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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금부분보장 및 2단계 외환자유화실시 이후 자금시장 및 외환시장 동향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7 . 18


◇ 주요내용 ◇

┌──────────────────────────────────────┐
│□ 금년 1월부터 예금부분보장제와 함께 2단계 외환자유화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
│   가 도입되었으나,                                                         │
│ o 시행전 일부에서 우려하였던 금융기관간 급격한 자금이동이나 자본의 대규모 │
│    해외유출 등 금융시장 혼란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
│ o 지난 상반기동안 외환 및 자금시장면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관련제도가 정착  │
│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

1. 개요
□ 예금부분보장제 및 제2단계외환자유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동시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논란 속에 금년부터 시행
o 작년말 일부에서는 동 제도들이 동시 시행될 경우 우량금융기관으로의 급격한 자금이동, 자본의 해외도피 등으로
- 금융시장의 일대혼란과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우려된다고 하면서 시행시기 연기를 주장
* 예금부분보장 관련 자금이동추정 :
- 삼성경제연구소(200. 10월)68∼110조원
- LG 투자증권(2000. 10월) 최대 102조원
* 자본의 해외유출추정(관련 연구기관 등, 2000. 10월) : 35∼65조원
o 정부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신뢰성 확보 및 대외신인도 제고차원에서
-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보완조치를 병행하면서 제도도입은 당초 방침대로 금년부터 시행

2. 상반기 자금시장 및 외환시장 동향
□ 금리, 주가 등 거시금융변수는 전반적으로 작년말에 비해 안정
o 작년말 6.7%를 기록했던 국고채 금리는 금년들어 일부 등락세를 보였으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며 5%대로 하락
- 자금시장이 점차 안정되면서 국고채-회사채간 금리격차, 회사채의 신용등급별 금리격차도 축소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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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말│2001.3월말│6월말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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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채 금리(3년, %)                │  6.70  │   6.31   │ 5.93 │ 5.90 │
 ├──────────────────┼────┼─────┼───┼───┤
 │리스크 프리미엄 : 회사채 AA-급(bp)* │  143   │   138    │  117 │ 119  │
 ├──────────────────┼────┼─────┼───┼───┤
 │가산금리 : 회사채 BBB-(bp)**        │  369   │   476    │  411 │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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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고채(3년) 기준  ** 회사채 AA-급과의 격차
o 주가는 2/4분기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세계경기회복지연, 미국주가 약세 등의 영향으로 7월 들어 하락세로 반전

         ┌────┬─────┬───────┬─────┬─────┐
         │        │  2000말  │ 2001. 3월말  │  6월말   │  7. 10   │
         ├────┼─────┼───────┼─────┼─────┤
         │ KOSPI  │   504    │     523      │   595    │   559    │
         ├────┼─────┼───────┼─────┼─────┤
         │ KOSDAQ │  52.58   │    68.43     │  76.87   │  70.67   │
         └────┴─────┴───────┴─────┴─────┘
□ 지난해 은행으로 집중되던 시중자금은 금년들어 금융구조조정의 큰 틀이 마무리되면서 투신사 등 제2금융권으로도 자금흐름 개선
o 기업자금시장도 회사채·CP시장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개선

   ┌──────────────┬────┬────────────────┐
   │                            │2000년간│2001. 1∼6월┌────┬────┤
   │                            │        │            │1/4분기 │ 2/4분기│
   ├──────────────┼────┼──────┼────┼────┤
   │은행수신(조원, 기간중 증감) │ +92.0  │    28.0    │  5.7   │  22.3  │
   ├──────────────┼────┼──────┼────┼────┤
   │투신사(조원, 기간중 증감)   │ △50.2 │     9.1    │ 17.9   │ △8.8  │
   ├──────────────┼────┼──────┼────┼────┤
   │회사채 순발행(조원)         │ △8.5  │    11.3    │  5.4   │   5.9  │
   ├──────────────┼────┼──────┼────┼────┤
   │CP 순발행(조원)             │ △0.7  │     7.1    │  6.9   │   0.2  │
   └──────────────┴────┴──────┴────┴────┘
□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지속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안정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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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12월│2001.3월│ 4월  │ 5월  │ 6월  │ 7. 10│
 ├──────────┼─────┼────┼───┼───┼───┼───┤
 │원/달러환율(말기준) │  1,265   │ 1,328  │1,325 │1,298 │1,301 │1,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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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금부분보장제 도입관련 자금이동 동향
□ 예금부분보장제 발표후 예금자의 안전성 선호심리에 따라 은행권과 우량금융기관 등으로 일부 자금의 이동이 있었으나, 금년 들어서는 시장심리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자금시장도 안정되는 모습
□ (금융권별) 은행권은 부분보장제 발표(2000. 10. 17) 이전에는 월평균 5.3조원 순증하였으나, 발표이후 증가세가 점차 둔화
o 비은행권은 지속적으로 수신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종금의 경우 부분보장제 발표 이후 약 25%의 예금이 이탈하였으나,
- 금년 들어서는 수신이 순증하는 등 안정세 회복

           〈금융권별 총수신 증감추이(월평균, 조원)〉
           ┌────┬───────┬──────────────────┐
           │        │              │      예금부분보장제 발표이후       │
           │        │ 2000. 1∼9월 ├─────────┬────────┤
           │        │              │  2000. 10∼12월  │  2001. 1∼3월  │
           ├────┼───────┼─────────┼────────┤
           │  은행  │     5.32     │       2.07       │      3.47      │
           ├────┼───────┼─────────┼────────┤
           │  종금  │    △1.03    │      △0.80      │  △0.30(0.1*)  │
           ├────┼───────┼─────────┼────────┤
           │  금고  │    △0.13    │      △0.90      │      0.50      │
           ├────┼───────┼─────────┼────────┤
           │  신협  │     0.13     │      △0.17      │      0.23      │
           └────┴───────┴─────────┴────────┘
           * 하나로 종금(장기간 영업정지 중이었던 4개 종금사를 합쳐 2000.
             12월 영업개시) 제외시
□ (금융기관별 : 저축성예금 중심) 국민·주택등 일부 우량은행은 2000년초부터 예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예금부분보장제 발표 이후 저금리 기조 등으로 증가세 둔화
o 공적자금투입 6개 은행*은 지난해 부분보장제 발표이후 예금이 상당폭 감소하였으나, 금년들어 순증세 시현
* 한빛, 평화, 경남, 광주, 제주, 서울은행

            〈은행별 저축성예금 추이(월평균,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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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예금부분보장제 발표이후   │
            │                │ 2000. 1∼9월 ├───────┬──────┤
            │                │              │2000. 10∼12월│2001. 1∼3월│
            ├────────┼───────┼───────┼──────┤
            │국민·주택은행  │     1.49     │     0.90     │    0.33    │
            ├────────┼───────┼───────┼──────┤
            │공적자금투입은행│     0.81     │    △1.43    │    0.43    │
            └────────┴───────┴───────┴──────┘

4. 제2단계 외환자유화 관련 외환거래 동향
□ 해외여행경비 한도 폐지 등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실시한 후 자유화 된 항목의 거래 실적이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급격한 자금유출 등의 부정적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2001. 1∼5월중 주요 자유화된 항목의 대외지급 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가세(6.6%)를 보이고 있으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님.

       〈주요 대외지급 추이(국제수지기준)〉
                                                                   (백만불)
       ┌───────┬────┬────────────┬───────┐
       │    구  분    │1999년간│ 2000년간 ┌──────┤ 2001. 1∼5월 │
       │              │        │          │2000. 1∼5월│              │
       ├───────┼────┼─────┼──────┼───────┤
       │해외여행경비  │4,880.9 │ 7,223.8  │   2,620.2  │    2,816.4   │
       │(유학비 포함) │        │          │            │              │
       ├───────┼────┼─────┼──────┼───────┤
       │증여성 송금 등│4,129.6 │ 5,350.6  │   2,049.0  │    2,306.1   │
       ├───────┼────┼─────┼──────┼───────┤
       │해외이주비    │  454.6 │   541.5  │     280.5  │      155.2   │
       ├───────┼────┼─────┼──────┼───────┤
       │   합   계    │9,465.1 │ 1,3115.9 │   4,949.7  │    5,277.7   │
       └───────┴────┴─────┴──────┴───────┘
□ 2001. 1∼6월중 1만불 초과 외화휴대반출 실적도 889건, 21백만불로 반출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반입실적*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
* 1만불 초과 외화휴대반입 실적(2001. 1∼6월) : 23,775건, 12억 6천만불
□ 한편,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해외예금거래는 미미한 수준이며, 보유목적의 외화매입거래도 아직 소규모에 그치고 있음.

     ┌─────────────┬─────┬───┬───┬───┬───┐
     │                          │2001.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개인의 해외예금(천불)     │    8     │  30  │   -  │   -  │   6  │
     ├─────────────┼─────┼───┼───┼───┼───┤
     │보유목적 외화매입(백만불) │   26     │  29  │  26  │  32  │  42  │
     └─────────────┴─────┴───┴───┴───┴───┘
□ 2001. 1∼6월중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은 9천9백억원 수준으로 금액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에 비해 21% 감소
o 다만, 불법 외환거래 적발건수 면에서는 외환자유화 이후 관세청의 집중적인 단속결과 크게 증가
*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관세청) : (2000. 1∼6월) 12,578억원(116건)→(2001. 1∼6월)9,959억원(281건)

5. 종합평가
□ 금년 1월부터 제2단계 외환자유화, 예금부분보장제,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3개 제도를 시행한 지 6개월이 경과한 현재 자금 및 외환시장은 큰 동요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o 당초 우려했던 금융기관간의 급격한 자금이동이나 국내자본의 해외유출 등의 부작용도 크게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관련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상기제도들의 시행과 더불어 금년 3월부터 시장의 힘에 의한 상시구조조정체제로 전환하여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o 일부 개별기업의 현안이 아직 남아 있으나, 하이닉스반도체의 성공적인 외자유치(2001. 6. 22, 12.5억불) 등 우리의 구조조정노력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인정
o 국내 자금시장도 하반기 회사채 만기도래(34조원) 등으로 인한 불안요인이 일부 남아 있으나, BBB급 회사채 상당부분이 자체신용으로 시장에서 차환 발행되는 등 비교적 안정추세 지속
□ 다만, 외환자유화 시행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하기로 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아직 설치되지 못하고 있음.

 ┌─────────────────────────────────────┐
 │⇒ 새로운 제도의 도입 또는 변경과 관련, 장래에 전개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   신중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기는 하나,                                  │
 │o 제도도입에 수반되는 부작용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제도개혁자체를 지연시키│
 │   기 보다는 필요한 보완조치와 함께                                       │
 │o 경제정책의 일관성·투명성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
 │   것이 보다 중요                                                         │
 └─────────────────────────────────────┘

〈참고 1〉 예금부분보장제
□ 예금자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1997년 외환위기시 도입한 예금 전액보장조치를 금년 1. 1부터 부분보장제도로 전환
o 2001. 1. 1부터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
(기존의 2천만원→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 다만, 수표지급 등에 대비하기 위한 무이자결제성자금(별단·당좌예금)은 2003년까지 전액보호

〈참고 2〉 제2단계 외환자유화
□ 1998. 6월 발표한 외환거래자유화 기본계획에 따라 개인의 외환·자본거래 및 기타 자본거래 등을 2001. 1월부터 자유화
o 해외여행경비,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 등 지급한도 폐지 및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외화매입 한도 폐지 등 대외지급 자유화
o 해외예금제한폐지, 해외신탁허용, 증권취득대상 및 절차 자유화 등 거주자의 자본거래 자유화
o 거주자와의 대외지급수단 매매 자유화, 단기원화예금·신탁제한 폐지, 장외증권취득 등 비거주자의 외환거래 자유화

〈참고 3〉 금융소득종합과세
□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1997년말 중단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완충장치 마련하여 재시행
o 이자소득세율을 20%→15%로 인하하여 저축관련 세부담 경감
* 이자소득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규모 : 약 1조원
o 중산·서민층을 위한 각종 비과세·저율과세저축 운용
* 2001. 12말 현재 비과세저축 231조원, 저율과세저축 97조원
o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선택상품 마련(30% 과세)
* 분리과세 대상 : 5년 이상 장기채권·장기신탁·장기저축