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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개정(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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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1 . 07 . 21 |
1. 개정의 필요성 □ 여전법(2001. 6. 29 시행) 및 동법시행령(2001. 6. 30 시행)의 개정으로 동 법령에 신용카드업 허가요건이 변경 또는 신설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개정 방안 가. 신청인의 재무건전성 기준 □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자를 중심으로 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내용 및 타업권의 인가지침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 기준을 제정 o 은행, 증권, 보험, 여전사,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상기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비율을 그대로 반영 o 기타 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기준과 유사 업종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 - 종금사 :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 금 고 :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 금융기관에 준하는 기관*(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 여전법상 겸영여신업자 신청인의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인허가지침 운용방안(표) ┌───────────────┬──────────┬───────────┐ │ 구 분 │ │ │ ├─────┬─────────┤ 현 행 지 침 │ 개 선 (안)¹ │ │금융회사별│ 지표(기준비율) │ │ │ ├─┬───┼─────────┼──────────┼───────────┤ │금│은 행│BIS비율(8%) │- 10% 이상 │- 좌 동* │ │융├───┼─────────┼──────────┼───────────┤ │기│증 권│영업용 순자본비율 │- 150% 이상 │- 230% 이상* │ │관│ │(150%) │ │ │ │ ├───┼─────────┼──────────┼───────────┤ │ │보 험│지급여력비율 │- 100% 이상 │- 150% 이상* │ │ │ │(100%) │ │ │ │ ├───┼─────────┼──────────┼───────────┤ │ │여전사│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 │- 9% 이상* │ │ │ │(7%) │ (2년 이상 영업영위)│ (2년 이상 영업영위) │ │ ├───┼─────────┼──────────┼───────────┤ │ │금융지│필요자본에 대한 자│- 규정사항 없음. │- 120% 이상* │ │ │주회사│기자본비율(100%) │ │ │ │ ├───┼─────────┼──────────┼───────────┤ │ │종 금│BIS비율(8%) │- 10% 이상 │- 좌 동 │ │ ├───┼─────────┼──────────┼───────────┤ │ │금 고│BIS비율(4%) │- 규정사항 없음. │- 10% 이상 │ │ ├───┼─────────┼──────────┼───────────┤ │ │금고연│ - │- 규정사항 없음. │- 자기자본비율 10% 이│ │ │합회신│ │ │ 상(종합회계기준) │ │ │협중앙│ │ │ │ │ │회새마│ │ │ │ │ │을금고│ │ │ │ │ │연합회│ │ │ │ ├─┼───┼─────────┼──────────┼───────────┤ │일│ 일반 │부채비율(200%) │- 200% 이내(대주주 │- 180% 이내*(대주주가│ │반│ 법인 │ │ 가 주채무계열에 속│ 대규모기업집단에 속 │ │법│ │ │ 하는 기업인 경우에│ 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인│ │ │ 는 당해 주채무계열│ 당해 대규모기업집단 │ │ │ │ │ 을 포함) │ 을 포함) │ └─┴───┴─────────┴──────────┴───────────┘ (주1) *는 “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 나. 인력 및 물적시설,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주요출자자 요건 ┌──────────┬───────────────────────────┐ │ 구 분 │ 구 체 적 내 용 │ ├────┬─────┼───────────────────────────┤ │인력 및 │인력 │- 금융업무 및 전산업무 경험 임직원 300명 이상 확보 │ │물적시설├─────┼───────────────────────────┤ │ │물적시설 │- 신용카드업 영위에 적합한 30개 이상의 점포를 확보 │ │ │ │- 전산기기의 보유, 운영능력 및 보안시스템의 확보 등 │ ├────┼─────┼───────────────────────────┤ │사업계획│회원확보 │- 회원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거│ │ 의 │계획 │ 나, 별표에서 정하는 금융거래고객 확보요건을 충족 │ │ 적정성 ├─────┼───────────────────────────┤ │ │자금조달 │- 자금 차입계획과 회사채 발행계획의 타당성 │ │ │계획 │ │ │ ├─────┼───────────────────────────┤ │ │수지전망 │- 영업개시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의 타당성│ ├────┼─────┼───────────────────────────┤ │주 요 │국내 주요 │-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4배 이상 │ │출자자 │출자자 │- 출자능력이 있고, 자금출처가 명확 │ │ │ │-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적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 │ │ │ │- 일반법인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 이하* │ │ ├─────┼───────────────────────────┤ │ │외국 주요 │-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4배 이상일 것 │ │ │출자자 │ │ └────┴─────┴───────────────────────────┘ * 주요출자자가 신청인일 경우에는 “신청인의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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