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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요령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7 . 26


□ 2001. 12월말 법인이 2001. 8월 중간예납시 특히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투자세액공제
o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개정으로 정상납부방법(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납부법인)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법인이 중간예납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중간예납세액에서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o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 상당액(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실제 적용받았는지와는 무관함)에 미달하는 경우
→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2. 중간예납신고서식 변경(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o 중간예납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서식이 붙임과 같이 개정(2002. 3월중 소급 개정 예정임) 되었으니
→ 필히 개정서식에 의하여 중간예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요령


1. 중간예납 대상 법인
o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납부하여야 함.

         ┌───────────────────────────────┐
         │ 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납부법인 (정상 납부법인)          │
         │   *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              │
         │ ②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기준 납부법인 (자기계산 납부법인)    │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3조, 시행령 제100조, 시행규칙 제51조

□ 자기계산 납부대상 법인
→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납부 (법 제63조 제4항)
(1) 직전사업연도(2000. 1∼12)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
* 다만, 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유동화전문회사·증권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
(2)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예 : 신고기간 연장법인)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사업연도
※ 위 “①” 정상납부 대상법인의 경우도
- 당해 중간예납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여 가결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계산·납부할 수 있음.
◇ 결손등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결산에 의해 납부하여야 함(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1. 2001년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
       │2.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3. 청산법인                                                     │
       │4.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중 분리과세방법으로 법인세를 신고  │
       │   납부하고자 하는 법인 (법인의 임의선택 사항임)                │
       │  * 다만,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
       │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음에 유의             │
       │5.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최초사업연도 법인                   │
       │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

2. 중간예납 대상기간
□ 원칙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
□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o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
o 변경후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한 신설법인의 경우
o 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월간

3. 중간예납 세액의 계산
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 법인 (정상납부)

   ┌────────────《 직전 사업연도 》 ──────────────┐
   │ * 중간예납세액 = ① + ② - 임시투자세액공제액                        │
   │ ① 산출세액(가산세포함)          ┌ 감면세액                           │
   │   * 특별부가세와 적정유보초과  - ├ 원천납부세액  × 6/직전사업연도월수│
   │     소득 법인세는 제외           └ 수시부과세액                       │
   │ ② 직전사업연도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
   │   × 6/직전사업연도 월수                                               │
   └────────────────────────────────────┘
     ☞ 참고법령 : 법인세법 제63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
□ “①”의 산출세액
o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으로서 가산세는 포함하며,
- 특별부가세·적정유보초과소득분 법인세는 제외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세액
※ 합병후 신설·존속법인의 직전연도 산출세액
o 합병에 의하여 신설한 법인의 합병후 최초 중간예납시에는
- 소멸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으로 하고
o 흡수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의 최초 중간예납시에는
- (합병후 존속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합병후 소멸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임.
□ 감면세액
o 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
* 감면세액에는 소득공제와 비과세소득은 제외됨.
- 외국납부세액 공제액과 세법이외의 법률(예,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세액은 포함.
→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도 감면세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을 그대로 공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 한함)
□ 원천납부세액
o 직전사업연도 원천납부세액
* 당해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중의 원천납부세액이 아님에 유의
□ 수시부과세액
o 직전 사업연도분으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 “②”의 적정유보초과소득분 법인세 산출세액
o 직전사업연도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 사업연도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 그 기간을 직전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
□ 임시투자세액공제(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o 정상납부 방법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법인이 중간예납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위 중간예납세액(①+②)에서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음.
-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 상당액(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실제 적용받았는지와는 무관함)에 미달하는 경우
→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o 중간예납시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임시투자세액공제 포함)을 차감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였음에도 다시 공제함으로써 이중공제되는 결과를 가져오나
- 법인세신고시까지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배려에서 도입한 제도임.
o 유의사항
- 중간예납신고서(별지 제58호 서식)는 “임시투자세액공제”란을 추가하여 개정(2002. 3월중 소급 개정예정)할 예정이고 국세통합전산망을 개선중에 있는 바,
- 이번 중간예납신고시부터 동 개정(예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나.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기준으로 신고 법인 (자기계산)

   ┌───────────── 《 산    식 》 ───────────────┐
   │ * 중간예납세액 = ① + ②                                             │
   │                                      ┌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        │
   │ ①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세율 -├ 중간예납기간의 원천납부세액    │
   │                                      └ 중간예납기간의 수시부과세액    │
   │ ② 직전사업연도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
   │   × 6/직전사업연도 월수                                               │
   └────────────────────────────────────┘
     ☞ 참고법령 :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 기본통칙 4-2-5…30외
□ 과세표준 계산
o 중간예납기간(예 : 2001. 1. 1∼6. 30)을 1사업연도로 하여
-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차감한 소득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하여 계산함.
*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13조∼제54조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
◇ 준비금·충당금의 손금계산
·각종 준비금·충당금 등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까지 결산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 제준비금 등의 환입
·대손충당금 등과 같이 손금계상한 다음 사업연도에 전액 일시 환입을 요하는 준비금 등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계상하여야 함.
·일정기간 거치 후 사용분과 미사용분을 구분하여 균분 또는 일시에 환입하는 준비금 등은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고, 환입대상 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환입계상하여야 함.
·준비금의 환입계상은 결산에 반영없이 세무조정으로 할 수 있음.
◇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계상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음.
◇ 이월결손금 공제
·중간예납기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전액을 공제함.
◇ 최저한세 적용
·자기계산 방법으로 중간예납 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최저한세가 적용됨
□ 산출세액
o 위 산식에서 산출세액(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세율)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12/중간예납기간의 월수×세율×중간예납기간의 월수/12
* 조특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환입 등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중간예납기간의 산출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4. 신고시 제출서류
o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58호 서식)
o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한 자기계산납부법인은
- 가결산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대리인 또는 당해법인이 작성할 수 있음.

5.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
□ 납부기한
o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
* 2001. 1. 1∼6. 30이 중간예납기간인 경우 2001. 8. 31
□ 분납
o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납할 세액
→ 납부할 세액에서 1,000만원을 차감한 세액
o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세액
o 분납기한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 중소기업의 판정 : 직전사업연도를 기준함.
*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도 법인이 분납할 세액을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표시한 때에는 당해 분납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할 수 있음.

※ 참고 : 중간예납 사후관리(미납부 세액의 징수)
□ 중간예납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사업연도에 확정된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
-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부한 경우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월내 징수
② 자기계산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법인이(직전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실적이 없는 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세액을 미납부한 경우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월내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징수
→ 세무서장(조사과장)이 조사 결정함.
※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①”의 방법으로 미납부세액을 징수
□ 미납부 가산세 (미납부세액×1일×0.05%)
o 자진납부기한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 미납부세액에 1일 0.05%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 부과징수
※ 기한후 자진신고·납부한 경우(납부기한(2001. 8. 31) 경과 후 자진납부한 경우)
- 납부기한으로부터 납부일 전일까지 가산세를 자진납부하였는지를 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19조 제2항 제2호)
→ 기한후 납부법인은 기한내 납부법인과는 별도로 사후결의

 〈참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계산사례
   ┌──────────┬─────────────────────────┐
   │                    │              직전기  공제·감면세액이            │
   │    구      분      ├────────┬─────────┬──────┤
   │                    │   있는 경우    │    있는 경우     │  없는 경우 │
   │                    │(최저한세 해당) │(최저한세 미해당) │            │
   ├─┬────────┼────────┼─────────┼──────┤
   │직│과세표준        │   500,000,000  │    500,000,000   │ 500,000,000│
   │전│산출세액        │   128,000,000  │    128,000,000   │ 128,000,000│
   │기│감면세액        │    68,000,000  │     30,000,000   │           0│
   │결│결정세액        │    60,000,000  │     98,000,000   │ 128,000,000│
   │정│중간예납세액    │    30,000,000  │     30,000,000   │  30,000,000│
   │내│원천납부세액    │    30,000,000  │     30,000,000   │  30,000,000│
   │용│차감납부세액    │             0  │     38,000,000   │  68,000,000│
   ├─┼────────┼────────┼─────────┼──────┤
   │중│산출세액(①)    │   128,000,000  │    128,000,000   │ 128,000,000│
   │간│감면세액(②)    │    68,000,000  │     30,000,000   │           0│
   │예│원천납부(③)    │    30,000,000  │     30,000,000   │  30,000,000│
   │납│중간예납세액    │    15,000,000  │     34,000,000   │  49,000,000│
   │세│[(①-②-③)×   │                │                  │            │
   │액│6/12]           │                │                  │            │
   │계│임시투자세액공제│             0  │      4,000,000   │  19,000,000│
   │산│차감중간예납세액│    15,000,000  │     30,000,000   │  30,000,000│
   └─┴────────┴────────┴─────────┴──────┘
주) 2001사업연도 중간예납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이 50,000,000원으로서
- 2000사업연도 최저한세(중소기업 12%) : 60,000,000원인 경우임.
※ 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실제 적용받았는지와는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