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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상거래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 정비키로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1 . 07 . 18


- 7. 11 제6차 전자거래정책협의회 개최 -

□ 금년 하반기부터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지 않는 법령들이 전면 개편될 예정임.
o 정부는 7. 11(수) 산업자원부 이희범 차관 주재로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금년 상반기 전자상거래정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정책 추진방안을 확정하였음.
- 동 협의회에서 정부는 전자상거래가 국가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 금년 4월 확정한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과 작년 2월 수립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등 이미 수립된 전자상거래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o 정부는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전통산업의 e-비즈니스화」와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을 양대축으로 전자상거래 촉진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 정비
o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중으로 각국의 입법례 및 국제 논의동향을 반영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법개정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저작권법, 방문판매법 등 전자상거래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임.
- 정부는 e-비즈니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촉진시책의 과감한 추진과 함께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적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 금년 하반기부터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범정부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힘.

□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o 정부는 또한, 금번 협의회에서 정부의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강한 드라이브로 e-비즈니스 여건과 인식이 성숙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결제, 전문인력, 표준화, 핵심기술 등 전자상거래 기반의 개선 여지가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 향후 인터넷 접속망의 고도화, 저렴한 이용 환경 조성 등 e-비즈니스 네트워크 인프라를 개선하고, 전자상거래 표준화와 핵심·기반기술*의 개발 지원,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 등 전자상거래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임.
- 특히, ebXML(e-business eXtensible Markup Language) 표준의 시범적용, 6개 분야의 표준개발 등 전자상거래의 표준화를 지원해 나가기로 함.
*주요 핵심·기반기술 : 전자결제, 지능형 에이전트,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Web EDI(인터넷 기반의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모바일 비즈니스 기술, 정보보호기술 등
o 한편, 금년 11월에는 B2B(기업간 전자상거래)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 시범서비스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됨.

□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 확산
o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위해 금년말부터 조달청, 건교부, 국방부 등 8개 부처 공동으로 「정부통합전자조달시스템」의 개발을 시작하여, 2002. 10.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임.

□ 전산업의 e-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o 정부는 또한,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산업의 e-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음.
- 전자, 자동차, 철강 등 9개 B2B 시범사업을 통해 확보된 결과물의 공유를 위한 B2B 포털사이트를 내년 3월까지 개발하고,
- 2005년까지 21개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디지털 산업단지를 구축할 예정이며,
- 「1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 지원기업을 당초 4천개에서 8천개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화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음.

□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
o 한편, 정부는 「ASEM 전자상거래 세미나」와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를 오는 가을 각각 서울과 제주에서 개최함으로써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예정임.
- 「ASEM 전자상거래 세미나」는 ASEM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관련하여 최초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며,
-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는 작년 9월 한일 정상간에 합의된 「한일 IT협력 이니셔티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양국 정책당국간에 전자상거래 정책 협의를 위해 개최되는 협의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