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7 . 20


◇ 주요 내용 ◇
□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01. 7. 19(목)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 보고회의에 참석하였음.
o 이번 보고회의는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하는 것으로서 금년 들어 대통령이 3번째로 주재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임.
- 부총리 등 11개 부처장관, 여 3당 정책위 의장, 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장, KDI 등 8개 연구기관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 총 37명이 참석
- 재정경제부가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을, 보건복지부가 「생산적복지의 강화대책」을, 조세연구원이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세제개혁 방향」을 보고하였음.
□ 이번 보고회의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비롯한 생산적 복지 시책의 차질없는 수행은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통해 사회적 통합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여건이 된다는 인식하에서
o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생산적 복지 시책」의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것임.
□ 이번 회의에서 보고된 주요 추진대책은 다음과 같음.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대책〉
o 대학생의 중소·벤처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
o 하반기에 6천억원의 벤처투자자금을 추가로 조성(연내 1조원 조성)
o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원을 위해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2001. 7.)
o 중장년층 실업자에 대한 특별직업훈련(금년중 5천명)을 실시
〈사회보장체계의 강화〉
o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사회복지시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찾아가는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확충(금년 중 700명)
o 주민등록 미취득자라도 실제거주지가 명확한 경우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로 선정
o 2003년부터 일용직근로자에도 고용보험을 적용
o 2002년부터 비정규직근로자도 복지사업 수혜대상에 포함시키고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신용보증제도를 도입
o 노인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로연금의 단계적 상향조정, 노인의료시설 확대,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 검토, 무료간 병인사업 확대 등을 추진
〈중산·서민층 주거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o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조합제도」를 도입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로 활용(하반기)
- 재개발 사업지구내 임대주택의 건설 용적률을 20%P 인상
- 공공개발택지 중 임대주택용지의 비율을 현행 공동주택용지의 20%에서 30%로 확대(하반기)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재산형성 지원〉
o 금년 하반기 근로자에게 감세혜택이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공제 한도를 확대
o 근로자의 기업연금제도 등 도입 등 현행 퇴직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농어민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 지원〉
o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대상을 확대
o 수산자원관리, 유통구조 개선, 기르는 어업 등에 저리의 융자를 시행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재산형성 지원】

   ┌────────────────────────────────────┐
   │◇ 봉급생활자 세부담 경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등을 통하여 세부담 │
   │   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중산·서민층의 재산형 │
   │   성을 지원                                                            │
   │◇ 근로자의 세부담을 추가로 경감하고 성과배분제의 확산을 통해 재산형성을│
   │   지속 지원                                                            │
   └────────────────────────────────────┘
《추진 실적》
□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공제한도의 상향조정 등을 통하여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를 약 2.6조원 경감(1999∼2000년)
* 근로소득공제한도 인상 : 연간 900만원 → 1,200만원
□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간이과세로 전환하고, 간이과세를 일반과세로 통합(2000. 7월)하는 한편,
o 공공기관이 보유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의무화(2000. 7월)하는 등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
* 추징실적 : 1.6조원(1998년) → 2.5조원(1999년) →3.5조원(2000년)
□ 고액금융자산가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재실시(2001. 1월)
□ 고아원, 양로원 등 기초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을 전액 소득공제(2000. 1월부터 적용)
o 중산·서민층이 사용하는 LPG에 대한 특소세율 인상을 동결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교통세 인상분만큼 보조금을 지급
□ 저축제도, 우리사주제도, 스톡옵션제도 등을 개선(2000년)
* 근로자우대저축·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시한 연장(2000년말→2002년말)
*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단축(3년→1년)
* 스톡옵션 부여법인에 대한 손비인정 제한(종전 1인당 5천만원) 폐지

《향후 추진과제》
□ 모든 근로자에게 골고루 감세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공제제도를 확대 조정(금년 하반기)
o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300만원 → 500만원)
o 장애인의 자활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특수교육비도 소득공제를 허용
* 현재는 공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특수교육비 공제를 인정
□ 중장기적으로는 공평과세의 확대를 통해 세수기반은 확대하면서 세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
□ 계약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비대차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금년 하반기)
□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기업연금제도 도입 등 현행 퇴직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
o 성과급 형태의 자사주 배분(ESOP 형태) 근거와 비상장기업 우리사주 우선배정 근거도 마련
□ 서민금융기능을 확충하고 소액여신(3천만원 한도)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설정하여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1. 7. 19)

Ⅰ. 최근 분배구조의 변화 및 향후 전망
1. 현황
□ 외환위기 이래 소득분배격차가 크게 확대(통계청, 도시가계자료 분석결과)
o 분배격차는 금년에도 다소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
* 지니계수(가구기준)의 변화(통계청) :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0.291 → 0.283 → 0.316 → 0.320 → 0.317
□ 지니계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분배구조가 심각하지 않은 상황

2. 원인분석
□ 최근의 소득분배격차 확대는 경기악화, IT 산업 발전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 두 가지 요인이 주도
o 전반적인 경기악화 및 그에 따른 실업률 상승이 지니계수 상승에 일조
□ 경제발전 단계상 IT 산업의 비대칭적인 발전에 따른 소득격차, 성과급·연봉제 확대 등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지니계수 상승 추세
o 특히 금융·정보산업 등에서 소수 전문인력 중심의 고액연봉화(최상위 1∼3% 정도)가 큰 요인으로 작용
□ 중·저소득층간 소득격차 확대보다 중·고소득층간 소득격차 확대가 전체적인 분배격차 확대에 더 크게 기여

                    〈고소득자/저소득자의 소득비율 변화〉
        ┌───────┬──────┬──────┬───────┐
        │              │   1995년   │   2000년   │    변화율    │
        ├───────┼──────┼──────┼───────┤
        │   P99/P10    │    4.760   │    5.950   │    25.0%    │
        ├───────┼──────┼──────┼───────┤
        │   P99/P50    │    2.741   │    3.199   │    16.7%    │
        ├───────┼──────┼──────┼───────┤
        │   P50/P10    │    1.736   │    1.860   │     7.1%    │
        └───────┴──────┴──────┴───────┘
         주) P99 : 99% 백분위수(= 상위 1% 소득자)의 소득
             P50 : 50% 백분위수(= 상위 50% 소득자)의 소득
             P10 : 10% 백분위수(= 하위 10% 소득자)의 소득

3. 선진국의 사례 및 시사점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1980년대 이후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분배격차가 확대 추세
o 영국(시장소득) : 0.46 (1981) → 0.53 (1999)
미국(세전소득) : 0.406 (1981) → 0.456 (1998)
일본(시장소득) : 0.3491 (1981) → 0.4412 (1996)
o 특히 미국의 경우 IT 산업의 활성화로 최대의 호황을 누렸던 199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분배격차 확대
□ 1990년대에 걸쳐 IT 산업의 급속한 팽창과 그에 따른 주식 가격의 폭등으로 분배격차가 확대
o 이러한 변화는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세계화, 무한경쟁이라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4. 전망
□ 향후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IT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선진국형으로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성장 추진력을 살리면서, 소득격차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 있음.

Ⅱ.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 국민의 정부 들어 세제면에서 분배구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음.
o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특별소비세를 대폭 경감(최근 2년간 약 3조 6천억)
o 고액재산가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은 공평과세실현과 세수기반 확대를 통한 복지예산확충을 통해 제고되어야 함.
o 이는 조세정책 자체만으로 소득재분배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고,
o 저소득 및 중산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이전지출 등 각종 지출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조세정책에 비해 크므로, 이를 위한 재원확보가 요청되기 때문
□ 공평과세의 실현과 세수증대라는 두 정책목표는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과 향후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상충관계에 있을 수도 있음.
o 조세의 누진성의 강화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은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세수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음.
o 향후 개방화에 따라 자본과 고급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이 증대할 것이므로 누진도 강화를 통한 세수증대가 어려워질 수 있음.
□ 따라서, 조세형평성제고 및 세수확대를 위한 세제개편은 조세정책의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o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의 제도개편 고려시, 누진성 강화보다는 세원확대 측면이 강조될 필요
o 또한, 기존의 조세체계의 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향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공평한 분배구조와 효율성의 증진을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서
o 세부담의 수평적·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완,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상속·증여세 정비, 자영자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과,
o 세수기반 확대를 위한 비과세·감면 축소, 유형별 포괄주의 소득세제로의 전환, 소비세제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Ⅲ. 주요과제

1. 과세형평성 제고방안
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완
□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여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을 확대하고, 원천징수세율의 조정으로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
□ 세제지원저축 및 분리과세 대상 저축의 정비를 통해 중산·서민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고소득자의 종합과세 회피를 방지
o 최근의 세금우대저축 한도설정(4,000만원)과 더불어, 비과세 및 세제우대저축의 정리와 함께 분리과세 대상 장기채권 등 분리과세상품의 범위를 재조정한 바 있음.
o 향후, 비과세·세제우대저축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필요최소한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o 고소득자의 종합과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은 장기 국·공채에 대한 분리과세 범위의 축소와 아울러 원천징수세율의 조정이 수반되어야 함.
나.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 우리나라의 부동산관련 조세의 특징은 거래단계의 조세부담이 높은 반면 보유단계조세의 비중이 낮다는 것임.
o 높은 거래단계의 조세(취득세·등록세)부담은 부동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고 있으며,
o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의 분포가 소득에 비하여 더욱 편중된 우리나라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부동산 보유과세 부담의 상향조정이 필요
□ 거래세와 보유세의 개편방안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 필요
o 거래세는 보유세에 비하여 효율성과 공평성이 떨어지지만 세수비중이 높고 소득세 및 소비세에 비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이 반드시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세 세부담 인하는 완만하게 추진
o 보유세 중에서 자본에 대한 과세인 재산세보다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역할을 강화
□ 지방재정의 재원을 유지하고, 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진작하기 위해서는 종합토지세의 개편이 필요
o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지방토지세를 도입하고,
o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현행의 인별합산과세하여 누진과세
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방지
□ 부유층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과세정보를 평생 관리하는 등 고액재산가의 재산변동내역을 상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o 특히, 비상장법인 대주주 등의 주식변동상황을 정밀분석하여 상속·증여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필요시 제도 보완
라. 자영자 소득파악 제고
□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사업소득자의 과표양성화율이 저조하여 세수확보와 형평성차원에서 개선이 필요
□ 최근, 신용카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등의 도입 결과, 작년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직전년 대비 86%로 상승하는 등 과표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조세관련 정보공개의 확대, 투명한 세무조사 방안, 전문인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
o 조세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조세정책을 과학적으로 입안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o 세무조사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세무조사와 납세자 행위의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 방안 모색
o 각 세원별·업종별로 전문화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여 보다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할 수 있는 인적체계 구축 필요
□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제의 개선, 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정수준 유지 등 자영자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확충되어야 함.

2. 세수기반 확대방안
가. 비과세·감면 축소
□ 우리나라의 조세감면 규모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
o 각종 정책지원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한 결과, 2000년 기준 내국세 대비 14.6%(GDP의 2.5% 수준)에 이름.
□ 또한, 복잡다기하고, 대규모 조세감면으로 과세기반이 위축되고, 세제의 중립성 훼손 및 복잡성이 가중
o 또한, 조세감면의 항구화 및 기득권화 현상도 존재
□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전반적인 정비·축소를 통한 과세기반확대가 필요
o 또한, 조세감면 요구시 해당부서의 여타 조세감면의 축소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o 중복·유사 지원제도의 통폐합 및 사후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o 일몰규정의 엄격한 적용으로 감면의 항구화를 방지
나. 기타 과세기반 확대 방안
□ 현행 소득세 과세방식인 열거주의 체계하에서는 과세기반을 확대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o 1단계로 현행 소득구분체계를 유지하되 각 소득별로 유사한 소득이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방안 강구 필요
o 근로자에게 현금급여가 아닌 방법에 의해 급여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부가급여의 경우 외국에 비해 과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o 단계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과세대상 부가급여의 범위와 과세방법 등을 검토
□ 외부불경제 축소 및 세수기반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여 이중의 혜택(Double Dividend)을 볼 수 있도록 담배와 주류에 대한 죄악세(sin tax)로서의 기능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