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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등(99헌바9등) : 상속회복청구권
기관명 헌법재판소 작성일자 2001 . 07 . 26


1. 개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001년 7월 19일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부분과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부분에 대한 위헌소원등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선언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과 관련규정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부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부분과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민법 제982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부분이다.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구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제982조의 규정은 재산상속권 침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82조 (호주상속회복의 소) ① 호주상속권이 참칭호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상속인(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되는 때가 적지 않고, 이 경우에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가 상속회복청구권이다.
민법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단기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것은 조속한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관련된 법률관계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그 침해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단기의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상속에 의하여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도 총괄적으로 상실하여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그리하여 진정한 상속인에게 간접적으로 위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등기나 처분 등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한 진정상속인의 재판청구권이 박탈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 단적인 예로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0년이 지났다면 참칭상속인이 분할합의서를 위조하여 등기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진정한 진정상속인이 법원에서 문전박대당하는 심히 심의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원래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인데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심히 제한하여 오히려 참칭상속인을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탈바꿈된 것 같은 허다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상속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으로 진정한 상속인이 권리 행사기간 10년이라는 제한을 받지 않고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 결정을 상속재산에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킨다는 법적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실상 참칭상속인을 보호하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교정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신장과 정의의 구현을 위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일관된 흐름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