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된 내국물품의 국내 반입시 관세면제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1 . 07 . 20


◇ 자유무역지역에서 순수 내국원재료로 가공된 물품이 국내로 반출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내국물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출입절차가 신고제에서 단순확인제로 크게 간소화되며,
※ 금번 법개정으로 연간 약23억원(2000년 기준)의 관세부담이 경감될 전망
◇ 무역업체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 현재는 관세를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자기가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 이외에는 관세가 면제되며
◇ 생산을 자유무역지역 밖의 가공장소에서 아웃소싱하는 경우 항만에 도착된 외국원재료를 자유무역지역내로 경유함이 없이 역외의 가공장소로 직접 반입하거나 역외에서 가공된 물품을 직접 국내로 반출하거나 국외로 수출할 수 있게 되며
◇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유토지·공장 등의 임차기간이 1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되고, 자유무역지역내에서는 국내정책목적의 수출입제한제도 적용이 제외되는 등 최대한의 자유로운 수출입거래가 보장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상기와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이 7. 1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자유무역지역에서 순수 내국원재료로 가공된 물품이 국내로 반출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o 이와 같이 관세를 면제하게 된 배경으로는
-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이 자유무역지역법으로 개정되면서 금년 1월부터 순수 내국원재료로 가공된 물품에 대해 그동안 관세를 부담하지 않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들에게 관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제기 되었고
- 내수시장에 대한 관세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자유무역지역 입주유인을 제공하면서,
- 그 외 내국원재료의 사용을 유도하여 외화 가득화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o 다만, 내수만을 전담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지역의 취지에 맞추어 입주허가취소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자진 퇴소하거나 수출활동을 증대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내국물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출입절차와 관련하여 반입신고는 폐지하고, 반출신고는 반출확인만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o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물품관리는 관세가 유보되는 외국물품에 촛점이 맞추어지므로 이와 무관한 내국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하고
- 다만, 반출시에는 외국물품이 관세포탈을 위해 내국물품으로 위장해서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국물품임을 확인하는 절차만을 두되,
- 업계의 편의를 위해 법정양식(내국물품확인서) 이외에도 국내거래에서 통상 사용되는 세금계산서, 거래증명서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확인시기도 반입시, 반입후, 반출시 등 편리한 시기에 어느 때나 가능토록 하였다.

□ 무역업체가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외국물품 중 자기가 직접 사용·소비하는 물품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면제된다.
o 지금까지 무역업체에 대한 관세면제 조항이 없어 무역업체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유치에 제약요인이 되었으나, 앞으로 물류·무역업체가 대거 입주되는 경우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제조업지원 무역기능 및 중계무역기능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 역외가공을 하는 경우 항만에 도착한 외국원재료를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함이 없이 역외의 가공장소로 직접 반입하거나 역외에서 가공된 물품을 직접 국내로 반출 또는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o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하는데 따른 비용 및 시간의 절감이 가능하여 역외가공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제한품목에 대한 절차규정을 명확히 하였는 바,
o 개별법에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예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형식승인 등)에도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취지에 맞게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주무부처 또는 관련단체의 허가·검사·승인없이 자유롭게 수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 다만, 대외무역법 제14조의 수출제한품목중 양자간 협정에 의해 기타품목으로 운용되는 품목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수출조정명령에 따르도록 하고(예 : 섬유, 자동차 등),
- 국민의 건강·발전·사회질서·미풍양속 보호 등을 위해 대외무역법 제15호의 통합공고에서 따로 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동 공고에서 정한 수출입요령에 따르도록 하였다(예 : 총기, 마약, 부패한 식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