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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개정(요약)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07 . 21


1. 개정의 필요성
□ 여전법(2001. 6. 29 시행) 및 동법시행령(2001. 6. 30 시행)의 개정으로 동 법령에 신용카드업 허가요건이 변경 또는 신설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개정 방안
가. 신청인의 재무건전성 기준
□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자를 중심으로 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내용 및 타업권의 인가지침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 기준을 제정
o 은행, 증권, 보험, 여전사,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상기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비율을 그대로 반영
o 기타 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기준과 유사 업종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
- 종금사 :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 금 고 :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 금융기관에 준하는 기관*(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 여전법상 겸영여신업자
          신청인의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인허가지침 운용방안(표)
┌───────────────┬──────────┬───────────┐
│         구       분          │                    │                      │
├─────┬─────────┤     현 행 지 침    │     개  선 (안)¹    │
│금융회사별│  지표(기준비율)  │                    │                      │
├─┬───┼─────────┼──────────┼───────────┤
│금│은  행│BIS비율(8%)      │- 10% 이상         │- 좌  동*             │
│융├───┼─────────┼──────────┼───────────┤
│기│증  권│영업용 순자본비율 │- 150% 이상        │- 230% 이상*         │
│관│      │(150%)           │                    │                      │
│  ├───┼─────────┼──────────┼───────────┤
│  │보  험│지급여력비율      │- 100% 이상        │- 150% 이상*         │
│  │      │(100%)           │                    │                      │
│  ├───┼─────────┼──────────┼───────────┤
│  │여전사│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          │- 9% 이상*           │
│  │      │(7%)             │ (2년 이상 영업영위)│  (2년 이상 영업영위) │
│  ├───┼─────────┼──────────┼───────────┤
│  │금융지│필요자본에 대한 자│- 규정사항 없음.    │- 120% 이상*         │
│  │주회사│기자본비율(100%) │                    │                      │
│  ├───┼─────────┼──────────┼───────────┤
│  │종  금│BIS비율(8%)      │- 10% 이상         │- 좌  동              │
│  ├───┼─────────┼──────────┼───────────┤
│  │금  고│BIS비율(4%)      │- 규정사항 없음.    │- 10% 이상           │
│  ├───┼─────────┼──────────┼───────────┤
│  │금고연│       -          │- 규정사항 없음.    │- 자기자본비율 10% 이│
│  │합회신│                  │                    │  상(종합회계기준)    │
│  │협중앙│                  │                    │                      │
│  │회새마│                  │                    │                      │
│  │을금고│                  │                    │                      │
│  │연합회│                  │                    │                      │
├─┼───┼─────────┼──────────┼───────────┤
│일│ 일반 │부채비율(200%)   │- 200% 이내(대주주 │- 180% 이내*(대주주가│
│반│ 법인 │                  │  가 주채무계열에 속│  대규모기업집단에 속 │
│법│      │                  │  하는 기업인 경우에│  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인│      │                  │  는 당해 주채무계열│  당해 대규모기업집단 │
│  │      │                  │  을 포함)          │  을 포함)            │
└─┴───┴─────────┴──────────┴───────────┘
(주1) *는 “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

나. 인력 및 물적시설,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주요출자자 요건

┌──────────┬───────────────────────────┐
│     구      분     │                 구  체  적   내  용                  │
├────┬─────┼───────────────────────────┤
│인력 및 │인력      │- 금융업무 및 전산업무 경험 임직원 300명 이상 확보    │
│물적시설├─────┼───────────────────────────┤
│        │물적시설  │- 신용카드업 영위에 적합한 30개 이상의 점포를 확보    │
│        │          │- 전산기기의 보유, 운영능력 및 보안시스템의 확보 등   │
├────┼─────┼───────────────────────────┤
│사업계획│회원확보  │- 회원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거│
│   의   │계획      │  나, 별표에서 정하는 금융거래고객 확보요건을 충족    │
│ 적정성 ├─────┼───────────────────────────┤
│        │자금조달  │- 자금 차입계획과 회사채 발행계획의 타당성            │
│        │계획      │                                                      │
│        ├─────┼───────────────────────────┤
│        │수지전망  │- 영업개시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의 타당성│
├────┼─────┼───────────────────────────┤
│주 요   │국내 주요 │-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4배 이상      │
│출자자  │출자자    │- 출자능력이 있고, 자금출처가 명확                    │
│        │          │-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적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    │
│        │          │- 일반법인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 이하*              │
│        ├─────┼───────────────────────────┤
│        │외국 주요 │-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4배 이상일 것 │
│        │출자자    │                                                      │
└────┴─────┴───────────────────────────┘
* 주요출자자가 신청인일 경우에는 “신청인의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