회사의 매출액에서 원천적으로 신고누락한 사실 적출 o 조사결과 - 법인세 등 282억원을 추징 《사례4》 미등록 고리사채업자의 타인명의 비밀계좌를 이용한 이자수입 탈루 적출 o 인적사항 - 상 호 : (주)○○○ - 대표자 : ○○○(35세) - 소재지 : 서울 ○○구 - 업 종 : 금융, 대금업 o 착수배경 - 실사주인 ○○○이 별도의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타인명의로 비밀계좌를 개설하여 개인전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리로 대출한 후 받은 거액의 이자를 탈루한 혐의가 있어 조사착수 o 조사내용 - 사업장을 여러번에 걸쳐 의도적으로 옮기고 전국 ○○개 지점의 영업사무실을 타인명의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전화번호를 타인명의로 개설하는 등 사채업의 영업사실을 고의적으로 철저히 은폐하였으며, - 1998년 이후 3년동안 불특정 개인전주 ○○○명으로부터 월 3%의 이자율로 103억원을 차입하여 가족명의의 비밀계좌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차입액 이자지급 사실을 은폐하였고 - 동 기간동안 불특정 다수인에게 월 13%의 고리로 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수령한 수입이자를 ○○개의 타인명의 계좌로 분산입금하는 수법으로 고의적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 적발 o 조사결과 - 소득세 등 98억원을 추징하고 고발조치 《사례5》 전산프로그램을 변칙적으로 조작하여 골프연습장 수입금액 탈루 o 인적사항 - 상 호 : ○○○(주) - 대표자 : ○○○(61세) - 소재지 : 경기 ○○시 - 업 종 : 서비스, 골프연습장 o 착수배경 - 대표자 ○○○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업무와 무관한 잦은 해외여행 사실이 탐문되는 등 기업자금 유출에 의한 호화·사치생활 혐의가 있어 조사 착수 o 조사내용 -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골프연습장 타석배치표를 자동발부하고 있으나, 실제 수입금액 집계시 일부만 집계되게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주)의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여 신고하였으며, - 관계회사 ☆☆☆(주)는 과자원료를 판매하면서 거래처와 담합, 동시에 신고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매출액을 과소신고 하였고, - 대표자 자의 빌라 건축시 건축자금을 증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 적출 o 조사결과 - 법인세 등 32억원을 추징 《사례6》 성형외과 수입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정상 신고하고 현금분은 신고누락하여 가족 등에게 증여 o 인적사항 - 상 호 : ○○의원 - 대표자 : ○○○(38세) - 소재지 : 서울 ○○구 - 업 종 : 서비스, 성형외과 o 착수배경 - 연예협회 지정 성형외과로 지명도가 높은데도 신고수입금액이 현저히 적고 현금수입액이 극히 미미한 점 등으로 보아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가 있어 조사착수 o 조사내용 - 진료카드를 확보하여 연, 월, 일별 실제 수입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수입금액과 정밀 대사한 바, 현금 수입액의 대부분을 신고누락 하였으며 - 가족명의 예금계좌 내역을 검토한 바, 대표자의 부 및 제에게 현금증여후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사실 적출 o 조사결과 - 소득세 등 13억원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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