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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외경제장관회의 신설 추진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7 . 19


□ 정부는 세계경기침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국가간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대외경제·통상 대응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o 종합적이고 일관된 대외경제·통상정책의 수립과 관계부처간 효율적인 의견조정을 위해 현행 「경제정책 조정회의」로부터 분리하여 대외경제관련 주요기관의 장관급으로 구성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신설할 계획임.

□ 「대외경제장관회의」신설의 주요내용
o 의장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농림부 장관, 산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 등 대외경제관련 주요기관 장관급으로 구성함.
o 대외경제장관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대외개방·통상교섭·대외협력·정상회의 경제분야·대외 홍보활동 등 대외경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함.
o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의 실무조정을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통상교섭본부장을 의장으로 하고, 대외경제관련 주요기관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대외경제 실무조정회의」을 설치함.
o 보다 효율적인 실무협의를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 상정전 또는 상정후 필요시 부총리의 지시에 의해 재정경제부 차관이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실시할 수 있음.

□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신설을 위한 조치로서 상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할 계획이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월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임.

〈대외경제조정기능의 변천과정〉
□ 1986. 3. 대통령령으로 대외협력위원회 규정 제정 (경제기획원)
o 6차례 개정과정에서 대외경제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1994. 12. 조직개편과 함께 재정경제원으로 업무 이관
o 심의안건
- 대외경제정책의 조정
- 대외협력·대외개방 및 대외진출의 전략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
-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의제의 선정 및 기본입장의 조정
- 쌍무간 및 다자간 대외경제현안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의 조정
- 대외경제 홍보활동의 조정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998. 4.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대조위 업무 이관 (국무조정실)
o 심의안건
- 국제경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중요정책
- 양자·다자 및 지역간 대외통상교섭에 관한 기본입장
-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과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2001. 2.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개정으로 대조위는 폐지되고 경제정책조정회의에 흡수 (재정경제부)
o 심의안건
- 양자·다자·지역간 또는 국제경제기구와의 대외경제협력 및 대외개방과 관련된 경제정책
□ 경제정책조정회의로부터 분리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 신설
o 심의안건
- 대외경제동향의 종합점검과 주요 대외경제정책의 방향 설정 등 대외경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양자·다자·지역간 또는 국제경제기구와의 대외협력 및 대외진출 전략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양자·다자·지역간 또는 국제경제기구와의 대외개방 및 통상교섭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정상회의시 경제분야 의제의 선정 및 기본입장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국내제도변경이나 규제관련사항 신설시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대외경제 홍보활동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조정을 지시하는 사항, 주무부처의 장이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대외경제정책 관련 안건(법령안을 포함한다)중 부처간 사전조정이 필요한 사항 및 의장이 주무부처의 장과 협의 결과 회의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